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공무원 임용시험 개정 안내 1.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하향 (2024.1.1. 시행) ❍ (현행) 20세 이상 → (개정) 18세 이상 ❍ 단,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 ‘20세 이상’ 유지 ❍ 현행 8급 이하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은 18세 이상 (교정·보호 직렬은 20세 이상) * 올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 고려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 주관) 성적 인정기간 폐지 (2023.1.1. 시행) ❍ (현행) 5년 → (개정) 없음 ※ 단, 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는 규정은 유지 ※ 대상시험 : 5급 공채시험, 7급 공채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