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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회계 용어해설(5탄)

다함께차차차! 2021. 5. 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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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 용어해설】

▶지난회계연도 수입(―會計年度 收入)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함

징수결정된 수입금이 출납폐쇄기간인 다음연도 2월말까지 수납되지 않고, 그 후에 납부되었을 때에 이를 현년도 즉,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으로 하고 이를 지난회계연도 수입으로 정리하는 것을 말함

즉 출납폐쇄기간이 만료되기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수입이 그 후에 납부되었거나 예산편성당시 예상하지 못하여 당해연도의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위약금과 같은 우발적 수입이 이에 해당하는 것임

 

▶지난회계연도 지출(―會計年度 支出)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가 되는 것으로서 “지난 회계연도의 채무”를 현년도의 세입을 재원으로 현년도의 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임

지난 회계연도의 채무라 함은 회계연도 소속구분상 연도에 속하는 경비를 말하는 바 이에 대하여 채주가 출납폐쇄기한내에 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지출폐쇄기한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우를 말함

지난회계연도 지출은 경비 소속연도의 각 항(정책사업)의 금액중 불용으로 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경비의 성질상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함

당겨사용은 당해회계연도내 지출(출납폐쇄기간인 2월이내에 집행)되며 당해연도 세입의 부족을 익년도 세입에서 충당하여 지출하는 것이며, 지난회계연도 지출은 익년도 회계연도내에 지출(출납폐쇄기간인 2월을 경과하여 집행)하고 당해연도의 불용액의 범위내에서 익년도 예산에서 제출하는 것임

 

▶지방경비(地方經費)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는데 그 활동을 위해서는 항상 재화의 지출을 필요로 함. 지방자치단체의 이같은 재화의 지출을 지방경비라고 하며 회계연도안의 경비의 지출을 지방세출 이라고 함

 

▶지방공기업(地方公企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직영기업과 법인을 설립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공단이 있음

지방공사(地方公社)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수도사업(간이상수도 사업을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함),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 등을 영위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임

 

▶지방교부세(地方交付稅)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제외)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지방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해 준다는 측면에서 재원보장 기능을, 지방간 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그 용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으로서 무조건부 교부금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지방교부세의 구체적인 제출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다만 사후적인 배분내역만을 공개하고 있음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가 있으며,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 재정수입이 기준 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地方敎育財政交付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각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되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주된 세입항목이 되고, 그 재원은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20%와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총액으로 조성됨

 

▶지방기금(地方基金, local fund)

기금(Fund)이란 복잡·다기한 행정수요의 충족과 급변하는 경제·사회상황에 재정적으로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Off budget) 지방자치법에 의거 기금을 설치하고 지방재정법에 의거 기금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기금은 예산에 비해 자율성과 탄력성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겠으나 이러한 장점에 비해 개별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기금의 난립과 방만한 운영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에서는 기금설치․운용사항을 의결하도록 되어있고, 지방재정법에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세(地方稅)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세제로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됨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세와 시·군·구세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며 특정한 사업을 위한 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하는데, 이는 지방세가 국세와 다른 특징이기도 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지방세는 재정수요의 용도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뉨.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등 11개의 세목으로 구성되며,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 5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은 해당 자치단체의 사무에 따라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군세로 구분함

또한,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자체수입으로서 세외수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형성하고 있음

 

▶지방재정(地方財政)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인 주민생활의 안정과 질서확립, 지역산업조장과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주민의 복리향상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수입)을 확보하고 확보된 재원을 구체적으로 집행(지출)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을 말함

다만, 국가재정(중앙재정)의 개념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점은 어느 한 시나 군의 경제활동인 수입, 지출활동 하나를 지방재정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전국의 모든 기초나 광역자치단체의 경제활동을 총합하여 지방재정이라고 부르게 된다는점임

지방재정의 특색은 다음과 같음

① 국가행정이 중앙집권적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법령에 의한 제한 또는 감독이 크다. ② 지방공공단체의 수가 많고, 규모의 크고 작음이 현저하며, 또한 지역격차가 심하다. ③ 자주재원(自主財源)이 빈약하여, 중앙재정으로부터의 교부금과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일국의 세제(稅制)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국세 수입과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 나라의 정책에 달려 있으나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지방세 수입의 부족분을 지방교부세(금), 국고지출금 또는 보조금, 지방채(地方債) 등에 의존하고 있음. 또 지역격차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교부금과 같은 지방재원 조정제도는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른 도시구조의 변화와 과밀·과소 등으로 인한 지역격차의 격화로 인해, 지방재원의 중요도를 더욱더 높이고 있음

지방정부의 재정은 중앙정부와는 달리 교육재정이 지방의 일반재정에서 독립되어 있음. 이는 우리의 지방자치제도가 일반행정에 대한 자치와 교육자치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임.

