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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이도 병원 이용하는 방법(응급의료비 대불제도)

다함께차차차! 2023. 2. 7.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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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제목이 다소 자극적이었나요? 돈 없이도 병원 이용한다? 말도 안되는 일 같지만 현실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사고나 늦은 새벽 응급질환으로 허겁지겁 응급실에 갔지만 수중에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또한 응급사고로 정신을 잃은 사람한테 병원비를 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기에 이러한 대불제도라는 것이 존재한답니다.


 이 제도는 아직 국민 인지도가 낮아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조사결과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은 전체의 10% 이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10명 중 1명만 이 제도를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의료 관련하여 좋은 정보 얻고 공유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Contents


    1.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란?

     사고나 응급 질환으로 급히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면 해결된다.

     이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의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이다.
     
     1995년부터 의료사각지대를 포함한 국민들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보장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시행되었습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관련사진

    2. 대불제도 이용 가능한 응급 증상

    1. 응급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사.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라. 출혈 : 혈관손상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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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불제도 가능한 의료기관

    1) 의료기관 : 동네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이용 가능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과,치과,한방,요양), 의원(의원,치과,한방), 조산원 등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환자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대불제도 상환방법

     국가가 먼저 내준 병원비는 12개월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국가가 대납한 진료비 청구서는 퇴원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 본인의 주소지로 보내고 본인이 지급 능력이 없으면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상환 의무자에게 청구서를 발송한다

     진료비는 최장 12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고 환자 또는 대납 의무자가 비용을 상환하지 않으면 심평원이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해 상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관련사진

    5. 대불제도 신청방법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말하고 병원에 준비된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Tip : 6시간 이후에 하세요. 병원비가 일반으로 청구되기에 확 저렴해 집니다.

     

    6. 대불제도 병원이 거부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02-705-6119)건강세상 네트워크(02-2269-1901~5)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담당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아들이도록 조치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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