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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고용 관련 핵심사항 안내

다함께차차차! 2023. 2. 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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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고용 관련 핵심사항 안내
청소년 알바 고용 관련 핵심사항 안내

목 차(Contents)

     


    1. 15세 미만 청소년 고용금지

    ○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18세 미만을 말함

    ○ 만 13세 또는 만 14세 청소년의 경우,
      - 예외적으로 학교장과 친권자의 동의를 받고 지방노동관서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서 고용 가능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2. 연소자 증명서 비치

    ○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3. 유해, 위험 사업 고용금지

    ○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한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4.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청소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청소년 근로자가 직접 체결해야 하며,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신하여 체결할 수 없습니다.
      - 근로계약이 청소년에게 불리할 경우 친권자, 후견인이 해지할 수 있음
     
    ○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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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 근로

    ○ 청소년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입니다.

    ○ 사용자와 청소년 근로자가 합의하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 가능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6. 야간, 휴일근로 금지

    ○ 청소년 근로자는 야간(22시~06시)이나 휴일에 근로 불가
      - 단, 청소년 동의와 친권자 동의 있으면 가능
      -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추가 지급해야 함(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7. 법정 최저임금 준수

    ○ 청소년 근로자에게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함.

    ○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음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병과가능)

     

    8. 임금지급 4대 원칙 준수

    (통화지급 원칙)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

    (직접지급 원칙)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계좌이체 가능)

      - 부모 등 친권자, 후견인에게 임금 지급 불가, 반드시 청소년에게 직접 지급해야 함

    (전액지급 원칙) 임금은 전액을 지급


    (정기지급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


    ○ 일을 그만두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지급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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