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개방형‧별정직․전문경력관 차이점" 1. 임기제 공무원 구분 임기제 공무원 근거 ․지방공무원법25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1조의5 개념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는 공무원 임용 형태 ․임기제공무원 ․채용원칙 : 5년 범위내에서 해당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간 직위 지정 ․별도 직위 지정 없이 임용 신분 ․임기제 공무원 : 정원 상 직급명칭을 부여 예)지방행정주사(일반임기제) ※연봉제 적용 전보 ․전보불가 시행 ․기 시행 2. 개방형 직위 구분 개방형 직위 근거 ․지방공무원법제29조의4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규정 (대통령령) 개념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공직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