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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회계 용어해설(4탄)

다함께차차차! 2021. 5. 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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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회계 용어해설】

▶의무지출(義務支出)

재정지출은 국민에 대한 지급의무와 규모 등이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의무지출(mandatory expenditure)과 예산안의 편성 및 심사과정에서 재량적 결정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재량지출(discretionary expenditure)로 구분할 수 있음

우리의 현행 법률체계에서는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개념을 명문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의무지출의 경우 공적연금, 사회보험, 기초생활보장 등의 급여지출(자격지출, entitlement)이 대표적임

 

▶의존수입(依存收入)

의존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중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입을 의미함

현행 제도상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 있으며 이와 같은 재정지원은 총조세중 지방세가 국세보다 징수규모가 적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재정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음

 

▶의회의 예산심의권의 제약(議會의 豫算審議權의 制弱)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는 국회(지방의회)의 예산안 수정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음. 즉 국회(지방의회)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적극적 수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이는 무분별한 예산증액의 폐단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지만 국회(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측면도 있음

 

▶이전적경비(移轉的經費)

이전적 경비란 구호비와 같이 경비지출이 단순한 소득의 재배분에 그치는 것을 말하고 실질적 경비란 물건비, 인건비와 같이 직접적인 재화․서비스의 구입을 행하는 경비를 말함

 

▶일몰예산(日沒豫算)

예산편성시 각각의 사무와 사업마다 끝나는 시기를 설정하여 그 시기에 사무나 사업의 효과를 엄격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경우 자동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임

미국의 연방의회는 대부분의 연방정부사업에 대하여 10년마다 사업의 존속여부를 검토하는 일몰법(Sunset Act)를 제정하고 주정부에서도 이를 반영하고 있음(의회의 입법을 통한 감축관리)

 

▶일반재원과 특정재원(一般財源과 特定財源)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의 구분은 그 비도(費途, 비용의 용도)의 재량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서, 이중 일반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사에 다라 어떠한 경비지출 재원으로서도 자유롭게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하며, 특정재원은 국고보조금과 같이 국가(중앙정부)에서 정해준 목적과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는 구속력 있는 재원을 말함

 

▶일반회계(一般會計)

일반회계는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로 1단체마다 1개씩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공공복지 증진 및 공공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재정활동에 관한 총세입과 총세출을 열거하여 편성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고유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세입은 주로 조세수입과 세외수입 및 부족재원은 국가의 지원재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출은 자치단체의 존립․유지와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등을 위한 기본적 활동을 위해 지출됨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일반행정 기능유지 및 고유사무의 수행을 위해 예산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라 함은 흔히 일반회계 예산을 말함

그러나 자치단체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자치단체의 기업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에 자치단체의 모든 세입·세출을 포괄하여 계상하는 것이 재정수지를 복잡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용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되자 일반회계와 구분되는 별도 특별회계의 운영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현재 다수의 특별회계가 설치·운용되어 있음

 

▶일상경비(日常經費)

교통․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나 청중상용의 경비 등으로서 출납원으로 하여금 현금지급을 시켜야만 될 성질에 대하여 지출원이 미리 출납원에게 자금을 교부하여 현금을 지급하게 하기 위한 것임

이러한 일상경비는 정당한 채권자에 대한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지출의 특례가 되고,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일시차입금(一時借入金)

자치단체가 자금의 운영과정에서 필요지출액보다 보유잔고가 없어 지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획된 수입이 발생될 때까지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됨

이와같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임시로 차입하는 것을 일시차입금이라 하며 지방재정법에 일시차입을 위해서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특히 일시차입금은 당해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지방채와 같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음.

