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및 환급금 안내

다함께차차차! 2023. 2. 19. 23:00
반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및 환급금 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및 환급금 안내

 지난 번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 지원내용에 대해서 포스팅으로 하였는데 추가로 더 알아보면 좋을 내용이 있어서 후속 포스팅으로 오늘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공제 납입 진행 중에 기업이나 청년에게 어쩔 수 없는 사유 발생으로 공제 중도해지나 계약취소 등이 발생될 수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 공제 납입금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재가입은 가능한 것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용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맨아래 글에 해당되는 목차 5번의 공제 안내 포스팅을 먼저 한번 읽으시고 이 내용을 보시는 것이 이번 내용을 이해하는데 좋을 듯 싶습니다. 중도해지를 하실 때는 미리 계획하셔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고, 납입금 환급액도 잘 따져보아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및 환급금 등 안내


    1. 청년공제 청약철회, 계약취소, 중도해지, 납입중지 사유 안내

    1) 청약철회
    : 공제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 청년공제 가입자격 미달(제외 또는 제한)로 공제계약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포함

    2) 계약취소
    : 유효하게 성립된 청년공제 계약에 대하여, 소급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공제 계약 성립 후 사유발생일이 1개월 이내)

    3) 중도해지
    :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일정 사유로 인해 장래에 대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함
      * (계약취소와 중도해지) ‘계약취소’는 1개월 이내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1개월 이후에 계약취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는 ‘중도해지’ 처리

    3-1) 중도해지 기업 사유
    : 휴・폐업, 부도, 해산, 휴직,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고용보험료 체납 / 부당대우 /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 6회차 이상 기업부담금 미납 /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임금 일부가 체불되거나 퇴사일 이전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이 1개월을 초과하여 체불된 경우 / 정부지원금 지급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 또는 운영 상황 점검표(기업용) 미제출 / 부정수급 / 기타 기업 사정으로 공제를 중단하게 된 경우

    3-2) 중도해지 청년 사유
    : 창업, 이직, 학업, 기타 사유에 의한 퇴직 /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 / 만기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자기부담금을 미납하는 경우 / 부정수급 / 기타 청년 사정으로 공제를 중단하게 된 경우(가입기간 중 사업자등 록, 자산형성사업 참여 등) / 청년의 사망 / 업무상 재해로 퇴사한 경우

    4) 납입중지
    : 청년 및 기업의 사유와 상관없이 청년의 근로 미제공 및 임금 미지급 기간에 대하여 공제금 납입을 중지하는 것
    반응형

    2. 철회 및 취소, 해지 등 신청 및 처리

    1) 가입자(청년, 기업)의 신청에 의한 처리
     사유 발생시 가입자가 사유발생일 전후 10일 이내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www.sbcplan.or.kr)에서 중도해지, 청약철회, 납입중지, 계약취소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도해지 시에는 청년 및 실시기업이 신청하고 청약철회, 납입중지, 계약취소 시에는 청년 또는 실시기업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진 행 절 차 >
    ❶ 사유발생 ➜ ❷ (청년 또는 기업) 중도해지 등 신청 ➜ 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 사실 검토 및 고용센터 통보 ➜ ➍ (고용센터) 지원금 지급 보류

    2) 고용센터 직권처리
    고용센터는 청약철회, 중도해지, 납입중지 사유를 먼저 확인하게 된 경우에는 청년 및 실시기업에 신청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을 안내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도 중지사유를 즉시 통보하게 됩니다. 허나 방법을 안내했음에도 1개월 이내에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진 행 절 차 >
    ➊ 사유발생 ➜ ➋ (고용센터) 청년 및 기업에 신청 안내, 중진공 사유 통보 ➜ ➌ (청년 및 기업) 중도해지 등 신청 ➜ ➍ (신청인 미신청시) 고용센터 직권 처리 ➜ ➎ (중진공) 검토 및 처리

     

    3. 철회, 취소 및 해지 환급금

    3-1. 환급금 지급사유

    공제부금을 적립한 이후 계약취소, 청약철회, 중도해지 된 때

     

    3-2. 유형별 환급금 지급액

    1) 계약취소, 청약철회
     : 취소 및 철회시까지 적립된 부금을 각 적립 주체에게 지급합니다.


    2) 중도해지
     : 해지사유 및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2-1) 기업의 사유
     : 청년부담금 및 기업부담금은 청년 지급, 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50~100% 청년 지급

    2-2) 청년의 사유
     : 부담금 적립 주체별 지급(기업→기업, 청년→청년), 정부 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0~50% 지급


    2-3) 중도해지 사유에 따른 해지 환급금 지급대상

    2-4) 중도해지 시 가입기간 별 정부지원금 해지 환금급

    반응형

    3-3. 환급금 관련 내용정리

    첫째, 청약철회와 계약취소는 철회와 취소 시점까지 적립된 지원금을 청년과 기업에게 각각 지급합니다.

    둘째, 중도해지 시 환급금을 위의 표를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정리해보자면, 중도해지 사유가 어느 쪽에 있냐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수급권자가 결정이 되고 청년은 어떤 사유에서든 본인의 부담금은 모두 받을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 별로 해지되는 환급금 비율이 사유별로 약간 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회차 별로 환급비율이 다르니 참고하시고 청년의 사유로 1회차, 2회차 때 중도해지 될 경우 정부지원금 환급액이 없음을 알 수 있으니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을 진행 중이신 분들은 꼭 미리 확인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4.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요건

     기본요건으로 청년공제 가입요건에 알맞은 기업 및 청년 신분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재가입이 가능하고 이런 경우도 1회에 한해서만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1) 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의 사유로 중도해지된 자가 12개월 이내에 재 취업한 경우

    2) 기타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중도해지 시 지급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청년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 가능

    3) 위 재가입 요건을 갖춘 경우,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 하더라도 재가입 가능
      * 중도해지 기업과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가능

     

    5.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 만기금 등 안내

    5-1.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신청자격, 지원금 등)

     

    당장 신청해야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신청자격, 지원금 등)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들에게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하고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우수인력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

    funfunfunny7.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