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인사교류, 전출
□ 인사교류 운영방안
1. 인사교류의 목적과 원칙
가. 목 적
○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5제5항에 따라,
- 우수 지역인재를 균형 있게 활용하고 공무원 개인의 능력발전 및 역량향상의 기회제공을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실시와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용어의 정의
○ “계획교류”란 영 제27조의5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사전 교류직위를 지정하고 상호 파견 또는 전·출입 형태로 운영하는 인사교류를 의미(이하 “인사교류”라 한다)함
다. 적용범위
○ 이 지침은 영 제27조의5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시·도지사가 일반직 4∼7급(연구·지도직을 포함한다) 보임가능 직위 중 사전 교류직위로 지정·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다음의 경우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함
① 결혼, 가족부양, 자녀교육 및 연고지 배치 등을 위해 개인의 신청과 희망에 따라 교류를 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직위 또는 동 직위와 연계하여 인사교류하는 경우
③ 기술직군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통합·운영 등 인사교류직위 사전 지정 없이 자체계획에 따라 인사교류 하는 경우
④ 8급 이하 공무원을 인사교류 하는 경우(다만, 필요시 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27조의5 및 동 지침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음)
라. 인사교류 기본원칙
1) 광역-기초, 기초-기초 간 인사교류
○ 관할구역 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또는 기초자치단체 상호간 인사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광역단체의 관할구역 밖의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 교육청, 교육‧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등과의 인사교류를 포함할 수 있음
2) 동일계급 1:1 상호 인사교류
○보임가능 계급이 동일한 직위를 사전 교류직위로 지정하고 1:1 대응하여 지정‧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자치단체간 합의에 따라 달리 운영할 수 있음
3) 원 지방자치단체로 복귀
○교류기간 만료시 원 소속 지방자치단체로의 복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인동의 및 지방자치단체간 합의에 따라 복귀하지 않을 수 있음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새로운 인사교류자를 선발‧임용하거나, 인사교류직위를 다른 직위로 변경ㆍ운영하여야 함
2. 인사교류 운영체계 및 절차
가. 행정안전부 인사교류협의회
1) 구 성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기준 등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인사교류협의회를 두며,
- 위원장 1인(행정안전부 차관)을 포함한 19인 이내의 위원(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포함)으로 구성
2) 주요기능
○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계획 심의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의 교류인원, 교류직위 선정기준 등 인사교류 전반에 관한 사항
나. 시·도 인사교류협의회
1) 구 성
○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기준 등 인사교류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인사교류협의회를 두며,
- 인사교류협의회는 위원장 1인(광역 부단체장)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위원으로 포함함
- 필요시, 해당 광역자치단체 소재 교육청의 부교육감을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음
2) 주요기능
○ 광역자치단체 관할구역내 인사교류계획의 심의
- 관할구역내 인사교류의 교류인원, 교류직위 선정기준 등 인사교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3) 시·도 인사교류실무협의회 운영
○ 시·도 인사교류협의회 운영지원 및 관할구역 내 인사교류에 대한 운영지원을 위해 광역 시·도별 인사교류실무협의회를 두며,
-인사교류실무협의회는 관할구역 내 자치단체 인사담당을 포함하여 구성
※ 교육‧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청 등과 인사교류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자를 포함하여 운영
○ 광역 시ㆍ도 인사교류협의회 심의안건 작성ㆍ제출
○ 인사교류 대상자 인력풀 구성ㆍ운영
-해당 지방자치단체 4~7급 인사교류대상 예정자에 대한 각종 인사정보(임용구분/전공/주요경력 등)의 수집ㆍ관리
-인사교류대상자 추천ㆍ선발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련 정보 제공
○ 시·도 및 교육청 인사담당은 인사교류실무협의회에서 교류직위 발굴·지정 등을 통해 인사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교류직위 예시) 평생교육·청소년교육 등 교육연계 분야, 자원봉사 분야 등
다. 인사교류 운영절차