세계상 일시적인 지급자금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것으로서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것임

일시차입금에 대하여는 그 한도액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예산총칙으로 정하여야 함

한도액(회계별 예산액의 3%이내)이라 함은 그 차입의 현재액이 이를 초과할 수 없다는 최고액을 말하는 것으로 연도내의 합계액은 아님

 

▶임시적경비(臨時的經費)

임시적경비란 일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불규칙적인 경비로서 그 금액이 일정할 수 없고 또한 예측하기가 곤란함

 

▶임의적경비(任意的經費)

임의적 경비는 의무적 경비와는 반대로 지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성이 있는 경비를 말함. 따라서 임의적 경비는 지출에 있어서 탄력성과 융통성이 있음

 

▶입법과목(立法科目)

입법과목은 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되는 예산과목으로 세입예산의 경우 관·항과 세출예산의 경우 분야․부문․정책사업이 이에 해당함

입법과목은 과목 상호간의 유용은 물론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하여 제한을 받음

입법과목의 변경이나 신설은 세입과목의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행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이나 이체 그리고 예산총칙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의 이용에 의하여 행하여짐

 

▶잉여금(剩餘金)

잉여금은 결산결과 실제수입총액에서 실제지출총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실제수입총액은 세입금의 금고마감일인 3.10일까지의 수납액을 말하며, 실제지출총액이란 출납폐쇄기한인 2월말까지의 지출액을 말함

 

▶자기자본비율(自己資本比率,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이 규정한 자기자본비율로 이 통계치는 은행·종합금융·신용금고 등 일반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음

 

▶자기자본이익률(自己資本利益率)[return on equity)

경영자가 주주의 자본을 사용해 어느 정도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주주지분에 대한 운용효율의 지표

기간이익으로는 흔히 경상이익, 세전순이익, 세후순이익 등이 이용되며, 자기자본은 기초와 기말의 순자산액의 단순평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주식시장에서는 자기자본이익률이 높을수록 주가도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어 투자지표로도 사용되는 대표적인 재무지표임

 

▶자본예산(資本豫算, capital budget)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각각 경상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경상예산의 지출은 경상수입으로 충당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자본지출의 재원은 공채발행 및 경상예산의 잉여에 의해 충당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미국에서 발생주의 회계도입과 관련하여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경상예산과 자본예산의 분리 편성에 따라 각종 투자사업 관리의 독립등 장점이 있으나 재정팽창이 우려되는 단점이 있음(공공투자사업의 확충)

 

▶자본지출(資本支出)

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투자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산을 취득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출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목으로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이 있음

 

▶자산관리회사(資産管理會社, Asset Management Company)

법정관리나 화의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의 부실채권이나 부동산을 맡아 관리하면서 출자전환, 신규자금 지원 등으로 살려낸 뒤 매각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말함

 

▶자체수입(自體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등 법적 근거에 따라 강제로 징수하는 지방세와 상․하수도, 재산임대, 증명서발급 등 공공서비스활동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징수하는 세외수입을 말하는 것임

이러한 자체수입은 대부분 자주적인 재정활동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많은 경우 재정의 자주성이 높다고 하겠으나,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의 재원도 비지정재원으로 자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많아진다는 것은 재정의 자주성을 높이는 필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한 조건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자치사무경비의 지출의무(自治事務經費의 支出義務)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기관의 유지 운영과 공공시설의 관리, 주민복지증진 등 자치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이러한 사무처리와 관련된 필요경비는 자치단체가 지출하여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으며,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잠재성장률(潛在成長率)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 수준을 의미함

 

▶재산(財産, property)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포함함

- 공유재산(유가증권 포함), 물품, 채권, 공공시설, 기금 등

 

▶재원(財源)

재정수입의 원천 또는 재정수입의 항목으로 조세, 내국채와 같은 국내재원과 외국채와 같은 국외재원으로 그 용도가 제약되어 있지 않은 일반재원과 목적세, 산업공채와 같은 특정용도에 충당하는 특정재원으로 또 재정주체가 자주적으로 조달하는 자주재원과 다른데서 조달한 것을 배분을 받는 의존재원으로 분류됨

 

▶재정(財政)