지방정부의 일반재정은 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앙정부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일반회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인 행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며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채산제 운영을 위해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 운영함. 기타 특별회계는 특별자금이나 특정사업 운영을 위해 지방공기업특별회계와는 별도로 설치·운영되며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둥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됨.

지방교육재정은 일반재정과 분리되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교육·과학·체육 등에 관한 특별회계인 교육비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음

 

▶지방정부 재정수입(地方政府 財政收入)

지방정부의 재정수입(교육재정 제외)은 자체재원(지방세와 세외수입 등)과 의존재원(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2008년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자체재원이 73.7조원으로 총 세입의 5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지방세는 43.6조원으로 총 세입의 34.8%, 세외수입은 30.1조원으로 24.1%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의존재원의 규모는 47.8조원으로 총 세입의 38.3%를 차지하고 있음. 지방채에 의한 재원조달은 3.5조원으로 총 세입의 2.8%를 차지하고 있음

 

▶지방재정조정제도(地方財政調整制度)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상위정부인 중앙정부(혹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위 지방정부(혹은 지초자치단체)로 일정규모의 재원을 이전하여 정부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큰 지역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재도임. 정부간 재원이전 과정에서 국가 전체의 재정자원을 재배분하게 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원규모를 바꾸고 지여주민의 소득분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정부간 재정이전제도를 지방재정조정제도라 할 수 있음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서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재원은 지방의 일반재정에 이전되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이 있고, 지방교육재정(교육비특별회계)에 이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있음

지방교부세는 정부간 수직적·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원보장을 위해 내국세의 일부(19.24%)를 지방정부에게 무조건부로 교부하는 제도임.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에 대한 사용범위를 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제도임.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내국세의 일부(20%)와 교육세 등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제도임

 

▶지방채(地方債, local bond)

지방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하여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부담하는 채무이며 그 이행이 1회계년도를 넘는 것임. 증권발행 또는 증서차입(차입금이란 용어사용)의 두가지 방법이 있는바, "지방채의 발행"이란 이 양자를 포괄하여 지칭하는 개념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음.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舊지방채가 고리인 것을 이율이 낮은 저리의 新지방채로 바꾸는 것과 같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의 차환을 위한 지방채발행은 해석상 가능하다고 사료됨

지방채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공모, 매출, 교부의 3가지 형태가 있음

1. 공모발행(모집) : 새로 발행되는 지방채증권에 대하여 청약서에 의하여 응모자를 모집하고 모집이 종료된 때 현금의 납입을 받고 그 뒤에 증권을 발행하는 방법. 공모발행의 방법에는 직접모집, 위탁모집, 인수모집(도 모집) 및 총액인수의 방법 등이 있음

2. 매출방법 : 일정한 매출기간을 정하여 이미 발행한 지방채 증권에 대하여 소요의 사항을 공고한 후 그 기간내에 매수청약을 한 자에게 현금과 引換하여 증권을 매도하는 방법임

3. 교부발행 :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자금을 차입하지 않고, 대신에 후일에 지불을 한 증권을 현금대신 교부함으로써 지불에 갈음하는 방법(예 : 토지매입보상금 대신 교부공채 발행)

증서차입(차입금)은 장기차입인 점에서 증권발행과 동일하지만 증권발행을 하지 않고 보통의 임차방식을 취하는 것임. 다만 차용증서 대신 증권발행의 형식을 취할 때가 없지 않지만 이 경우에도 지방채증권을 직접 발행하기 보다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등록에 할 때가 많음

