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교감, 교사, 장학사 특수근무 수당 안내 1. 연구업무 수당 1) 장학관·교육연구관 : 월 22,000원 2) 장학사·교육연구사 : 월 17,000원 2.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1) 교장·원장 및 장학관·교육연구관(1·2·3급 상당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 월 70,000원 2) 교감·원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4·5급 상당 직위) : 월 10,000원 3. 교직수당 ○ 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및교육연구사와교장·원장·교감·원감·수석교사·교사 : 월 250,000원 - 그 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 할 때에는 각각의 해당 가산금을 함께 지급 가능함. 4. 교직수당 가산금 1)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 : 월 5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