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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개념과 종류

다함께차차차! 2021. 2. 1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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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개념과 종류

□ 지방공무원의 개념
(1) 법 적용대상 공무원
○ 광의의 공무원* 개념에 속하는 지방공무원 중에서 특수경력직인 정무직(자치단체장, 의회의원 등)・별정직 공무원은 법 제5장 보수 및 제6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제외 하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
 *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특별한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구성자로서 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을 포괄하는 개념
○ 한편,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정치운동이 허용하는 공무원에 해당

(2) 국가공무원과의 구분

□ 지방공무원의 종류

가. 경력직공무원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 행정・기술・관리운영직
- 계급구조 : 1~9급
- 직군・직렬구조 : 3개 직군, 46개 직렬, 105개 직류
○ 연구・지도직
- 연구직
· 계급구조 : 연구관, 연구사
· 직군・직렬구조 : 2개 직군, 12개 직렬, 43개 직류
· 직위구분 : 연구관에 대하여는 기관의 장인 연구관, 부서의 장인 연구관, 그 밖의 연구관으로 나누고 이를 임용권자, 보직요건, 처우 등 인사관리 기준으로 적용
- 지도직
· 계급구조 : 지도관, 지도사
· 직군・직렬구조 : 1개 직군, 2개 직렬, 12개 직류
· 직위구분 : 지도관에 대하여도 연구관의 경우와 같이 직위 구분하여 인사관리 기준으로 적용

【일반직공무원 중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전문경력관
- 계급 구분 및 직군・직렬 분류가 적용되지 않으며, 직무의 특성・난이도・숙련도
등에 따라 직위군으로 구분(가군, 나군, 다군)
- 직위 지정 : 해당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업무 분야의 직위
【일반직공무원 중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임기제공무원
-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경력직 공무원
- 종류 :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 계급구조
· 일반임기제공무원 : 일반직공무원의 직급 명칭 부여
· 전문임기제공무원 : 가급 ~ 나급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가급 ~ 마급
· 한시임기제공무원 : 제5호 ~ 제9호

(2) 특정직공무원
○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계급・임용 등에 대하여 개별법(특별법)으로 규정
-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의 경우에도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분류됨

 

나. 특수경력직공무원
(1) 정무직공무원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또는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시・도교육감, 지방자치단체의 장
- 법령 또는 조례에서 지정하는 공무원
∙ 서울특별시 행정 1・2부시장 및 정무부시장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행정시장 2인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정무부지사(정무부시장)는 별정직공무원(1급 상당)

(2) 별정직공무원
○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과 유사하게 계급분류는 하고 있으나(1~9급 상당) 승진, 전보, 전직, 강임, 겸임 등 실적주의에 의한 인사관리나 휴직(질병・병역・행방불명・육아・가사휴직은 제외), 직위해제, 소청 등 신분보장 등은 적용되지 않음

 

< 지방공무원 직렬 및 직급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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