< 지방채 관련용어>

․ 권면발행 : 공·사채권의 발행에 권면금액이 그대로 발행가액이 되는 경우임

․ 할인발행 : 발행가액이 권면금액보다 낮을 경우임

․ 표면이율 : 권면발행의 경우 공.사채권의 권면에 표시된 이율

․ 상환기간 : 지방채의 차입으로부터 상환이 종료되기까지의 기간

․ 거치기간 :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을 지급하는 기간

․ 일시상환 : 상환기간 만료시에 일시에 상환하는 것

․ 분할상환 : 월부 또는 년부로 상환하는 것

․ 매입소각 :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증권시장에서 자기가 발행한 지방채를 매입하여 상환하는 것

․ 추첨상환 : 상환기 도래전에 부분적으로 추첨에 의하여 상환하는 것

 

▶지방채 발행계획(地方債 發行計劃)

매년도 작성되는 지방채발행계획에는 지방채 운용방침이 포함되며, 여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사정에 따라 사업별 발행한도액 및 자금조달방법(기채선)이 정해짐

지방채발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신청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 사업의 긴급성 및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승인하는 종래의 방식 대신에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따라서 지방재정에서 지방채의 비중이 커짐과 동시에 국가전체의 재정 및 금융정책과 상관성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도입된 제도임

일본의 경우 매년 국가의 예산편성시기와 맞추어서 작성되며 연도중에 지방채발행계획의 조정도 행하여지고 있음

 

▶지방채발행 한도액(地方債發行 限度額)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없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함.

지방채발행 한도액에는 지방채발행액, 채무부담행위액,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을 포함함.

 

▶지출(支出)

향후 현금 또는 현금상당물의 사용, 즉 지급을 유발하는 행위를 지출원인행위라 하며, 지출은 지출원인행위와 지급을 합한 포괄적인 개념임

 

▶지출명령(支出命令)

지출원이 지출을 함에 있어서는 현금을 교부하는 대신 금고를 지급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하여 채주에게 교부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지급명령은 국가재정법에 의한 국고수표와는 다음과 같은 성질상 차이가 있음

ⅰ) 지급명령은 명칭에도 수표라는 말이 붙지 않고 수표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한 명령의 효과밖에 없어 유통력도 없는 점이 국고수요와는 상이함

ⅱ) 국고수표를 채주가 망실하였을 경우 국가는 다시 지급의 의무를 지지 않고 수표의 권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 받을 수 있음에 반하여, 지급명령 망실(亡失), 오손(汚損)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ⅲ) 국고수표는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1년이고 지급명령은 당해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임

 

▶지출원인행위(支出原因行爲)

지출원인행위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지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기로 결정된 행위를 의미함

여기서 지출이라 함은 제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현금의 지급을 말함. 즉 세출예산의 사용 결정에서부터 부담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표를 발행하고 또 현금을 지급하기까지의 일체의 행위를 말함

 

▶직접세(直接稅)

납세의무자가 실질적인 조세부담자가 됨으로써 조세부담의 전가(shifting)가 이루어지지 않는 조세를 말함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세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국세의 경우 직접세의 비중이 2001년 40.6%에서 2006년 49.0%로 증가하였고 지방세를 포함한 전체 조세 대비 직접세의 비중은 2001년 50.3%에서 2006년 57.3%로 증가함

직접세의 주요 세목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이 있음

 

▶지출금의 반납(返納金 여입)

일단 지급명령에 의하여 지출된 세출금이 어떠한 사유로 반납이 되는 경우이며 일종의 예산외의 수입으로서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당해 세출과목에 여입할 수 있음

 

▶징수(徵收)

조세 기타세입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수입징수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인 수입징수관 또는 징수관이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음. 징수행위는 수입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내용을 조사하여 수입금액을 확정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는 행위인데 수입금을 확정하는 단계를 조사결정행위라 하고, 채무자에게 납입을 고지하는 단계를 납입고지행위라 함

즉 수입징수관 또는 징수관은 법률·명령·조례·규칙 또는 계약 등 기타의 사유로징수하여야 할 권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조사·결정하여 납세의무자 기타 채무자에 대하여 납입고지를 하여야 함

 

▶차관(借款)

차관이란 외국의 실물자본 또는 화폐자본을 일정한 기간동안 차용 또는 대금의 결제를 유예하면서 도입하는 것을 말하며, 차관은 대차의 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정부차관과 민간차관으로 구분됨

차관은 기간이 비교적 장기이며 자금용도는 특정한 목적에 엄격히 한정되는 것이 보통임

 

▶차등보조율(差等補助率)

국고보조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자율보조율제도를 말함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자등보조율을 적용할수 있음. 이 경우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차감하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음

