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공로연수 제도
▶ 목 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령 제2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로연수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대 상
○ 20년 이상 근속(특수경력직 재직기간 포함)한 경력직 지방공무원 중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함.
※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보류)하고, 연수중인 자의 징계가 확정된 때에는 연수중단조치를 할 수 있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음
※ 특정직공무원은 관계법령에 실시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
▶ 공로연수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내의 업무형편‧인사운영상황‧공로연수대상자현황‧연수대상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공로연수계획을 수립
○ 계획수립 시기는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게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되 정년퇴직시기 및 정규 인사시기 등을 감안하여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수립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수대상자의 개인별 연수계획 수립 시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퇴직예정자를 위한 연수일정을 반영하여야 하며, 최종 계획을 제출 받아 자체 심의를 통해 승인·확정함
※ 계획 수립 전 교육훈련기관 등을 통해 연수대상자가 희망하는 유형별(재취업, 창업, 사회공헌 등)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직무적성검사, 1:1 컨설팅 등)하여 실질적 노후생활설계 지원
※ 연수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사무실 배치(당해기관 내부 또는 소속교육기관․연구기관 등 기관의 사정에 따라 배치) 등 연수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함
- 처우:보수전액 지급(단,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 불가)
* (지원가능항목) 합동연수·대학 및 평생교육원 교육이수 비용,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교재비 등 취득비용 등 소요경비
* (지원불가항목 예시) 운동시설 등록 등 사회적응능력 함양과 무관한 개인 취미 및 여가활동 지원 금지(국내외 여행비, 본인 외 교육·교재비, 물품구입비 일체 등)
※ 공로연수 일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기간 |
▶ 공로연수 파견에 따른 인사조치
○ 인사발령형식 :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임용령 제2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음
○ 공로연수파견자는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작성 제외
- 또한, 임용권자는 특히 공로연수파견이 확정된 공무원을 승진임용 후 공로연수 파견하지 않도록 함
▶ 연수실시 및 지원
○ 인사발령 조치를 완료한 연수대상자에 대하여는 공로연수 일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연수를 실시해야 함
○ 공로연수담당 부서장은 연수대상자가 공로연수 일정계획에 따라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지 중간실적점검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최대한 지원함
○ 공로연수 대상자는 연수 종료 시 개인별 연수계획에 대한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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