재정(Public Finance)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가 공공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자원을 획득하고 관리하고 처분하는 일체의 총체적 경제활동(조세, 분배, 지출, 공채발행, 회계․예산 등)으로 예산(Budget)은 재정을 구성하는 일부분적 요소로서 재정의 하위개념임

구체적으로 정부가 조세(국세와 지방세)․부담금․기여금의 징수, 보유자산(주식, 부동산 등)의 매각 및 국․공채 발행 등으로 조성한 재원을 바탕으로 국방․외교․치안 등 국가의 유지,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조성, 교육 및 사회복지 수요의 충족 등 공공부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지출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수입과 지출활동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 재정활동임

 

▶재정건전화계획(財政健全化計劃)

재정진단결과 재정운영이 극히 불건전하여 지방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이 필요한 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 재정진단평가위원회는 관련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권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해 단체는 권고안을 기초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재정계획(財政計劃)

정책 실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 차원에서 필요한 제반요소별로 수립된 계획을 말하여, 중기재정계획 및 단년도 예산편성을 포함함

 

▶재정규율(財政規律, fiscal rules)

재정규율이란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운용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과 규범을 말함

구체적으로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하여 구체적인 관리목표를 수치로 정한 다음 이를 법제화하고 이를 준수하고자 의회와 정부의 총체적인 노력을 의미함

 

▶재정기준선 전망(財政基準線 展望)

현재의 법과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거시경제, 총수입, 총지출 그리고 각 항목별 지출에 대한 향후 일정기간 동안의 전망치를 제시하는 것을 의미함

 

▶재정보전금(財政補塡金)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교부금의 일부를 실제징세처리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잔여재원을 재정보전금으로 하여 인구수, 징세실적 등에 따라 시․군에 재교부하는 제도임

종전의 징수교부금제도는 도세를 시·군에 위임․징수함에 따라 그 사무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이나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재원보전기능이 가미됨

 

▶재정분석(財政分析)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의 유지․운영 및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장이 작성·제출한 재정보고서를 기초로 재정현황과 운용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재정보고서의 작성과 자기검증과정에서 재정관리능력의 향상과 책임재정의 의욕을 강하게 유발시키는 계기가 됨

재정분석과 재정진단은 진행과정으로 볼때 재정분석이 선행단계 이며, 재정진단은 후행단계라고 말할 수 있음

재정진단은 분석시 나타나지 않은 재정위기요인이나 예기치 않은 재정위기의 발생요인을 체계적으로 정밀하게 조사하여 이에 대한 재정대책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재정수지(財政收支)

재정수지는 당해연도의 순수한 세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서, 당해연도 재정활동의 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됨

재정수지라 함은 통상 통합재정수지를 의미하며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괄하는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실질적 의미의 수입․지출의 차이를 나타냄

 

▶재정의 기능(財政의 技能)

재정의 기능은 자원배분(효율성), 소득분배(형평성), 그리고 경제 안정 및 성장(안정적 경제 성장) 등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이러한 재정의 기능은 국민경제에서 재정이 수행하는 역할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활동의 총제적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됨은 물론 개별적인 조세정책과 재정지출을 판단하는 준거가 되기도 함

 

▶재정의 부당한 영향금지(財政의 不當한 影響 禁止)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그 지위면에서 독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하겠으나, 운용면에 있어서는 부단히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속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운영의 독립성만을 강조하게 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상호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균형과 조화가 상실되게 될 수 있음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여서 아니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재정운영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상호 보장하면서 재정관계에 있어 국가전체적인 효율을 추구하고 단체상호간의 균형과 조화의 유지를 실현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음

 

▶재정자립도(財政自立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음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자치단체의 수입중 스스로 벌어 들일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 들일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의미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의 확충의 측면에서 보면 자립도는 향상되어야 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 일반회계 예산규모

 

▶재정자주도(財政自主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재정자주도는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 얼마나 되는가를 표시하고 있고, 이는 이전재원 이전 이후의 해당 자치단체의 재량권․자율적 집행이 가능한 재원의 비율을 표시하는 것이며,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면에서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재원사용면에서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료로 사용할 수 있음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 + 자주재원(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 / 일반회계 예산규모

