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강임 시 연봉 지급기준 (참 고)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공무원 ▶ 고정급적 연봉제 : 정무직공무원(도지사, 시장, 군수 등) ▶ 성과급적 연봉제 - 1급(상당) 공무원부터 5급(상당) 공무원까지 / 사무관부터 연봉제 적용 -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 연구관, 지도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 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 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 - 국립대학의 교원(국립대학의 장 제외) -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제외)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연봉제가 적용되는 하위계급으로 강임된 경우 강임되기 전의 연봉액에 해당하는 금액[4급(상당) 공무원에서 강임되는 경우에는 관리업무수당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