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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교감, 교사, 장학사 특수근무 수당 안내
1. 연구업무 수당
1) 장학관·교육연구관 : 월 22,000원
2) 장학사·교육연구사 : 월 17,000원
2.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1) 교장·원장 및 장학관·교육연구관(1·2·3급 상당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 월 70,000원
2) 교감·원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4·5급 상당 직위) : 월 10,000원
3. 교직수당
○ 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및교육연구사와교장·원장·교감·원감·수석교사·교사 : 월 250,000원
- 그 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 할 때에는 각각의 해당 가산금을 함께 지급 가능함.
4. 교직수당 가산금
1)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 : 월 50,000원
2) 보직교사 : 월 70,000원
3)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담당 교원 중
- 원아 또는 학생의 전체가 미감아인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분교장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미감아가 있는 학급을 직접 담당하는 교원 : 월 70,000원
-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등하교 통학버스에 월 10회 이상 동승하는 사람 : 월 30,000원
4) 학급담당 교원 : 월 130,000원
5) 보건교사 : 월 30,000원
6) 겸임교장 : 월 100,000원, 겸임교감 : 월 50,000원
7) 영양교사 : 월 30,000원
8) 사서교사 : 월 20,000원
9) 전문상담 교사 및 전문상담 순회 교사 : 월 20,000원
5. 시간외 근무수당
1) 기준호봉
○ 교감·장학관·교육연구관 : 25호봉
○ 30호봉이상 : 23호봉
○ 20호봉~29호봉 : 21호봉
○ 19호봉이하 : 18호봉
2) 수당지급
○ 정액분 : 월 10시간
○ 초과분 : 월 57시간
○ 최대 : 월 67시간
3) 초과근무 수당 단가
직 종 | 계급・직무등급 | 시간외(시간당) | 야간(시간당) | 휴일(일당) |
교 원 (초・중등) |
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 | 14,668 | ||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 30호봉이상 |
13,730 | |||
20~29호봉 | 12,790 | |||
19호봉이하 | 11,514 |
6. 관리업무 수당
○ 학교장, 4급상당 이상의 장학관·교육연구관
- 월봉급액의7.8%
-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7. 직급보조비
○ 장학관·교육연구관 : 1급상당(750,000원), 2급상당(650,000원), 3급상당(500,000원), 4급상당(400,000원)
○ 교(원)장 : 400,000원
○ 교(원)감 : 250,000원
○ 장학사·교육연구사 : 16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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