【예산, 회계 용어해설】
▶국고부담금(國庫負擔金, state liability)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처리해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될 경비를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비임. 의무교육비관계 국고부담금, 공공사업비 보조부담금, 재해복구사업 보조부담금 등이 그 예임
▶국세(國稅)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며, 중앙정부 재정의 근간이 됨.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수입은 이러한 국세수입을 위주로 구성됨.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 그리고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내국세는 다시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의 간접세도 구분됨. 국세는 모두 14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국세의 조세체계(14개 세목)>
- 내국세 :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보유세 : 종합부동산세
- 목적세 : 종합부동산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관세
▶규제예산(規制豫算)
전통적인 예산통제방식과 같이 규제가 유발하는 총비용에 상한선을 정한 후 총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임
규제영향분석이 개별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형량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과는 달리 규제예산은 모든 규제의 총비용에 상한선을 정하고 이러한 상한선에 대해 통제를 함. 따라서 규제기관은 할당된 규제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규제를 신설·강화할 수 있으나 규제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이 규제예산의 한도에 이르거나 초과할 경우에는 기존의 규제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수 없게 됨
▶균형재정(均衡財政)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빚을 내지 않고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세금만으로 꾸려가는 것임. 거둔 세금보다 쓴 돈이 더 많으면 적자재정 이라고 함
▶금고(金庫)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현금출납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기타의 업무를 취급케 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음
금고지정의 원칙은 ‘1단체 1금고’이나 특별회계의 금고는 법령(지방공기업법 등)에 의해 별도의 금고를 운영하고 있음
금고선정대상 금융기관은 은행법 제3조에 의한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일반 민중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하는 한국은행 이외의 모든 법인을 말함
▶급여(給與)
급여란 사용자가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급료, 임금 등을 말하는 바, 일반적으로 봉급, 월급, 연봉, 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으로 사용되며 현금 뿐만 아니라 물품으로 지급되는 경우를 포함함. 소득세법에서는 이를 근로소득이라 하고 소득세가 부과되며 그 소득세에 대해서는 주민세가 부과됨
▶기금(基金)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예산과는 별도로 특정자금을 적립(積立)하거나 준비하는 자금.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한편, 재해구호법, 재난관리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법령에 의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금도 있음
▶기획예산(企劃豫算, planning-programing budgeting)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프로그램의 작성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행하려는 예산임.(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
예산편성의 전제가 되는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야 하며, 과학적 분석기법을 동원한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심사가 이루어지고 가용재원의 규모가 감안된 사업추진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함
▶기준재정수요액(基準財政需要額)
지방교부세액을 산정할 때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재정수요로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지출하거나 지출하려는 모든 경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수준의 표준적인 재정수요를 의미함
▶기준재정수입액(基準財政收入額)
지방교부세액을 산정할 때 각 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기준세율로써 산정한 당해 자치단체의 보통세의 수입액을 말함
▶단일예산주의 원칙(單一豫算主義 原則)
지방자치단체의 제반 세입·세출은 단일한 예산에 편성시키고 예산의 편성도 회계연도중 1회에 한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원칙임. 이와 같은 원칙에 의하여 예산을 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제반 수지활동이 단일한 예산서내에 포괄적으로 표시되어 내부거래, 중복거래 등이 없어지게 되며 예산활동에 대한 이해가 쉽게 되고 아울러 연도중 1회에 걸친 예산편성으로 예산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은 조직의 유지·관리, 사회복지, 지역개발, 공공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잡하며 특히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날로 다양화·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어 이러한 모든 행정활동을 하나의 예산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은 효율성과 능률성면에서 크게 뒤떨어질 수 밖에 없게 되며, 또한 지방예산의 많은 부분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고 국가의 시책추진, 재해의 대비 및 복구 등 행정환경과 여건변화에 따라 예기치 않은 예산집행 등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계연도중 1회에 한한 예산편성은 재정활동을 과도히 경직시키는 결과가 되어 현실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지키기는 거의 불가능함
따라서 이 원칙에 대한 예외를 법령에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특별회계의 설치, 특정한 자금의 운영 등 예외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당겨쓰기(操上充用)
연도말까지에 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채무는 확정되었으나 출납폐쇄기한까지에 수입될 세입이 이에 따라가지 못할 것이 확실히 예견될 때에 다음연도의 수입을 현년도에 앞당겨 쓰는 것임.
