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연금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되어야만 사망할 때까지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사망, 이민,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그동안 낸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의 글을 끝까지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목 차 1. 최소 가입기간 10년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고 연금 개시연령인 만 60세부터 만 65세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길고 납부금액이 클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