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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보험금 청구서류 발급 안내, 무료발급 제출서류, 유료 진단서 미발급

다함께차차차! 2023. 6. 21.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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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보험금 청구서류 발급 안내, 무료발급 제출서류, 유료 진단서 미발급
통원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보험금 청구서류 발급 안내

매번 보험금 청구할 때마다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는지 복잡하기도 하고 헷갈리는 부분도 많아서 한꺼번에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경우에 따라 1~2만 원대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기도 하는데 진단서가 없어도 충분히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통원치료 시 보험금 청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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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서 치료가 끝나고 병원비를 지불한 뒤에 영수증을 받고 그 영수증으로 보험금 청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간혹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회사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가 더 많습니다.

     

    이 영수증을 제출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자세한 내용이 첨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지급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환자 보관용 처방전

    ▲약국 영수증

     

    참고로 이 4가지 서류 발급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류에 필수사항이 있는지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진료비 영수증은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진 서류를 발급받아야 되고 진료비 세부 내역서는 병원에서 어떤 치료와 검사를 받았는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이 서류를 보고 어떤 치료와 검사를 진행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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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전은 2가지로 나눠지는데 약국 제출용과 환자 보관용 처방전이 있습니다. 흔히 병원에서 치료가 끝나고 약국에 제출하는 게 약국 제출용 처방전이고 병원에다가 따로 요청해야 주는 환자 보관용 처방전이 따로 있는 겁니다.

     

    이 처방전을 발급하는 이유는 이 처방전에는 질병 코드가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 처방전에 질병코드가 없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병원 원무과에 질병 코드를 직접 수기로 작성해 달라고 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병원 도장까지 찍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서류도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잘 몰라서 무작정 1~2만 원대에 넘어가는 진단서를 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순간부터는 굳이 비싼 진단서 말고 환자 보관용 처방전도 보험회사에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약국 영수증은 약재 비용을 처리하기 위한 서류이니 약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꼭 같이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술 시 보험금 청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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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수술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술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간단하게 수술 확인서 또는 진료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진단서를 제출해도 되긴 하지만 진단서는 위에 안내한 것처럼 1만 원에서 2만 원이지만, 수술 확인서 또는 진료 확인서는 보통 3~5천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서류 중에 한 가지 서류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궁근종이나 대장용종 제거 수술을 받았을 때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 확인서를 떼었다면 용종을 제거했음 또는 폴립 제거 이런 문구가 나와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입원 시 보험금 청구서류

    다음으로 입원했을 때 필요한 서류들은 위의 통원치료 시 필요한 서류와 유사하고 여기에 입퇴원 확인서가 추가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환자 보관용 처방전

    ▲약국 영수증

    ▲입퇴원 확인서

      - 필요시 초진기록지 발급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환자 보관용 처방전, 약국 영수증을 포함해서 입퇴원확인서를 준비해 주시고, 초진 기록지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요청했을 때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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