당겨쓰기에 대한 예산상 처리방법은 당겨쓰기한 금액을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서 편성하고, 이로서 지출한 당해연도의 세출은 다음 세출예산에 과년도지출로 편입하여야 함
당겨쓰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당겨쓰기를 한 때에는 상급기관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함
▶대체수지(對替收支)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간 또는 세입·세출간의 자금수지에 관하여 현금의 접수를 요하지 않고 다만 금고 내부에서의 이환(移換)만을 목적으로 금고로 하여금 그 내부에서 대체정리 하는 것을 말함
▶도급경비(都給經費)
읍·면·동 등 특수한 경리를 필요로 하는 기관의 경비로서 사무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 그의 책임과 계산으로 임의경리(任意經理)케 하는 것을 말함
이는 예산사용상의 특례로서 이를 인정한 이유는 소규모의 관서로 하여금 상시 필요한 경비로서 금액도 소액인 것이 과목마저 세분화되어 필요이상으로 제약받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이기 때문임
<도급경비 지급관서> 읍·면·동의 출장소, 소방파출소 및 소방출장소, 유치원 초등·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 도시철도의 역과 도시철도 현업사무소, 화장장, 수원지관리사무소,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종말처리장,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 119구조대, 기타 정원 3인이하의 관서
<도급경비의 지급범위(예시)> 일반운영비, 여비,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매칭펀드(matching fund)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예산을 지원할 때 자구노력에 연계해 자금을 배정하는 방식임. 1993년 지방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매칭펀드를 처음으로 도입함. 지방자치단체가 무조건 중앙정부에 예산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면 그에 상응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임
일반적으로 “matching fund”란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수요자인 자치단체의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배분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국가와 자치단체의 분담비율에 따라 국가와 자치단체가 각각 경비를 부담하나, 매칭펀드 사업의 경우 자치단체의 예산확보 후 국가예산을 부담한다는 점이 상이하고 법상 제도화된 방식은 아님
한편 매칭펀드는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경우 자치예산 확보가 곤란하여 국가 지원액이 감소하고 이는 지역발전의 정체와 재정기반 약화의 악순환구조를 고착시킬 우려가 있고 일부 대규모 국가시책사업의 경우 공모를 통해 자치단체간 과열 유치경쟁 유도 및 사실상 자치단체의 부담을 강제한다는 부작용이 있음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국가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인정된 세출예산의 이월제도임
명시이월비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매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임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명시이월비에 의하여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세출예산의 경비는 그 지출에 필요한 금액도 다음연도에 이월되어야 함
▶목적세(目的稅)
조세는 특정한 지출목적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통세가 일반적인데 예외적으로 특수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조세를 목적세라 함
현재 목적세에는 국세로는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와 사업소세 등이 있음
▶목표관리제(目標管理制)
목표관리제는 공무원들이 1년 동안의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설정된 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하여 인사 및 보수에 반영함으로써 성과와 실적중심의 행정운영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를 말함
▶물건비(物件費)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유지와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적 경비로 주로 행정내부적 경비라 할 수 있으며, 경비 전체가 소모적인 경상적경비이며 종류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등이 있음
▶민간이전(民間移轉)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관 또는 민간인에게 법령 및 조례 등을 근거하여 환자·수용자의 의료 및 구료비, 민간인이 행하는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보험금, 기타직보수에 대한 연금지급금, 운수업계보조금 등을 대상으로 함
▶민간투자사업(民間投資事業)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및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정부의 지원하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대표적인 사업방법으로는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도록 하는 BTO(Build Transfer Operate, 준공-이전-운영) 방식과 정부에 시설을 임대하는 BTL(Build Transfer Lease, 준공-이전-임대) 방식이 있음
▶바우처(voucher)
바우처제도는 정부가 특정한 재화 혹은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급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 지불해 주는 서비스 전달 체계로 정의됨