〈 1단계 : 인사교류 기본계획 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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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27조의5제5항에 따라「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운영지침」수립 □ 광역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운영지침」을 토대로 관할구역 내 「광역자치단체별 인사교류계획」 수립 ①기초자치단체별 인사교류 직위수 배정 -광역자치단체는 관할 기초자치단체별 인사교류를 위한 직위 배정계획을 수립 ② 인사교류 대상 직위 지정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또는 기초자치단체 상호간 인사교류 직위 협의·지정 □ 기초자치단체는 교류직위 지정필요성, 교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류직위 지정 ① 기초자치단체별 인사교류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별 인사교류 지침과 해당 자치단체의 인력여건, 직위지정 필요성, 교류희망 자치단체 등을 고려하여 인사교류 계획수립 ② 교류직위 직무수행요건 설정 및 인사교류 대상 직위 지정 - 원활한 인사교류대상자 추천ㆍ선발을 위해 인사교류 대상 직위별 직무수행요건 사전설정 운영 - 교류직위 지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공보 등을 통한 교류계획 홍보 |
〈 2단계 : 교류대상자 추천ㆍ선발 및 교류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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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적격자를 선발하여 해당 자치단체와 1:1 인사교류 자치단체장에게 교류대상자를 가능한 복수로 추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류임용 예정자를 선발하여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교류기간 및 방법을 정해 파견 또는 전출ㆍ입으로 임용 □ 교류형태, 교류기간, 원 지방자치단체로의 복귀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인사교류계획에 관한 협약서(MOU)」체결 및 교류실시 |
〈3단계 : 인사교류자의 인사관리 및 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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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류기간 중 인사교류자는 타직위로 전보되지 않으며, 교류기간 만료 후 원 소속 지방자치단체로의 복귀를 원칙 □ 인사교류대상자에게는 승진ㆍ보직시 우대 및 생활지원 강화 ○특별승급(1호봉), 근무성적평정(최하 ‘우’) ㆍ성과급(최소 'A') 지급 등 우대 ○교류수당(5급이하, 월55만원), 주택보조비(월 60만원) 또는 교류지원비(주택보조비의 1/3) 지급 |
3. 인사교류직위 지정
가. 지방자치단체별 교류직위 산정
○ 기본원칙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 교류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류 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 계급별 총수의 100분의 20을 넘지 않되, 직렬별 정원 분포를 고려하여 적정 교류직위 수를 산정
○ 광역자치단체의 총괄·조정
-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직급별 정원규모를 고려하여 산정한 교류직위 총수의 범위내에서 기초단체와 협의를 거쳐 조정·지정
- 또한, 광역자치단체는 교류필요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교류직위 수를 추가할 수 있음
나. 인사교류 대상직위 지정
1) 교류직위 유형구분
① 교류대상자 인력규모가 많은 공통 직위
- 교류대상 인력이 많고 지방자치단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
예) 자치행정, 총무, 기획, 홍보, 예산, 재정, 법무 등
② 업무처리의 객관성‧공정성과 업무쇄신이 필요한 직위
- 인‧허가 등 업무 수행상 청렴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국가 또는 시·도 위임사무 등 보조금의 집행 및 단속 등과 밀접한 직위
- 제 3자적 관점에서 기존 업무에 대한 재평가와 업무개선이 필요한 분야
예) 감사, 건축, 토목, 세무, 회계, 보건, 사회복지, 민원분야 등
③ 소수직렬로서 순환근무가 필요한 직위
- 소수직렬로서 동일 직위의 장기간 근무로 인한 침체 방지와 사기진작이 필요한 분야
예) 화공, 지적, 해양수산, 의무, 약무, 간호 등
④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이해 및 협력 필요성이 큰 직위
-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업무 수행 및 상호이해가 필요한 분야
예) 교통, 도시계획, 재난, 환경, 위생분야 등
⑤ 특화사업의 성공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한 직위
- 관광, 특화산업 육성(지역축제) 등과 관련된 업무
예)경제·통상, 도시·지역(뉴타운)개발, 관광분야 등
2) 교류직위 지정 세부기준
○ 교류직위는 원칙적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이 경우 소숫점 이하의 인원은 절상하여 산정)
① 교류직위는 인사교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본청 직위를 대상으로 지정
- 필요시 소속기관·사업소 등의 직위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청직위가 전체 교류직위의 1/2 이상이 되도록 지정
예) 교류대상이 5급 3개 직위인 경우 : 본청 2, 사업소 1 등
② 공무원의 직군‧직렬 및 직위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균형을 이루도록 지정
- 기술직이 1/2을 넘지 않도록 하고, 직위의 중요도와 책임도 등을 고려 하여 직군·직렬간 상호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지정
③ 인사교류의 필요성과 교류 가능성을 고려하여 업무쇄신이 필요하고 교류대상 인력규모가 많은 직위 우선 고려
3) 직무수행요건 설정
○ 당해직위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력, 자격요건 등 최소한의 직무수행요건을 사전에 정함
- 특히, 경력요건 등을 지나치게 강화하여 특정인에 한정하거나 적격자의 응모를 제한할 수 없음
○ 교류직위로 지정된 당해직위에서 수행하여야 할 주요업무와 당면한 현안사항 등을 명시
- 관련 분야 우수인력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교류직위의 업무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예측이 가능하도록 기술
4) 교류직위 지정 및 변경
○ 교류직위는 담당 직무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국장·○○과장·○○담당)으로 지정·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임용권자의 탄력적 인사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교류직위 지정범위를 확대·운영할 수 있음
