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면서 단 하나의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보험은 실손의료비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비보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니 실손보험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볍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목 차
1. 실비보험(실손의료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낸 병원비를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2. 실비보험(실손의료비)의 보장범위
실비를 가입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로 통원, 입원, 수술, 약값 등 치료비를 보장해 줍니다.
하지만 내가 낸 병원비 이상으로는 보험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병원비가 5만 원이 나왔다면 5만 원 이상 보험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원비 전부를 다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부분은 내가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병원비가 10만 원이라면 그중에서 7~8만 원 정도를 실비보험 보장해 주고 나머지 2~3만 원이라는 부담금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은 중복 보장이 안 되는데 다른 곳에서 이미 병원비를 받았다면 그 부분은 빼고 보장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 나서 2주 동안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자동차 보험에서 병원비를 모두 지급받았다면 실비보험 청구를 해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과 산재보험 등 다른 곳에서 이미 보장을 받았다면 실비보험에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은 회사마다 보장은 모두 똑같지만 가입 인수조건과 보험료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하면서 인수 좋은 곳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실비보험(실손의료비)을 가입하기 전 꼭 알아야 할 사항
3-1. 실비보험은 단독으로만 가입 가능
2018년도 4월 이전에는 종합보험에 실비를 끼워서 판매하는 경우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암 진단비 또는 수술비 등의 특약을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 4월 이후부터 실비 외에는 다른 특약을 넣지 못하고 실비 1개만 가입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실비보험은 무조건 단독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3-2. 실비보험의 가입조건
실비보험은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최근에 병원에 다녀왔거나 입원이나 수술 또는 약을 먹고 있다면 보험회사에서는 가입을 잘 안 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비보험뿐만 모든 보험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해서 최근에 병원을 다녀왔거나, 입원이나 수술 또는 약을 먹고 있다면 꼭 보험사에 알려줘야 하고 이러한 내용을 모두 보험사에 알려줬다면 보험회사에서는 가입 승인 또는 가입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할증이라고 해서 보험료를 올려서 받거나 특정 부위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겠다는 부담보가 나올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현재 여드름 치료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면 피부 관련해서 평생 보장하지 않겠다고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가입 거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험은 가입 후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실비보험이 없다면 꼭 병원 가기 전에 가입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은 모두 갱신형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갱신이 될 때마다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비보험은 1년 갱신형입니다.
1년마다 보험료가 달라지고 보통 나이를 먹으면서 보험료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장을 받는 동안은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실비는 가입 후 길게는 15년, 짧게는 5년마다 보장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는 5년마다 한 번씩 보장 내용이 바뀌는 실비보험인데 5년 뒤에는 그때 판매되는 실비로 자동 가입이 됩니다.
실비보험은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없으신 분들은 꼭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3. 실비보험의 청구기간
실비보험은 가입 후 바로 보장되므로 가입만 승인되면 바로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진료 및 치료에 대한 청구기간은 3년 이내에 실비청구 해야 됩니다.
3-4. 실비보험의 청구금액, 보상
위에 안내한 것처럼 진료 및 치료비에 대한 모든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 부담금이 공제된 금액이 보상됩니다.
2021년 7월 이후에 실비보험을 가입했다면 입원 시 급여는 20%, 비급여는 30%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되고 통원치료 시에는 병원 규모에 따라 1~2만 원 또는 진료비의 20% 중 큰 금액이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약제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8천 원이므로 8천 원 이하의 약제비는 청구 불가하고 그 이상의 금액이 나왔을 때만 처방전과 영수증을 함께 보험사에 청구하면 8천 원이 공제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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