일반적으로 바우처제도는 명시적, 묵시적, 환급형의 3가지 방식으로 분류됨
명시적 바우처는 쿠폰 또는 카드를 수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며 묵시적 바우처는 쿠폰의 지급 없이 공급자에게 수요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환급형 바우처는 수례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한 후에 영수증과 신고보고서를 사업담당부서에 제출하여 환급받는 방식임
▶발생주의(發生主義)
기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야 하고, 이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을 경제가치량의 증가 또는 감소의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인식․측정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현금의 수지에 관계 없이 수익의 경제적 사실이 발생한 때에 이에 관련된 가치의 희생이 발생된 사실에 입각하여 손익계산을 행하는 방법을 말함
정부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의 원인 즉 채권채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회계처리방식을 발생주의(채권채무주의 또는 실질주의)라 함
▶법정의무적경비(法的義務的經費)
법적의무적경비는 경직성 경비의 일종으로 인건비, 지방채 상환비, 배상금, 전출금, 반환금, 보조사업비 부담액등을 말함
▶보조금(補助金)
국가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 교부할 수 있음
국가(또는 시 도)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경우와 국가시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부담지시를 할 수 없음
보조금(협의)은 국고보조금의 일종으로서, 순수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하여 국가가 장려적 혹은 재정보전적인 목적으로 교부하는 것임
▶보전재원(補塡財源)
보전재원이란 차입금의 원리상환을 위하여 보전하는 재원으로서 국내 차입금상환으로 지방공기업, 예금은행, 기타 국내차입금원리상환이 있으며 해외차입금 상환으로 차관, 기타 해외채무원금상환을 말함
▶보증채무부담행위(保證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채무를 얻는 경우 자치단체가 지불보증을 하여 재원이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그러나 보증을 받은 자가 채무액을 약정한 기한내에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한 자치단체가 대신 변제하여야 하므로 자치단체가 직접 자금을 차입하는 채무와 동일한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보증채무행위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 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에 보증에 앞서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과 보증채무의 관리상황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보증채무행위가 신중하게 운영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음
운영사례는 지방 공사․공단의 장비등 외상구입시 지불보증, 주택건설에 있어 주택은행 요구에 의거 주택융자금 기채, 투·융자사업에 있어 주민이 부담금을 차입할 때 지방자치단체보증, 지역내 중소기업의 차입보증, 영세서민 주택자금 차입보증 등이 있음
▶보통교부세(普通交付稅)
보통교부세는 그 재원을 용도와 목적을 지정함이 없이 법령상의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기준으로 교부해 주는 제도로 일단 교부되면 해당 자치단체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재원화 되는 재원임
▶보통세(普通稅)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써 특별한 목적의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목적세에 대응함. 국세로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과 지방세로서 취득세, 등록세, 경주·마권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등이 이에 속함
▶본예산(本豫算, main budget)
연간예산으로서 맨 처음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예산으로 당초예산이라고도 말함
수정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처음 성립된 예산이며,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확정된 기본이 되는 예산으로서 당해연도의 전반적인 경비가 계상됨.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90일전(시·도는 50일전, 시·군·구는 40일전)까지 국회(지방의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시작 30일(시·도는 15일전, 시·군·구는 1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함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의 내용 항목이나 금액을 변경한 추가경정예산과는 예산성립의 절차상에서 볼 때 형식적인 구분으로, 추가경정예산이 공포되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본예산과 합산하여 전체로서 시행됨. 그 밖에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총예산 또는 일반회계 예산의 뜻으로 쓰이기도 함
▶부과(賦課)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권한있는 기관에서 특정사건에 대한 특정인에게 금전, 재산, 신체적인 부담을 할당하여 부담시키는 것을 말함. 조세에 있어서는 세법에서 정한 과세객체에 대한 납세의무자에게 당해 조세를 부담시키는 것이 부과이고 그 의무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을 부과처분이라고 함
▶부담금(負擔金)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예: 단체위임사무, 관련위임사무) 그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시·도)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비를 국가(시·도)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함
