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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이란? 전문경력관?

다함께차차차! 2021. 5. 16.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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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 

1. 임기제공무원의 구분(임용령 제3조의2)

가. 일반임기제공무원

○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조직관계법령이나 조례·규칙에 따라 과장급 이상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조직관계법령이나 조례·규칙에 따라 정원을 대체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구(舊)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하고 있는 정원의 직급명칭을 부여(예,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전산주사보 등)

 

나. 전문임기제공무원

○ 정책결정의 보좌업무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 가급∼나급으로 분류

 

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업무의 특성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직무수행이 가능한 업무분야에 통상적인 근무시간(주당 40시간)보다 짧게 근무(주당 15시간∼35시간 범위 내)하는 임기제공무원

※ 구(舊)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가급∼마급으로 분류

 

라. 한시임기제공무원

○ 법 제63조제1항·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 영 제38조의15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6조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 및 같은 규정 제7조의7제3항·제4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주당 40시간)보다 짧게 근무(주당 15시간∼35시간 범위 내)하는 임기제공무원

※ 제5호∼제9호로 분류

2. 임기제공무원 임용(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3)

가. 임용계획 수립

○ 임용권자는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임용공고 이전에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다만, 이전에 이미 임용계획에 대하여 의결되었던 주요내용(업무내용·자격·사업수행기간 및 임용조건 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예 : 전임자의 잔여 근무기간 임용 등)에는 생략이 가능함

- 인사위원회는 그 의결로 임용계획을 반려할 수 있음. 반려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이 경우 7일 이내에 임용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임용계획서에는 임용령 제21조의3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내용, 임용 인원․등급 및 기간, 임용자격, 공고계획, 임용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전문임기제의 임용시 임용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 관련 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또한, 주요내용(직위 및 직무, 상당계급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임용분야 : 정책결정 보좌, 특정분야 업무 담당 등

 

나. 응시요건

○ 일반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7조의 경력경쟁임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할 수 있으며, 응시요건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에 따름

○ 임용령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아래에 따름

- 법 제27조제2항 제3호에 따른 임용
계급 임 용 자 격
3급 1. 학사학위취득후 1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4급 또는 4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9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또는 5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급 1. 학사학위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1. 학사학위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급 1.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법 제27조제2항 제9호에 따른 임용
계급 임 용 자 격
3급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0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급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급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1.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9급 1. 관련분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비고
ㅇ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임용자격기준 중 학위 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함) 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임용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ㅇ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ㅇ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근무경력의 인정 등

- 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중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할 수 있음

1.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

※ 종전 계약직 및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3년간 전임 근무 : 3년 인정

2.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종전 계약직 및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3.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회(당해 직무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1/2 이상 포함)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인정

※ 외부 전문가 위촉시에는 응시자와 출신학교, 근무경험 등의 관계가 없는 자로 구성

○ 지역구분 모집

- 임기제공무원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지역제한을 통한 구분모집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함

○ 응시요건 적용기준

- 영 제17조제1항 및 인사규칙에서의 응시요건 적용 기준일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다. 시험위원의 구성

○ 시험위원 구성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이 경우 시험위원의 수는 최소 5인 이상(영 제21조의3제4항제3호에 따른 경우에는 3인 이상)으로 하며, 이 중 2/3 이상은 외부전문가(교수,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함. 임용령 제45조의 임용시험 단계별로 시험위원을 달리 임명·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음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대학 교원의 경우에는 조교수 이상)

2.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3. 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 시험위원 준수사항

- 시험위원으로 임용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임용시험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시험위원의 회피·기피

-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함

라. 공고

○ 공고기간 및 방법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응시요건(학력, 경력, 자격증 및 능력 등)을 설정하여 시험 시행일 전까지 최소 10일 이상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보, 공보, 일간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고하여야 함

- 정책결정의 보좌를 위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음

○ 공고내용

- 시험실시기관의 장 등은 다음 사항을 공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할 수 있음

※ 공고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임용의 법령상 근거(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조항)
○ 임용예정기관 및 담당직무내용, 사업수행기간
○ 임용예정직급 및 인원
○ 임용요건(학력, 경력, 자격증 및 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
○ 임용자격(응시결격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 거주요건 등)
○ 시험의 방법·시기 및 장소
○ 시험과목(필기시험 부과시)
○ 응시원서의 교부방법, 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방법(추가합격자 결정 발표예정시 사전 고지)
○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재공고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하여야 함. 따라서 임용시험계획 공고시에는 재공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변경공고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함

○ 공고절차

-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요건 중 임용예정 직무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공고문에 기재하고,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과 관련된 응시요건은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하여야 함

*과장 직위 이상의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

 

마. 응시원서 접수

○ 원서교부·접수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문에 응시원서를 교부 또는 접수할 기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응시원서는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지원자가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응시원서는 직접방문, 우편, FAX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방문 접수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양함

* 우편접수는 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입증자료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에는 반환함.

- 입증자료의 발급일이 자격·경력 확인 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등으로 과도한 발급일 제한 금지

○ 접수기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응시요건을 갖춘 응시자가 접수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충분한 기간(3일 이상)을 부여하여야 함

 

바. 임용약정

○ 임용약정서 서식

-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 따른 임용약정서를 임기제공무원에게 발급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약정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임용약정서에 임용분야(정책결정 보좌/특정분야)를 반드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함

○ 임용약정서 재작성

- 임용령 제26조의2제1호에 따라 임용권자가 임기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임용약정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음. 다만, 임용권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임용약정서 재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임기제공무원의 최초 임용시의 구비서류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공무원 신규임용 구비서류를 준용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요구를 지양함 (다만, 본인 제출 미동의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음)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블라인드 채용」운영 표준안 서식 활용함

- 최종합격자의 사본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원본과 대조 확인 필요함

 

사. 근무기간 연장(임용령 제21조의4)

○ 근무기간 연장

-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함)의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함)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일까지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 「지방자치법」 제98조 및 제9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중에 사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해 약정기간까지로 하고 연장할 수 없음.

- 연장된 근무기간은 종전의 근무기간과 연속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당초 약정내용(업무내용·자격·사업수행기간 및 임용조건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임용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협의해야 함

- 근무기간의 연장시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음

○ 총 근무기간 만료 후 재임용

- 총 근무기간이 만료된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신규임용절차에 따라 임용가능하고, 이에 따라 재임용된 경우에는 임용령 제21조의4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 1년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음. 다만, 임용권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대체하는 휴직자 등의 휴직기간 등이 1년 6개월의 범위를 넘는 경우 당해 한시임기제공무원을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인력운영상 필요성이 있으면 총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새로이 임용을 약정하여야 하며, 면접시험 등 임용절차는 생략할 수 있음

※ 대체하는 휴직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규임용하여야 함.

 

아. 외국인의 임기제공무원 임용 등

○ 외국인의 임기제공무원 임용

- 임용권자는 외국인 공무원의 임용기간을 5년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기간으로 임용하되, 출입국관리법령상의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근무기간을 정하여야 함

- 임용령 제21조의3제1항 및 제2항과 본 예규의 임기제공무원 관련 규정은 외국인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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