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공무원 시험과목 개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다음달 4. 4.에 예정되어 있던 경찰 1차 시험의
연기 소식에 다들 싱숭생숭 하실텐데요~
힘내시구요~! 아자아자!
그 외로 2022년부터 경찰 채용 필기시험
과목이 개편됨에 따라서 그 기준을
발표 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경찰뿐만 아니라 소방직,
일반직도 모두 시험과목이 개편되면서
각 직렬, 직군의 전문과목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되었습니다.
저 또한 어느 직렬보다도 경찰, 소방 직렬의
경우에는 해당업무 수행에 있어 전문지식을
갖춰 업무효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옳다고 생각되어 좋은 방향으로
개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2022년 경찰시험
시험과목 개편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행기준을 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주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문이 공고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예고는 사실 타당한 근거에 따른
반박할 만한 사유가 없지 않는 이상 거의
기존안 대로 시행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대로 개편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어는 순경공채·경찰행정
경채 토익 550점(유효기간 3년)이고
한국사는 순경공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유효기간 4년), 경찰간부후보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유효기간 4년)
입니다.
영어검정시험의 경우에는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토셀(TOSEL)도 인정하고 유효기간은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영어 검정시험 자체
유효기간(2년)보다 더 길게 인정한 3년입니다.
2022년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 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경찰간부후보생은
국가직 7급과 같은 등급을 적용하였으며
순경 공채는 경찰간부후보생과
차등 적용했습니다.
또 영어검정시험과 마찬가지로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긴 유효기간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2022년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 해야합니다.
이렇게 영어와 한국사가 검정시험으로
대체 됨으로써 2020 경찰 시험과목 간 비중 및
과목 내 출제비율은
순경공채(3과목)-경찰학 40%,
형사법 40%, 헌법 20%이고
경찰간부후보생(일반, 5과목)-
형사법・경찰학 각 30%,
헌법・범죄학 각 15%, 선택과목 10%이며
경찰행정경채(3과목)-경찰학 40%,
형사법 40%, 범죄학 20% 등 입니다.
*순경과 경찰행정 경채의 시험과목 차이는
헌법과 범죄학이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과목수가 변동되면서 과목 간 비중
반영 방법 또한 변경되었습니다.
순경공채・경찰행정경채에서 형사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통합됐으며
경찰학은 경찰행정법・경찰행정학을 포함하여
기존 문항 수(20문항)로는 전체적인 평가가
곤란하여 문항 수로 비중 반영했다고
발표했으며 경찰간부후보생 3개 세부 분야별
과목 간 출제비율이 달라 문항 수 조절이
곤란하므로 기존 문항 수(40문항)를
유지하고, 문항 당 배점 차등으로
비중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경, 경찰행정 공채-형사법,
경찰학 기존 20문항->40문항으로
문항 수 증가)
그 외에 경찰행정 경채의 자격기준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공고했습니다.
해당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수 필요과목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여러과목들을 이수과목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번 개선안은 그 가운데
필수과목 6개, 선택과목 30개 및
유사과목으로 분류하여
이수 시에만 응시자격을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학과명에 '경찰'이 포함되는
경우만 인정했으나
학과 또는 학부명에 '경찰'이 포함되면서
개정 커리큘럼 요건(커리큘럼 학점 합계가
필수과목 포함 45학점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만 인정되도록
개선 되었습니다.
이번공고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1. 영어, 한국사 검정제,
2. 과목 간 비중반영 방법,
3. 경찰행정 경채 자격기준 개선
이렇게 3가지 사항에 대해서 공고 하였습니다.
2022년에 경찰을 준비하시거나 꿈꾸고
있으신 분들은 해당사항을 숙지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합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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