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다들 한 번씩 해보실 텐데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권은 지급기간이 3영업일 이내입니다.
그런데 보험금 지급은 안해주고 조사 나온다고 동의서를 들고 서명을 요청하는데 그때 꼭 동의해줘야 하는 서류와 동의해주지 않아도 되는 서류들을 알려드리니 보험금 청구 조사 시 유의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목 차
1. 보험금 사고조사 나오는 이유
첫 번째는 청구한 고객님에게 정확한 보상 처리를 해주기 위해, 두 번째는 보험회사 측에서 유리한 증거를 찾고 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 강제해지 시키기 위해, 이런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통 실무에서 사고조사를 나오는 주요 이유는 두번째 이유가 크고 첫 번째 이유도 있겠지만 큰 비중은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 보험은 가입한 지 3년이 안 된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조사를 나와서 고지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했을 때 보험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나와서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찾게 됩니다. 만약 고지 의무 위반사항이 발견이 되어 청구권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험금 미지급,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은 지급이 됩니다.
그 후에는 위반상황에 따라 부담보 또는 보험을 강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심코한 서명이 나중에는 스스로를 발목 잡게 되고 나중에 잘못된 걸 알게 된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2. 필수 동의서류와 대응방법
이제 필수 동의서류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에 배정된 손해사정사는 원활한 보험청구를 위해 몇 가지 서류에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 후 방문 약속을 잡을 겁니다.
만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문답서와 개인정보 제공 활용동의서,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 의료자문 동의서, 부제소 합의서, 면책 동의서 등 각 서류에 서명을 요구합니다.
이 서류들 중에서 필수적인 서류 또는 상황에 따라 사인을 해줘도 되는 서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서류를 살펴보면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은 보험금 사실 확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보험 조사원에게 조사 목적이나 사용처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들은 후에 의료기관 명칭, 진료기관, 발급사유, 발급범위, 날짜까지 고객님이 직접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을 위해 동의하셔야 부분은 맞지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담당자가 방문하겠다고 말한 병원들 중에서 청구 내용 관련해서 괜히 트집 잡을 만한 기록, 혹은 청구권에 불필요한 과거 기록 등이 있다고 하면 청구한 서류만 직접 발급받아 확인 후에 전달하셔도 괜찮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빠르게 파악해 직접 발급을 받아주거나 혹은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에 서명해 주시거나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당연하듯이 개인 확인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내역이랑 국세청 연말정산 의료기관 이용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들은 필수 동의서가 아닌 권고적 사항이기 때문에 고객이 발급받아서 보험사에 줄 의무는 없습니다. 대신 보험회사에 문제 제기할 부분이 없다면 상황에 따라 제출하여 보험금 청구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3. 함께 참고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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