 

▶차입금(借入金)

일정한 기한 내에 원금의 상환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채권․채무 계약에 따라 조달된 자금

 

▶차환(借換)

새로운 지방채를 발행하여 그 수입으로 종전의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을 말하며 대개 舊지방채가 고리(高利)인 경우 저리(低利)의 新지방채로 차환하는 예가 많음

 

▶채권(債券)

채권이라 함은 특정의 채권자가 특정의 채무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 즉 급부를 하게 하는 권리를 말함. 채권의 목적인 급부는 광의로는 금전 또는 금전이외의 물건이나 노무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행위나 부작위 같은 소극적 행위를 불문하고 재산적 성질이 있는 것이면 모두 포함된

 

▶채무(債務)

채무는 다른 사람에게 빚진 금액 또는 빌린 돈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회계학에서 사용하는 유사한 용어인 부채(liability)는 ‘화폐단위로 표시된 법적 의무’라고 함. 미 재무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부채란 과거의 거래 또는 사상의 결과로 미래에 특정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하여 자산을 이전하거나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야 할 현재의 채무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이익의 미래 희생가능량’ 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한편, 국가채무는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발생한 국가의 부채로서 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금액을 말함

 

▶채무부담행위(債務負擔行爲)

당해년도 세출예산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지만 연도내에 사업을 발주(계약)하고 그 대금은 익년도 이후에 지불하는 채무임. 채무부담행위는 계약체결 권한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며 지출의 권한까지 준 것은 아니며 익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지출이 가능함

상환기간은 익년도 일시상환이 대부분이지만 2개년이상 상한의 경우도 있으며 상환년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

자치단체장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기타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제도임

채무부담행위는 세출예산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지출의무부담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이 그 연도내에는 필요하지 아니하며 익년도이후에 그 이행의 책임이 부과되는 의무부담만을 원칙으로 함

그러므로, 지출을 요하는 연도에는 다시 그 소요경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이나 채무부담행위에 의하여 이미 채무부담이 된 금액에 대하여는 단체장의 동의없이 세출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삭제할 수는 없음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단체장은 채무부담행위의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하며, 동부담행위에 대한 명세서, 익년도 이후에 지출하여야 할 사항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지정액과 당해연도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채무부담행위는 비록 예산으로서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그 자체가 예산규모에는 산입되지 않으며, 다음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 변제되어야 하며, 채무부담행위액 범위내에서 지출원인행위 즉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고, 채무부담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문은 다음연도에 지출할 수 없음. 특히 채무부담행위액은 의무상환경비로서 다음연도 재정압박요인이 되므로 필요한 최소 범위내에서 운영되어야 함

 

 

▶채무상환비율(債務償還比率)

지방자치단체의 적정한 채무관리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재정의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재원으로의 지방채무액의 충당능력을 산정하는 지표를 말하며 이를 지방채의 발행기준으로 하고 있음

※ 채무상환비율 = {최근4년간(평균)순지방비로 상환한(할) 채무액 / 최근 4년간(평균)일반재원수입액}x100

*채무액 = 지방채상환언리금 + 채무부담상환액

*일반재원 = 지방세+보통교부세+경산적세외수입+조정교부금

*채무상환비율 산정시는 일반회계에서 원리금을 지원 또는 전액상환(전출금 포함)하는 특별회계도 포함하여 통합재정수지로 계산

- 기타특별회계는 모두 포함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 포함

 

▶책임준비금 부족분(責任準備金 不足分)

국민연금 등 연금가입자가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금액을 계산해 미리 쌓아놓는 것을 책임준비금이라고 함. 현재 국민연금 등은 거둬들인 보험료가 책임준비금에도 못미치기 때문에 실제 지급이 시작되면 나랏돈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메워줘야 함

 

▶총계예산(總計豫算)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써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통계한 규모

 

▶총계예산주의(總計豫算主義)

회계연도내에 있어서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하여 각각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함

총계예산주의에서는 순계예산주의와는 달리 수입과 지출의 상계를 허용하지 않음. 예를 들면, 조세수입을 예산에 계상하는 경우, 징세비를 공제한 순세입만을 계상하는 순계예산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조세수입 총액을 계상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라 할 수 있음

재정의 전반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고 예산집행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총계예산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총계예산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총사업비(總事業費)