 

▶재정절차(財政節次)

재정절차는 예산절차와 결산절차로 구분할 수 있음. 예산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 의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으로 이루어지고, 결산절차는 자치단체의 결산서 작성, 의회의 결산심사로 이루어짐

재정절차는 3년의 기간에 걸쳐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이 행해지는데,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결산, 당해연도 예산의 집행, 다음연도 예산안의 편성·심의의 3가지 절차가 이루어짐.

예를 들어 2008년도의 경우 2007 회계연도 결산, 2008회계연도 예산의 집행, 2009회계연도 예산안의 편성·심의가 이루어짐

 

▶재정지출(財政支出)

재정지출은 국민에 대한 지급의무와 규모 등이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의무지출(mandatory expenditure)과 예산안의 편성 및 심사과정에서 재량적 결정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재량지출(discretionary expenditure)로 구분할 수 있음

 

▶재정지표(財政指標)

재정운영 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재정여건과 운영상황을 객관적이며 통일된 기준으로 표현하여 자치단체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보다 나은 재정상태로 발전하기 위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재정지표의 종류에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자체수입대비 인건비 현황 등이 있음

 

▶재정진단(財政診斷)

재정분석 결과 재정현황과 운용실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부실한 경우 구조적 원인과 위험의 정도, 채무관리상황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그러나 재정진단은 재정부실의 현상과 원인만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밀분석 결과 재정건전화계획 수립과 이행이라는 처방과 치료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된 단체에 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유 과정을 거쳐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됨

 

▶적자재정(赤字財政)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이 세출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함. 이와 같은 부족액은 공채의 발행 또는 정부화폐의 발행 등에 의하여 메워지고 있음

한편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공공기금, 특별회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회계에서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이루더라도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적자를 보일 경우 전체 통합재정수지는 적자를 보이게 됨

 

▶적채사업(適債事業)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말함

<기준>

- 공용 및 공공용시설의 설치

- 당해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 기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전년도잉여금(前年度剩餘金)

결산상의 잉여금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며, 결산상의 잉여금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서 볼 때 당해 결산상의 잉여금을 말함

1회계연도의 예산의 잉여금은 세출예산에 불용액(不用額)이 생기거나 세입예산 이상으로 수입이 있었을 경우에 발생되며, 회계연도(1~12월)의 예산운용 결과(결산)가 확정되는 것은 익년도 3월이기 때문에 전년도잉여금이라 함

 

▶점증주의(漸增主義)

품목별 예산제도에 기초한 예산편성기법을 말함

예산결정자들이 의사결정을 쉽게 하기 위해 사용된 일련의 관행을 특징적으로 나타낸 개념으로 예산편성과 사정에 있어 전년대비 일정액 또는 일정률을 인상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새로운 예산진행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관계자들이 계속해서 운영해 오고 있음

 

▶조세(租稅,tax)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말함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과징하는 점에서 조합비․회비 등과 다르고, 재력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벌금․과료․과태료․몰수 등과 구별되며, 반대급부 없이 과징하는 점에서 사용료·수수료 등과 구별됨

또 일반국민에게 과징하는 점에서 특정 공익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서 징수하는 부담금과 다르고,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점에서 관유재산수입·관공사업수입과 구별됨. 조세는 징수의 목적이 과세 주체의 일반경비를 지변(支辨)하기 위한 것인 점에서 일반적 수입이다. 특정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목적세라고 함

 

▶조세감면(租稅減免)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과세기술상의 이유로 인하여 과세하여야 일정한 세액을 경감하거나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함

조세의 감면방법으로는 비과세․면세․영세율․특별공제 등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감면하여 주는 완전면제조치와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이나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과 같이 일시적으로 보면 감세되지만 유예 내지 경감시켜 주는 과세 이연조치가 있음

