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 특히,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한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4.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청소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청소년 근로자가 직접 체결해야 하며,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신하여 체결할 수 없습니다. - 근로계약이 청소년에게 불리할 경우 친권자, 후견인이 해지할 수 있음 ○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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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 근로
○ 청소년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입니다.
○ 사용자와 청소년 근로자가 합의하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 가능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6. 야간, 휴일근로 금지
○ 청소년 근로자는 야간(22시~06시)이나 휴일에 근로 불가 - 단, 청소년 동의와 친권자 동의 있으면 가능 -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추가 지급해야 함(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7. 법정 최저임금 준수
○ 청소년 근로자에게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함.
○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음
○ (통화지급 원칙)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 ○ (직접지급 원칙)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계좌이체 가능) - 부모 등 친권자, 후견인에게 임금 지급 불가, 반드시 청소년에게 직접 지급해야 함 ○ (전액지급 원칙) 임금은 전액을 지급 ○ (정기지급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 ○ 일을 그만두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지급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