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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역량평가제 운영 실시

다함께차차차! 2021. 6. 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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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역량평가제 운영 실시"

1. 역량평가의 의의

가. 개념

○ 실제 직무상황과 유사한 모의상황을 평가대상자에게 다양하게 제시하고, 훈련된 다수 전문 평가자가 관찰하고 합의하는 절차를 통해 역량을 평가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법임

 

나.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령 제8조의5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역량을 설정하고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평가의 실시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역량평가의 주요내용

가. 역량평가 대상선정

○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급수 또는 직위를 선정함

 

나. 역량평가 계획수립

○ 역량평가를 시행하고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역량평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운영계획에는 평가대상, 역량모델, 평가방법, 시행일정(교육, 평가), 평가등급, 결과활용 등 평가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포함해야 함

 

다. 역량교육

(1)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함

- 직종 및 직렬 간 균형 유지, 계급, 임용구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승진, 채용, 보직관리 등 역량평가의 목적을 고려하여 선발함

(2) 교육과정 이수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교육과정 이수기준을 수립함

○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발·추천절차를 거쳐 다시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교육을 이수 할 수 있음

(3) 교육과정 운영

○ 각 역량평가 기법에 대한 실습과정을 위주로 구성하되, 역량에 대한 강의 형식의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 할 수 있음

- 역량평가 및 교육에 대한 이해, 자치단체 역량모델 이해 등을 위해 별도의 시간을 구성하여 교육을 진행함

- 교육과정 종료 시 개인별 역량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역량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함

 

라. 역량평가

(1) 역량모델

○ 임용령 제8조의5에 의한 역량평가의 실시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의 종류 및 내용을 정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소 3개 이상의 역량을 설정하여 평가해야 함

※ 3급 승진후보자 역량(예시) : 주민지향, 전략적 사고, 위기관리, 성과관리, 관계지향, 조직자원관리

(2) 평가방법

○ 역량평가는 실제 직무와 유사한 모의상황에서 나타나는 평가대상자의 행동 특성을 관찰하여 평가하는 방법(역량평가센터기법)으로 하고,

- 평가기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되, 최소 2개 이상의 기법을 사용해야 함

※ 3급 승진후보자 평가기법(예시) : 역할연기, 구두발표, 집단토론, 서류함기법

평가기법의 유형 상 황
역할연기(Role Play) 부하, 동료, 고객 등 불만을 제기하거나 말을 잘 듣지 않는 상대방을 1:1로 만나 대화로 설득
분석 및 발표(Analysis & Presentation) 비교적 복잡한 주제를 주고 이를 분석하여 발표
정보탐색(Fact-finding ) 불완전한 정보나 부분적인 정보밖에 주지 않는 동료, 고객을 가정하여 그들로부터 완전한 정보를 획득
사례연구 (Case Analysis) 조직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분석하여 상사 또는 타인에게 추천안을 제시
구두 발표(Oral Presentation) 짧은 시간에 주어진 주제에 대해 형식에 관계없이 발표
집단 토론 (Group Discussion) 정해진 시간 내에 공동의 문제에 대해 집단 의사결정을 함
집단과제 (Group Tasks) 순번제로 리더의 역할을 맡아 주어진 자원(장비, 인원 등)을 활용해서 그룹의 문제를 해결
서류함 기법(In-basket) 주어진 시간 내에 혼자서 얼마나 업무를 잘 처리 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도록 편지, 메모, 문서, 투서 등에 대한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
경영게임 (Business Games) 여러 사람들이 모여 각각의 책임분야를 맡게 하고 일정한 규칙에 의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중요한 사업상의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

(3) 평가등급(예시)

○ 역량평가는 6가지 역량에 대해 1점 내지 5점의 척도로 평가하며, 평가자 회의에서 평가점수를 최종적으로 조정·확정함

○ 역량별 평가등급은 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의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역량별 평가등급 구분 및 등급별 점수수준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4.5이상 4.5미만~
3.5이상
3.5미만~
2.5이상
2.5미만~
1.5이상
1.5미만

