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자가격리자 일반진료 안내

다함께차차차! 2021. 2. 1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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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일반진료 안내

진료 시급성과

대면 진료 필요성이 낮은 경우

󰊱 시급하지 않은 진료

: 자가격리가 종료된 이후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기적인 진료·투약이 필요한 경우*

: ①담당공무원에게 연락하여

한시적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을 안내받은 후

③자가격리를 유지한 상태로

유선으로 상담·처방

을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에 따른 상담·처방 등)

[한시적 비대면 진료]

(내용)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화 상담‧처방 실시

(적용 범위)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

* 유의 :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

(처방전 발급)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 전송

(대리처방)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 가능

가.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나.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다.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

 

진료 시급성과 대면 진료

필요성이 높은 경우*

* 위급한 상태로 자가격리

기간 중 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유의 : 아래 상황에 따른 진료 시에는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급한 진료가 사전 예정된 경우

: ①자가격리 기간 중에 시급한 진료

사전되어 있는 경우

②자가격리 개시 후 지체 없이

담당공무원에게 관련 사항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③이후 담당공무원과 함께

해당 의료기관으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 시급한 진료 예시 : 투석, 항암치료 등

 

󰊲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 △담당공무원에게 알린 후 이동하되,

담당공무원에게 사전연락이

어려울 정도의 응급상황인 경우

119에 우선 신고 후

사후 연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119 또는

119 구급대원에게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임을 알려야 합니다.)

 

* 응급상황 예시 :

중증질환 악화, 분만,

사고·재해 등에 의한 중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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