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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제도 청구 가입기간 신청방법 대상

다함께차차차! 2023. 12. 7.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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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제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제도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연금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되어야만 사망할 때까지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사망, 이민,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그동안 낸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의 글을 끝까지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목 차

    1. 최소 가입기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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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고 연금 개시연령인 만 60세부터 만 65세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길고 납부금액이 클수록 연금액은 커지며 부부 모두 가입자라면 각자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 노후에 확실한 보장이 되는데요.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개시 연령에 도달해도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

    국민연금에는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때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반환일시금 제도가 있습니다.

     

    2-1. 반환 일시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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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만 60세가 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로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다만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만 60세가 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지 않고 계속 가입을 신청하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취업, 학업 등 기타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2. 반환일시금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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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받게 되는데요.

     

    적용 이자율은 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해당기간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올해 정기예금 이자율은 3.5% 있니다.

     

    3. 반환일시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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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은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팩스로 가능한데요. 신청주의에 기반하여 본인이 신청해서 찾아가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신청서류는 신청 시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한데요. 각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국민연금 콜센터 ☎1355번으로 문의하세요.

     

    4. 반환일시금 청구 전 유의사항

    반환일시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 연령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소멸 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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