(4) 재평가

○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없음

○ 역량평가 통과(PASS)제로 운영할 때 2회 연속해서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마지막 평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재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3회 이상 연속해서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마지막 평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음

(5) 결과활용

○ 역량평가 종료 후, 1개월 이내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승진 뿐 아니라, 채용, 보직관리, 역량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 활 용 방 안】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역량평가결과를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음
1) (승진) 4급 이상의 승진과 5급 이하의 승진을 구분
① 4급 이상 승진의 경우 역량평가제의 통과(2.5점이상)를 전제조건으로 활용가능
- 부족한 역량은 보완 후 재평가 받을 수 있음을 규정
② 5급 이하 승진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후 역량평가점수를 서열에 반영 가능
- 역량평가점수의 일정비율을 반영하거나 매우 우수는 우선 승진하도록 반영 가능
3) (채용, 보직관리) 해당 보직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설정한 후, 필요역량을 갖춘 직원 채용 또는 임명이 가능
- 특정 보직(광역 국장, 기초 부단체장 등) 또는 개방형직위에서 활용 가능
4) (역량개발) 역량평가결과 “미흡” 이하 받은 사람의 역량을 개발
- “미흡” 이하로 평가된 역량항목이 있는 사람은 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공무원이 요구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과 지도를 하여야 함

3. 역량평가위원의 구성 및 관리

 

가. 역량평가위원의 구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행정이나 역량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평가위원단을 구성·운영해야 함

○ 역량평가위원은 공직 내·외 인사를 고루 포함하고 양성평등 등 균형적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역량평가위원 및 후보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함

○ 역량평가위원은 평가대상자와 관계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평가대상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해야 함

 

나. 역량평가위원의 역할

○ 역량평가위원은 평가에 참여하여 평가과정에서 나타나는 평가대상자의 행동특성을 관찰·기록하고 이를 분류하여 평정함

○ 역량평가위원은 개별평가를 마친 후 평가자회의에 참여하여 평가결과 및 점수 등을 최종적으로 협의·조정하고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함

 

다. 역량평가위원의 의무

○ 역량평가위원은 성실히 평가에 참여해야 하며, 평가대상자, 평가내용 및 결과 등 역량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라. 역량평가위원의 해촉

○ 역량평가위원이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음

- 신체·정신상의 심각한 이상으로 인하여 평가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 법령 또는 평가업무와 관련된 명령을 위반한 때

- 평가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평가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 평가업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역량평가에 장기간 참가하지 아니한 때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 기타 의무 이행사항을 위반하여 평가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킨 때

마. 역량평가위원의 수당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역량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4. 위탁평가

가. 위탁평가의 방법

○ 위탁평가의 운영은 4단계로 구분, 각 단계별 중점 추진사항의 이행을 통해 원활한 평가 운영이 가능

【위탁평가의 단계별 운영 프로세스】

Step 1
사전협의
Step 2
위탁평가 신청
Step 3
평가대상자 확정
Step 4
위탁평가 실시

나. 위탁평가의 주요내용

(1) 사전협의

○ 위탁평가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평가직급, 평가대상자, 평가방법 등을 정할 수 있음

(2) 위탁평가 신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0월초에 자체수요 조사를 거쳐 다음의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역량평가를 요청하여야 함

(3) 평가대상자 확정

○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지방자치 단체로 위탁평가 실시여부를 통보함

(4) 위탁평가 실시

○ 매년 상, 하반기로 나누어 수요인원에 따라 실시시기를 결정함

 

5. 행정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특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제도 운영

○ 역량평가에 관해 동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준으로 하되,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자치단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나.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역량평가 대상자들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함

○ 주관부서에서는 평가계획수립, 역량교육, 역량평가, 평가결과 활용 등 제도운영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함

 

다. 역량평가 실시 통보

○ 역량평가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역량평가 계획과 결과를 행정안전부로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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