총사업비란 일반적으로 개개의 대규모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공사비와 보상비, 시설부대비(설계비, 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구성됨

 

▶총액계상예산(總額計上豫算)

총액계상예산(lump-sum budgeting)이란 예산편성단계에서 세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출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총액만을 정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에 실수요를 바탕으로 내역을 정하도록 하는 제도임

국가의 경우 2008년도 총액계상예산 사업은 국토해양부 등 총 5개 부처에 총 8개의 사업이 편성됨

총액계상예산사업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 신축성․탄력성․자율성 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으나 총액만으로 국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 예산 편성 및 집행상의 투명성이 결여될 가능성도 있음

 

▶총액배분·자율편성(總額配分·自律編成, top-down)

총액배분․자율편성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하여 부처별 지출한도가 설정되면, 이에 입각하여 각 부처가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제도를 말함

총 재정규모를 확정한 다음 분야별․부처별 재원배분 규모를 할당하고, 각 부처는 할당액의 범위안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항목을 자율적으로 편성함

국가재정법 제29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부처별 지출한도를 예산안 편성지침에 포함하여 각 부처에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전략적 재원배분을 가능하게 하고 부처별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높일수 있음

 

▶총지출(總支出)

총지출규모는 ‘05년부터 중앙정부가 활용하고 있는 재정통계로서, 예산 및 기금을 합한 정부부문 지출에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한 경제활동 규모를 말하는데, 융자지출은 모두 지출로 계상함으로써 통합재정규모보다 항상 큼

총지출규모 = (일반․특별회계 예산 + 기금) - 내부거래 (회계․기금․계정간 중복분) - 보전지출(국채발행 또는 상환 등) - 금융성기금(10개)와 외국환평형기금

통합재정규모는 예산 및 기금의 정부부문 지출 총계에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차감한 재정활동 규모를 말하는데 통합재정규모는 융자지출에서 융자지출에서 융자회수를 차감한 순융자만을 계상함

총지출 규모 =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융자지출

통합재정 규모 =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 - 융자회수)

 

▶추가경정예산(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임. 예산의 부족은 예비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나 그 부족액이 다액인 경우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됨

본예산에 금액만을 증가하는 추가예산과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정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추가나 경정예산만이 성립되는 경우는 없고 추가와 경정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며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예산의 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남용되면 재정팽창요인이 됨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

-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경우

-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국가에서 예산을 추가지원하고 지방비 예산을 추가확보하여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채등 지방채의 추가발행 승인을 받았거나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특정재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미 편성된 예산중 사업집행등 경비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출납폐쇄기한(出納閉鎖期限)

회계연도 경과후 당해연도간의 세입 세출에 관하여 그 출납사무의 완결을 위한 일정한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이며, 2월말까지를 출납폐쇄기한으로 함

지방자치단체가 출납폐쇄기한 이내에 출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ⅰ) 지출원의 정산지출 ⅱ) 수입금출납원의 세입금 수납 ⅲ) 전도자금출납원 또는 금고의 세출금 지급

다만 수입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하는 경우는 출납폐쇄기한에서 10일을 더 연장하고 있음

출납폐쇄기한은 사무완결기한과는 상이함. 사무완결기한은 출납에 관하여 장부의 정리나 계산증명서류의 정리기한이며 3월말까지임

 

▶출연금(出捐金)

출연금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기 위하여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 급부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출연을 말함

 

▶출자금(出資金)

출자금이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자로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행위를 말함.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또는 민간경제 운용상 필요한 사업을 운용하는 민간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정에서 출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는 경우 전체 출자액(자본금)에 대한 출자자의 소유출자 비율 즉, 출자지분을 가지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배당 등 출자수익을 얻음

 

▶통합재정(統合財政)

통합재정이란 현행 법정 예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재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의 모든 재정활동을 세입·세출뿐만 아니라 보전재원 상황까지 일목요연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한 순계 개념상의 정부예산총괄표라 할 수 있음

통합재정의 작성 목적은 총체적인 정부예산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보전재원상황을 명백히 함으로서 재정이 경제안정이나 통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음

정부의 일반회계예산, 기금 등 1년동안 정부단위에서 지출하는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와 그 수지를 분석하는 제도로서, 이는 일정시점(예산편성, 집행결산)에서 각종 회계를 종합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임