 

▶조세부담률(租稅負擔率)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조세수입의 비율을 말하며, 국민들이 1년동안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의 세금으로 내느냐를 의미함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조세부담에 대한 경중을 나타내는 지표일 뿐만 아니라 재정의 크기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기준이 되기도 함. 조세부담률의 크기는 조세의 누진정도, 국가의 조세징수능력 및 재원조달수단에 대한 의존도(조세 또는 국채에 대한 의존도) 등에 따라 결정됨

 

▶조세지출(租稅支出)

조세지출이란 각종 세법상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세입의 감소를 말함. 재정지출과 달리 조세지출은 각종 비과세, 저율과세, 세액감면, 소득공제, 준비금 등의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정부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경제활동을 지원함

 

▶조세지출예산제도(租稅支出豫算制度)

조세지출예산제도(Tax Expenditure Budget)는 조세지출 항목들을 세출예산과 동일한 체계로 분류하여 실적과 전망 등을 공표하는 제도를 말함. 이는 각종 세법 조항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세지출사업들이 직접적인 재정지출과 같이 동일한 수준에서 의회의 심사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함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세지출예산제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액수로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의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표기된 액수를 말함

 

▶조정(調整)

예산안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각 주관과로부터 요구액에 대하여 적법성 여부, 기본운영계획과의 합치여부를 심사하고, 요구액을 세입의 규모와 조합하여 전체적으로 조절하는데 예산주관과장이 맡은 부분을「조정(調整)」이라 함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당초 원안을 수정하는 행위이며 금액을 증액하거나 삭감하는 것도 조정의 일부로 볼 수 있음

 

▶조정교부금(調整交付金)

지방세 구조상 특별․광역시의 경우 광역시세의 비중이 높고, 자치구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를 지원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특별․광역시가 자치구 상호간에 재원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별․광역시세인 취득세․등록세 중 조례로 정하는 일정률을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자치구가 자주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일반교부금과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음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시 자치구 제도와 함께 도입되었으며 자치구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가 도입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대도시의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도 있지만 지방교부세에 갈음하여 조정교부금을 교부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음

 

▶준예산(準豫算)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기까지 의결되지 못한 경우 특정경비는 전년도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되, 당해연도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하는 예산제도임

< 집행할 수 있는 경비의 종류>

-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물의 최소한의 유지

-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 외국의 입법예 >

준예산과 유사한 제도로는 일본과 영국이 채택하고 있는 잠정예산제도(회계연도 개시 전까지는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 예산의 지출을 허용하는 제도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며 통상 4~5개월분의 예산을 확정함)와 가예산제도(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공백 기간에 최소한의 국정운영을 위하여 1개월분의 예산을 임시로 승인하여 집행하는 제도)가 있음

- 假예산 : 국회가 1 개월내의 예산을 의결하고 그 기간내 예산이 의결되어야 함(과거 한국, 프랑스)

- 暫定예산 : 일정금액의 예산의 국고지출을 의회의결로 허용(영국, 일본)

- 踏習예산 : 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전년도 예산의 답습을 허용(미국)

- 準예산 : 준예산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이 필요없음(우리나라, 독일)

 

▶중기재정계획(中期財政計劃)

중기재정계획 제도는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예산편성, 지방채의 발행, 투․융자사업의 심사실시, 국고보조금의 신청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편성 또는 신청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함

 

▶중기재정운용(中期財政運用)

중기재정운용 제도(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 MTEF)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3년에서 5년 정도의 거시경제 전망에 기초하여 세입, 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의 중기적 재정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단년도 예산을 편성․운영하는 것을 말함

 

▶중앙정부 재정수입(中央政府 財政收入)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은 예산수입(세입)과 기금수입으로 구성됨. 세입은 회계별로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으로, 세입원천별로 국세와 세외수입으로 각각 나누어짐

 

▶지급(支給)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현금 또는 현금상당물을 재화 도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실제로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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