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의 일반적인 9가지 원칙
[ 회의의 일반적인 9가지 원칙 ]
1. 회의 공개의 원칙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는 회의를 공정하게 진행하여 좀더 좋은 결론을 내기 위함이다.
회의를 공개한다 함은 방청의 자유를 인정하고, 회의 모습이나 기록을 여러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도 있다.
2. 정족수(定足數)의 원칙
회의에서 의안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일정수 이상의 참석자수가 필요하다. 이를 정족수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정족수에는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가 있다.
(1) 의사 정족수
① 회의를 개최하는데 칠요한 인원수를 의사 정족수라 한다.
② 회의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일정수 이상의 회원이 참가해야 한다.
③ 우리나라 국회의 의사 정족수는 재적 의원 1/4이상이며, 영국의 상원은 3인이상으로 하는 것처럼 호의마다 다를 수 있다.
(2) 의결 정족수
①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인원수를 말한다.
②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특별한 의결 정족수의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3. 1의제의 원칙(1동의의 원칙)
회의에서는 언제나 한가지 의제만을 상정시켜 다루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어떠한 의제 이거나 의장이 일단 상정한 것을 선언한 다음에는 이를 토의와 표결로써 결정될 때까지는 다른 의제를 상정시킬 수 없다.
둘 이상의 안건이 서로 관계가 있어 동시에 상정시키는 경우라도, 표결할 때에는 하나씩 안건을 분리하여 표결하여야 한다.
즉 회의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기간을 회기라 하는데, 회기동안에는 처리햐애할 많은 일(안건)들이 제안된다. 그 회기동안에 제안된 안건중에는 처리되는 안건도 있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회기가 끝남과 동시에 없어지는 (폐기)안건도 있다.
이와 같이 회기중에 처리되지 못한 안건이 그 끝남과 동시에 폐기되는 것을 “회기 불계속의 원칙”이라고 한다. 일단 폐기된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처리하고자 하면 다시 제안해야 한다.
4. 자유 발언의 원칙
발언은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발언은 자유롭게’라고 해서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
5. 폭력 배제의 원칙
회의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금지한다는 원칙이다.
폭력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경우 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다수결의 원칙
어떤 회의에서 하나의 의안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7. 소수 의견 존중의 원칙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소소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소소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고 다수의 의견만 존중되면, 다수의 횡포가 생길 수 있다.
8. 일사 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
회의에서 한번 부결(否決)된 안건은 같은 회의(또는 회기) 중에 다시 상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같은 회의에서 동일한 의제를 반복하여 상정할 수 있게 하면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고 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설명하면 회의에서는 어떤 안건을 좋다고 결정(가결)하거나 좋지 않으니 하지 말자고 결정(부결) 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번 부결된 내용(안건)은 그 회기 중에 다시 같은 내용으로 제안 할 수 없게 한다는 원칙이다. 이것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9. 회기 불계속의 원칙
어떠한 회의(또는 회기)에 상정되었던 의안이 그 회의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폐기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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