IMF는 정부부문의 실질적인 재정활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1974년 ‘재정통계에 대한 지침(GFSM)’을 제정하고, 이 기준에 맞추어 세계 각국에 재정통계 작성을 권고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1979년부터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고 있음. 통합재정의 포괄범위는 비(非)금융 공공부문으로 정의되는데 일반정부와 비(非)금융 공기업으로 구성됨,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교육비특별회계 및 ‘세입세출외(세계잉여금 및 전대차관 등)’가 포함되고, 비금융 공기업은 중앙정부 기업특별회계(양곡관리․우편사업․우체국예금․조달․책임운영기관관리 특별회계)와 지방정부 공기업특별회계로 구성됨.

다만 중앙정부 기금 중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외국환평형기금과 금융성기금은 포괄범위에서 제외되고, 비금융공기업의 경우에는 수입과 지출이 아닌 영업이익 또는 영업손실만을 기재하고 있음

정부가 작성한 2005년도 결산기준 통합재정규모에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1개), 특별회계(19개), 기금(49개)과 지방정부의 일반회계(250개), 특별회계(2,195개), 기금(2,267개), 지방교육재정의 교육비특별회계(16개)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금의 경우 중앙정부의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성기금 9개와 외국환평형기금이 제외됨

중앙정부는 IMF의 권고에 따라 19979년부터 “정부재정통계지침(A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에 의거 통합재정규모 및 수지를 작성하고 있으며 IMF이후 재정통계의 투명성·신뢰성 요구가 증가되면서 지방재정에도 도입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기획예산서, '00. 10. 10) 국제와 추세에 따른 대외신인도 확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방재정규모 및 수지를 나타내는 재정지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재정에도 2004년도에 처음으로 시범분석이 실시되었으며 제도 도입 및 분석결과의 공개를 위해 지방재정법을 개정(‘05.8.4) 하였음

 

▶투․융자사업 심사(投·融資事業 審査)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심사를 거쳐야 함

투․융자 사업의 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을 통한 전문적 심사와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공개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하여 심사의 내실을 기하여야 함

 

▶특별교부세(特別交付稅)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각종재해, 공공복지시설의 복구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교부세를 말함

객관성과 통일성을 중시하는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획일성과 일회성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전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특별회계(特別會計)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특별회계의 종류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상․하수도, 도시철도, 청소, 주택, 의료, 시장등 사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이상의 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타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영세민생활안정 등 다수의 사업에 적용되고 있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경리하므로써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뿐아니라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수지와 손실을 명백히 함에 기본취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너무 많이 설치되면 그 운영이 방만하여 예산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오히려 능률이 저하될 수도 있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 관계에 있어 상호간에 소요경비를 전출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공기업시행령 제3조에 일반회계가 특별회계에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정하고 있음

 

▶특정금전신탁(特定金錢信託)

투자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국공채 등에 투자하여 운용수익을 배당하는 상품

- 취급기관 : 시중은행

- 취급기관 : 시중은행

- 예치기간 : 1년 6개월이상

- 이자지급 : 후이자, 실적배당

- 특 성 : 수시인출불가, 중도환매시 환매수수료지급으로 수익률 하락

 

▶표지어음(表紙어음)

발행기관이 발행하고 보증하는 어음으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배서에 의해 양도가 자유로운 단기 고수익상품(금리가 C.D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 취급기관 : 시중은행, 종합금융사

- 예치기간 : 180일이내

- 이자지급 : 선이자 할인매입, 확정금리

- 특 성 : 중도해지는 가능하나 수익률은 하락

 

▶품목(品目)

어떠한 재원을 사용하여 예산을 운영하는 가를 알 수 있도록 재원을 일정기준에 따라 과목의 형태로 분류한 것을 말하여 목그룹․편성목․통계목을 통칭함.

