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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서 다운 및 작성방법 안내

다함께차차차! 2023. 1. 31.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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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서 다운 및 작성방법 안내

○ 혼인신고 시 준비물
  - 남편, 아내  둘 다 방문할 경우 : 혼인 신고서(도장 or 서명-정자로 기재), 부부의 각 신분증
  - 남편 혹은 아내 중 한명만 방문할 경우 : 혼인신고서, 각각의 신분증 및 도장
  ★ 혼인신고서에 증인 2명 기재 및 서명 필요!
  ★ 증인은 꼭 함께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
  ★ 단 ! 혼인신고서에 미리 기재해서 관공서에 방문하면 됩니다!
○ 혼인신고 방법
  -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가능함! / 동사무소는 불가 합니다!
  -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하고 오프라인, 우편접수만 가능합니다.
  - 본인 주소지의 관할 관공서에서 하지않아도 됩니다. 전국 어디든 가능!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간다면 제주도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혼인신고하는 부부에게 기념사진을 찍어주거나 작은 선물을 주기도 하니 잘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구 본적)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①, ②란 및 ⑤, ⑦란은 신고인 모두가 기재하며, 나머지 란(③,④,⑥,⑧)은 해당되는 사람만 기재
※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본 가족관계등록신고와는 따로 해야 합니다. 
    (혼인당사자 중 1명이 남구 주소 세대주일 경우 다른 1명이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가능)
②란 : 혼인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③란 :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증서등본(번역본 포함) 제출의 경우 혼인성립일을 기재합니다.
④란 : 민법 제781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 본을 모의 성, 본으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⑤란 : 혼인당사자들이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8촌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을 표시합니다.
⑥란 :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양 당사자가 생존한 경우에 소제기자만 신고 가능)의 경우에는 재판법원 및 확정일자
  - 부모의 혼인으로 인하여 혼인중인 자의 신분을 취득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의 성명, 등록기준지
⑦란 : 증인은 성년자여야 합니다.(성년자이면 가족 등 누구나 가능)
⑧란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혼인하는 경우에 동의내용을 기재합니다.
⑩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점선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 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란 : 결혼일자와 관계없이 실제 부부가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재합니다.
㉰란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영표(O)'로 표시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4. 고등학교에 '영표(O)'로 표시
㉱란 : 결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혼인신고 첨부서류

양식 제10호(혼인신고).pdf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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