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현장 대처법과 자동차보험 보상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목 차
1. 자동차사고 대비 필수사항
먼저 교통사고 시 대처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 것을 안내합니다.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보험사 전화번호를 꼭 핸드폰에 저장을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시 무조건적으로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의 교통사고라면 보험사에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사 연락처는 필수적으로 저장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하는 준비물이 있는데 삼각대, 블랙박스, 사진촬영이 가능 기기는 차 안에 구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교통사고 대처요령
2-1. 교통사고 현장 안전조치
먼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최우선이 되는 것은 안전입니다. 이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교통사고 시에는 안전 조치를 취해놓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사고발생 직후 현 상황에 대해서 빠르게 인지를 하고 대처를 해야 하는데 먼저 나의 상태가 괜찮다 하면 동승자 그리고 상대방 운전자 및 상대방 동승자의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안전이 확인되었다면 바로 비상등을 켜시고 후방 10m~30m 정도의 삼각대에 설치해 두고 주변에 사고를 알리면서 2차 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서 가해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후미 추돌 등의 10대0 상황이라면 갓길로 차량을 옮기시면 되고 사고의 가해자가 정해지기 좀 애매한 상황이라면 일단은 현장 보존을 위해서 차량을 가만히 두시는 게 좋습니다.
2-2. 보험사 사고접수 및 경찰신고
그다음 서로 이제 연락처를 교환하고 상대방 측 운전자를 확인하면서 차량 번호까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보험을 가입했는지와 상대방 보험사까지 알고 계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확인하는 이유가 나중에 사고 접수가 이루어지거나 사고 처리 후에 운전자가 바뀌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해서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사고 신고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 차량 사고의 경우 경찰서가 아닌 가입된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다중 추돌의 큰 사고나 누군가 중상을 입었을 경우, 혹은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는 경찰서에 연락을 하시는 게 우선이 됩니다.
2-3. 사고현장 증거 수집(사진촬영, 동영상촬영)
그럼 여기까지 보험사 사고 접수를 했다면 이제 사진을 찍어 놓으셔야 하는데요. 사고 장소의 전체 사진 및 이 내 차와 상대방 차의 파손 부위 그리고 바퀴 방향 그리고 중요한 게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도 촬영해 두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블랙박스가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촬영을 해주세요. 사고 현장으로 이제 영상으로 좀 남겨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제 접수해 둔 보험사에서 사고처리 직원이 도착하게 되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고 얼마 있다가 현장이 종료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혹시 차량 이동을 위해서 레카를 부를 때에는 꼭 내 보험사 레카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다른 모르는 사설 레카 차량이 명함을 주면서 견인하려고 한다면 절대 응해주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못하면 큰 금액이 청구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고 현장이 종료가 됩니다.
3. 자동차 보험사 보상과정 또는 합의
3-1. 보험사 보상담당자 연락
사고 접수 후 며칠 뒤에 보상 담당자에게 연락이 오면 보상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궁금한 점이나 처리 절차를 보상 담당자분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직접 차량 정비를 받을 정비소와 치료받을 병원을 알아보셔야 하는데, 잘 모르겠다면 자동차 사고 처리 대처에 좀 능숙하신 분에게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대략적으로는 병원은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정형외과나 한방병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량 수리는 지인이 하는 공업소나 차량의 브랜드 서비스센터 등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배상 및 처리는 우리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이므로 내 상황만 일단 집중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2. 보험사 대인 담당자 연락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보험사 대인 담당자에게 연락이 오고 합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고 처리는 이제 종료가 됩니다.
3-3. 사고 과실비율 산정 및 배상액
보험 청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과실 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과실 비율은 보상 비율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가해자와 1대 9의 과실에 차량 사고가 발생했다고 치면 내 차가 50만 원 파손이고, 상대방 차량도 50만 원 파손이라고 했을 때 서로 50만 원이라서 퉁 치는 것이 아니라 과실 비율을 총 토탈 금액에 대입하면 됩니다.
내 차 90%인 45만 원과 상대방 차량 90%인 45만 원은 내 보험사에서 총 90만 원을 보상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10%, 10만 원은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청구를 해준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내 차량 손해는 얼마 안 되지만, 상대방 차량의 손해가 크다면 청구 금액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으니, 차량 사고는 웬만해서 일어나지 않게 조심해서 운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3-4. 교통사고 합의
가벼운 접촉사고의 피해 차량일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 소정의 수리비만 받고, 개인 합의서만 써주시고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만약에 상대방 가해자 차량 측 운전자가 협조적이지 못하고 불쾌한 행동을 한다면, 상대방 보험사에 대물, 대인 접수를 모두 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어느 정도 참교육이 가능합니다.
이때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인 접수를 안 한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먼저 내 돈으로 치료를 받고서, 추후에 교통사고 사실이 확인 가능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과 치료받았던 금액을 알 수 있는 치료비, 영수증 등의 서류를 상대방 보험사로 제출하면,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여 냈던 치료비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상대방이 아무리 버릇 없이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절대로 싸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모욕적인 행위나 욕설 및 폭력을 행사할 때에는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녹화 및 영상 기록물로 남겨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는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형사 처벌을 받도록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내가 100% 과실의 가해 차량일 경우라면 피해 차량일 때와는 정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내가 가해 차량이라면 어쩔 수 없이 상대방에게 공손해져야 합니다.
중요한 게 내가 100% 가해자일 경우에 상대방이 사진을 찍는다고 같이 사진을 찍는 모션을 취하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제 불쾌한 감정이 들 수도 있으니 사진을 찍으시는 것보다 인사를 드리는 게 더욱 효과적일 겁니다.
'정보&리뷰 > 금융,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가입 시 알아야 할 보험료 줄일 수 있는 5가지 방법, 보험료 낮추기 (0) | 2023.07.09 |
---|---|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전국민 4대 필수 보험 추천, 사회초년생 필수보험, 인생보험 (0) | 2023.07.04 |
보험가입 손해인 불필요 특약/담보 7가지 소개, 보험 점검/분석, 보험료 절약 (0) | 2023.07.02 |
보험금 청구 현장/사고조사, 보험조사 필수 동의서류 서명과 대응방법 (0) | 2023.07.01 |
숙박업소 모텔 담보대출, 펜션담보대출, 민박담보대출, 대출한도/금리, 모텔 감정평가 (0) | 2023.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