각각의 과목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목’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품목 또는 목을 재무회계규칙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할 때는 ‘예산과목’으로 명명할 수 있음

 

▶품목별 예산(品目別 豫算, line-item budgeting)

자치단체가 구입하는 용역이나 물품에 치중하는 예산 또는 지출의 대상과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출예산의 금액을 나타내는 예산임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칙임을 명백히 하고 공무원의 재량을 제한함으로써 부패방지와 능률향상 등 경비지출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정부의 활동이나 사업계획을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예산지출통제목적)

 

▶프로그램(program)

재정분야에 도입된 프로그램의 개념은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개의 활동(activities: 단위사업)들을 한데 묶어 놓은 것’ 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프로그램 예산제도(program豫算制度)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기존의 투입․품목 중심의 예산체계에서 벗어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유사한 기능의 사업들을 프로그램 단위로 통합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를 말함.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전략적 재정운용과 성과관리제도의 토대가 되며, 참고로 이에 따라 편성된 국가의 2008년도 예산은 16개 분야, 68개 부문, 816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분야(function) - 부문(sub-function) - 프로그램(program) - 단위사업(activity) - 세부사업(task)의 5개 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여기서 ‘분야’란 정부의 광범위한 정책목표로서 정부가 수행하는 임무와 기능을 분류한 것을 말함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특정프로젝트의 미래 현금 흐름과 수입을 대출원리금 상환재원으로 하여, 별도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가 일반은행, 자본주로부터 사업자금을 모집하고 사용종료후 일정기간에 발생하는 수입을 지분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금융기법을 말함

 

▶행정경비(行政經費)

행정경비는 기관운영과 같이 당해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물건비 등 운영경비로서 경비의 수혜자가 당해 기관이나 기관종사자가 되는 것을 말함. 사업예산제도하의 행정운영경비와 비슷한 개념임

행정경비는 인건비, 공공요금, 소모품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관 활동의 기본경비 및 운영경비가 이에 해당됨. 이러한 경비들은 절약미 미덕이며 경제성의 원칙이 적용되고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에서 엄격한 통제가 요구됨

 

▶행정과목(行政科目)

행정과목은 입법과목의 하위체계로서 세입예산은 목으로 세출예산은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분류되는데 일정한 요건하에 행정부의 재량에 의하여 운용되는 과목임

 

▶행정재산(行政財産)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직접 제공하여 사용하는 재산을 말함. 행정재산은 재산의 고유목적이나 용도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처분 또는 권리의 설정을 금지하고 사업의 적용을 배제하게 됨

 

▶형식주의(型式主義)

발생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회수기준(collection basis) 또는 지급기준이라고 하며, 손익의 계상이 현금의 수입 및 지출에 의거하여 산정되는 원칙으로서 이 방법에 의한 기간이익 산정법을 현금수지차액법이라고도 함

정부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원인 발생의 시기에 구애됨이 없이 현실적으로 현금의 수입·지출이 행하여진 날이 속한 년도를 기준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회계처리방법은 형식주의라 함

 

▶환매조건부채권(還買條件附債券, repurchase agreement)

한국은행의 통화관리수단의 일환으로 시중은행 및 증권사가 보유한 국공채범위 내에서 채권을 발행하거나 환수․매입하는 금융상품

- 취급기관 : 시중은행, 증권사

- 예치기간 : 91일, 120일, 180일, 270일

- 이자지급 : 후이자, 확정금리

- 특 성 : 수시인출불가, 중도환매시 수익률 감소

 

▶회계(會計)

회계실체(accounting entity)의 경제적 사건을 측정하고 기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음

 

▶회계연도(會計年度)

회계연도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계상의 정리기술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적 단위라 할 수 있음. 세입과 세출상황을 명백히 하고 재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기간으로 예산의 유효기간을 말함.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리되는 것임

또한 회계연도는 보통 1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음

<각국의 회계연도>

1월~ 12월말 : 한국, 불, 소련, 독일, 네덜란드

3월~익년 2월말 : 터키

4월~익년 3월말 : 일본, 영국, 캐나다, 인도 등

7월~익년 6월말 : 필리핀,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의 주

10월~익년 9월말 : 미국연방정부 등

 

▶회계연도 개시전 지출(會計年度 開始前 支出)

회계연도 개시전 지출이라 함은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 즉 1월 1일 이전에 당해연도의 경비를 지출함을 말함

세출의 지출은 당연히 회계연도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의 일상경비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현금 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각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출되어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의 수입으로 조달되고 당해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는 타 연도에서 지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임

이 원칙의 예외로서 명시․사고이월비, 계속비의 수년도에 걸친 지출, 당해연도의 부족수입을 익년도 세입으로 충당하는 조상충용,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각각 지출한 세출과목에 반납하는 지난회계연도 수입,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 등을 현년도에 지출하는 지난 회계연도 지출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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