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4·5급은 ‘국’ 단위까지, 6~7급은 ‘과’단위까지 지정할 수 있음
②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4급은 ‘국’ 단위까지, 5~7급은 ‘과’단위까지 지정할 수 있음
< 교류직위 지정 예시 >
기초 단체 |
직급 | 직위 | 광역 단체 |
직급 | 직 위 | 비 고 |
○○군 | 4급 | ○○ 국장 |
○○시 | 4급 | ○○국 | 다만, 교류대상 지자체가 구체적 지정을 요구할 경우 가급적 구체직위 명시 |
5급 | ○○국 | 5~7급 | ○○국 △△과 |
|||
6,7급 | ○○국 △△과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시 지정된 교류직위에 대해 지정을 해제하고, 새로운 직위로 변경할 수 있음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류직위 변경내용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3일 이상 공고
4. 인사교류 대상자 선정 및 교류실시
가. 교류대상자 선정원칙
1) 우수인력 선발
○ 인사교류 대상자 선발은 교류 후 활용 가능성, 직무수행요건 및 근무성적평정 등을 고려하여 우수인력을 선발
2) 희망자 우선 선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교류 희망자 및 추천 공무원을 수시로 시·도 인사교류실무협의회에 통보
- 인사교류실무협의회는 인사교류 희망자를 인사교류 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 관리
3) 현 직위 또는 기관 장기근무자 우선 선발
○인사교류 대상자는 현 직위 또는 해당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한자를 우선 선발하여 조직 분위기 쇄신 및 학습효과 제고
- 현 부서·직위 최근 임용자(전입자 등)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류대상자로 선발하지 않도록 함
4) 도서‧벽지 근무자 우선 선발
○도서‧벽지에서 장기간 근무한 자를 우선 선발하여 도서‧벽지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역량을 제고
※도서‧벽지 수당 및 가산점 수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나. 인사교류 제한
1) 승진임용의 제한(영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을 포함한다),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각종 비위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경우
3) 최근 근무실적이 없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 최근 직위해제 등으로 근무실적이 없거나 기타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4) 파견, 장기교육 및 휴직에서 최근 복귀자
○ 인사교류 대상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며, 파견, 장기교육 등에서 최근 복귀자는 제외
5) 공로연수 예정자 및 퇴직도래자 등
○ 인사교류자는 교류기간 만료 후 원 소속기간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통해 교류근무 경험이 전파·확산될 수 있도록
- 공로연수, 정년퇴직 도래자 또는 명예퇴직 예정자는 교류대상에서 제외
다. 인사교류 대상자 선정
1) 인사교류 후보자 추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 공개모집 또는 교류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교류직위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하는 교류대상자를 선발해 교류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복수추천(부득이한 경우 단수 추천 가능)
- 이 경우 시·도 인사교류실무협의회에 추천내용 및 인적사항을 부본으로 송부
○ 시·도 인사교류실무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류대상자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적격자를 추천
2) 교류대상자 확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교류후보자의 교류직위 적합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인사교류 대상자를 선발
- 교류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시·도 인사교류실무협의회에도 부본으로 송부
라. 인사교류 실시
1) 인사교류 방법
○ 인사교류는 일정기간 교류근무 후 원 소속 지방자치단체로의 복귀를 전제로 파견 또는 전출ㆍ입의 형식으로 교류직위 임용
○ 1:1 상호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3개이상 복수 자치단체간 교차교류(다각교류)도 가능
예) A군 → B시 → C도 등
○ 또한, 교류직위 지정 이후에는 해당직위에 내부공무원을 인사교류가 아닌 전보 등을 통해 임용하지 않아야 함
○ 교류직위 및 교류기관, 교류시기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서는 최대한 사전에 공지하여야 함
2) 인사교류 기간
○ 인사교류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함
- 단,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기관 상호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교류 기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음
- 교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당초 교류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복귀 희망시에는 후임자 선정 후 교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인에 대해 연속해서 인사교류 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음
3) 인사교류 정·현원 관리
○ 인사교류에 따른 상호파견의 경우 파견에 따른 결원이 상쇄되므로 교류파견에 따른 결원보충은 없음
- 아울러, 4급 이상 상호 인사교류 파견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별도 파견협의 절차 불필요