국가의 부담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해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부담비율은 지방재정법령에 정해짐
부담금기본관리법에서는 부담금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정의하고 있음
이로한 부담금은 조세이외에 국가의 재정수입의 원천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특별회계나 기금의 주요한 재원을 구성하게 됨
▶부동산교부세(不動産交付稅)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신설과 취득․등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6년에 신설된 재원임
▶분담금(分擔金)
지방공공단체가 부과하는 수익자(受益者) 부담금의 일종
부담금과 같으나 경비의 일부를 분담시킨다는 뜻에서 분담금이라고 함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고 하였고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條例)로써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일정지역 내의 주민에게, 수익의 정도에 따라 부과된다는 점에서 조세(租稅)와는 다르며, 도로․도시계획 등 토목사업에서 그 예를 볼 수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직할사업으로 이익을 받을 때 그 사업비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하는 금전을 분담금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함
▶불용액(不用額)
불용액이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하며 회계연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현액(예산액+이월금)에서 실제지출액과 다음연도의 이월액을 감한 금액으로 나타나며 지방재정법에 세출예산의 결산시 불용액을 명백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불용액은 결산시에그 금액이 확정됨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편성하여 집행하는 경우 및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되어 처리됨
불요액 = 예산현액(전년도이월액+당해연도세출예산) -당해연도 지출액 - 이월금등(이월금+국·도비 집행잔액)
▶사고이월(事故移越)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사고이월비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 제도임
명시이월 예산을 다시 사고이월함은 법적 원인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다고생각되나 사고이월의 재이월은 허용되지 않는 것임
▶사업별 원가(事業別 原價)
통상적으로 사업에 직접 소요된 직접비와 다수의 사업에 기여한 공통비용을 사업별로 배부한 간접비가 합산되어 산정된 금액을 말함
▶사업예산제도(事業豫算制度)
예산을 ‘품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품목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산출, 결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예산제도를 말하며 사업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예산이라고 함
▶사용료(使用料)
물건 또는 권리의 사용대가로서 지급되는 돈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이나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그 대가로 징수하는 세외수입의 일종
(예) ․ 공설운동장의 사용, 도로의 점용에 대한 대가
․ 학교의 수업료, 병원의 진찰료와 같은 서비스의 대가
․ 도시지하철도의 운임, 수도요금 등
▶사전예산제도(事前豫算制度, pre-budget)
중기적 재정운용을 도입하고 있는 영국, 스웨덴,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는 중기 거시전망과 재정 목표, 그에 따른 총 지출한도(global ceiling)와 분야별 지출한도(sectoral ceiling) 등에 대해서 본예산(full budget)의 편성에 앞서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전예산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음
이러한 사전예산제도는 향후 5년간 정부의 경제정책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공개적 논의를 통해서 정부가 수립하는 재정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게 해줌
▶사정(査定)
예산안의 사정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각 주관과로부터 요구액에 대하여 적법성 여부, 기본운영계획과의 합치여부를 심사하고, 요구액을 세입의 규모와 조합하여 전체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주관과장이 맡은 부분을「조정(調整)」이라 하고, 예산주관국장이 담당하는 부분을 「심사(審査)」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확정하는 것을「사정(査定)」이라 한 것임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 SOC :Social Overhead Capital)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높이는 국가의 주요기반시설로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교통시설, 에너지 시설, 정보통신망 등이 여기에 포함됨
▶선금급(先金給)
선금급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지출하여야 할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한 채무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함.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예 : 토지 가옥 의 임차료, 운임 등)
