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지급 개시연령 안내 1. 연금지급 대상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시 연금 선택 후 연금지급 개시연령에 도달한 자 2. 연금수급 개시연령 ① 1996. 1. 1. 이후 임용자(’95년 이전 경력 합산자 제외) ○ 퇴직연도별 연금지급 개시연령 예 시) 2010년 1월 1일 임용된 공무원이 2022년 6월 30일 14년 6개월(기본기간 12년6개월, 사병가산기간 2년) 재직하고 정년퇴직(1962년 1월 30일생, 퇴직 당시 연령 60세)하는 경우 ⇒ 61세 생년월일이 속한 달(2023년 1월)부터 지급(매월 25일) ○ 60세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에 의한 퇴직 ② 1995.12.31. 이전 임용자(’95년 이전 경력 합산자 포함) ○ ʼ00.12.31. 기준 재직기간 20년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