4) 인사교류 협약(MOU) 체결 및 교류실시
○ 교류형태, 교류기간, 원 지방자치단체로의 복귀보장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인사교류계획에 관한 협약서(MOU)」체결
5. 인사교류자 인사관리
가. 보직관리
1) 교류기간 중 보직관리
○ 인사교류자는 교류기간 동안 사전 지정된 교류직위에 보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전문성 활용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인 및 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동의를 거쳐 다른 직위에 보임할 수 있음
- 이 경우, 새로 보임된 직위를 교류직위로 변경·지정하여야 함
○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장기교육 및 다른 기관에 파견 또는 지원근무 등을 명할 수 없음
2) 교류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 교류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귀하는 소속 공무원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하며
- 최대한 본인의 적성과 희망을 고려하여 직위을 부여하여야 함
나. 보수지급 등
○ 전·출입 인사교류자는 전출입 후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 교류자는 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 지급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기관간 협의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에서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보수 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실비변상적인 보수는 현재 교류근무하는 자치단체에서 지급
다. 복무 및 징계관리
○ 인사교류자의 복무는 원칙적으로 교류근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 교류기간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교류근무기관의 장은 원 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 교류기간 중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경우 교류공무원의 복귀 및 교체 요청
라. 복귀 및 교류중지
1) 복귀절차
○ 인사교류자는 교류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원 소속 지방자치단체 및 교류근무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복귀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교류기간 만료에 따라 원 지방자치단체로 복귀시에는 양 기관의 동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교류기간 만료 후 원 지방자치단체로 복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근무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필요
2) 조귀복귀 및 교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류공무원이 징계,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 지방자치단체로 조귀 복귀를 요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귀복귀 요청된 공무원에 대해 복귀명령을 하고 대상자를 교체하도록 함
○ 인사교류공무원이 조귀복귀할 경우, 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류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즉시 다른 대상자로 대체하여야 함
- 대체공무원의 교류기간은 전임 교류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합의하여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3) 인사교류 중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류근무기간 중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인사교류근무를 종료할 수 없음
- 면직․휴직․징계․직위해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질병․사고 및 기타의 사유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인사교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인력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사교류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의한 경우
마. 인사기록 관리
○ 인사교류자의 교류가산점, 수당지급 및 복귀 명확화를 위해 전출입 또는 파견시 인사기록카드에 인사교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표기
《 전출입의 경우 》
일 자 | 임용구분 | 직 급 | 부서 및 직위 | 발령청 |
2010. 7. 1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제2항(인사교류)에 따라 전입(출) (2010. 7. 1∼ 2011. 6.30) |
지방 행정 사무관 |
기획감사실 재정지원담당 |
충청남도 |
《 파견의 경우 》
일 자 | 임용구분 | 직 급 | 부서 및 직위 | 발령청 |
2010. 7. 1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제2항 및 제27조의2제1항(인사교류)에 따른 파견 (2010. 7. 1∼2011. 6.30) |
지방 행정 사무관 |
기획감사실 재정지원담당 |
충청남도 |
《 호봉관리 - 개인별호봉사항관리 》
호봉 승급일 |
호봉획정 구분 |
직 급 | 호 봉 | 근속년수 | 근무년수 | |||||
획정호봉 | 잔여월 | 잔여일 | 차기 승급일 |
잔여월 | 잔여일 | 차기 근속일 |
||||
’11.7.1 | 특별승급 (인사교류) |
지방 행정 사무관 |
22호봉 | 3 | 28 | ’12.7.1 | 20년 | 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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