▶선심성(낭비성)예산 (善心性(浪費性)豫算)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재정운용과정에서 특정인에게 선심성·시혜성 성격이 강하고, 경비집행에 있어 공공성과 형평성을 잃은 경우 및 투자사업에 있어서 사업의 우선순위, 타당성, 시행효과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인기를 의식한 지역안배식 사업비의 배분 등으로 투자효율이 현저히 저하된 경비집행이라 할 수 있음
▶성과관리(成果管理)
성과관리란 목표와 사업별 추진계획을 설계하고, 사업집행 이후 목표했던 산출과 결과들 달성하였는지에 대해 점검·평가하여, 획득한 성과정보를 조직·인사·예산 등의 의사결정에 반영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함
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에 성과관리의 정의는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구, 중·장기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하고 있음
참고로, 국가재정법상 성과관리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음
- 재정사업 성과계획 : 기관이 달성하고자 하는 향후 1년간의 재정사업의 성과에 대한 계획
- 재정사업 성과보고서 : 매년 재정사업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한 후 그 결과를 작성하는 보고서
- 재정사업 자율평가 : 사업의 계획, 집행체계, 성과달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사업활동과 성과를 사업 주체가 자체적으로 평가
- 재정사업 심층평가 : 해당 사업이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경우 그 원인과 개선방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심층적으로 사업을 평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 성과관리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음
- 성과관리 전략계획 :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
- 성과관리 시행계획 :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 과제별 자체평가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
- 과제별 특정평가 :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
▶성과목표(成果目標)
성과주의예산제도 추진에 있어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목표로 목표달성여부에 대한 측정이 용이하도록 구체적인 숫자 또는 단위화하여 제시함으로써 목표관리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선정한 목표를 말함
▶성과주의 예산제도(成果主義豫算制度, performance-based budgeting)
성과주의예산제도란 정부의 예산을 기능, 활동, 사업에 근거를 두고 정부계획의 비용지출과 효과간의 관계를 명시하는 제도로, 재정지출의 성과가 예산의 편성, 통제 및 관리, 부처의 사업운영, 사후 평가 및 환류, 감사의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조직별 혹은 사업활동별로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이러한 계획의 실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보고하며 측정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예산과 연계하는 제도임
▶성인지 예산제도(姓認知 豫算制度)
국가재정 운용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함. 즉,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과 이에 대한 국회심의 등 재정운용 전 과정에 남녀의 차이를 고려하고, 국가재정이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용하는 제도적 장치임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이를 결산상 잉여금이라고도 하며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며, 이 잉여금의 발생원인을 보면 ①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 즉 조세 등의 예산에 계획되지 않고 예산외에 수납된 수입액과 ②세출예산중 지출되지 않은 것 즉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말하며 새로운 재원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재원을 말함
▶세외수입(稅外收入)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음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회계년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서 세외수입중 수입원이 가장 많고 ①재산임대수입 ②사용료수입 ③수수료수입 ④사업수입 ⑤징수교부금수입 ⑥이자수입 등이 있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공공부분 내부 또는 지방재정 내부에서 단순한 재원이전 또는 발생이 임시적인 불특정 수입으로 ①순세계잉여금 ②전입금 ③융자금 수입 ④잡수입 ⑤지난년도수입 등이 있음
▶세원(稅源)
세원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과세물건으로서 주민, 재산, 소득, 수익행위 또는 각종 거래를 말하며 이를 과세객체 또는 과세대상이라고 함
예컨대 주민세의 세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주민, 재산세의 세원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각종 재산를 말함. 다만 이들 세원중 어느 것에 대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가조세 정책과 법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임. 세원의 확충은 지방세입중 지방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 높여 지방재정의 양적증대와 자주재원의 폭을 늘리는데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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