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목돈마련.....
지방행정공제회란?"
지방행정공제회 란?
○ 설립근거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법률 제4276호)으로 설립된 특수 법인입니다.
○ 설립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회원구성
: 지방행정공제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됩니다. 일반회원이란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시행하는 퇴직급여 상품에 가입한 공무원을 말하며, 특별회원은 일반회원이 퇴직 이후 지방행정공제회가 시행하는 급여에 가입하여 공제회의 회원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 회원가입방법
1) 일반회원 :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회원가입 신청 후 매월 일정금액(월1만원~100만원) 불입
※ 최초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회원자격이 취득됨
- 온라인신청 : 홈페이지 가입/로그인 → 마이페이지 회원(재)가입 신청 → 회원가입 완료
- 서면신청 : 회원가입 신청 구비서류(홈페이지-각종서식) 작성 후 소속기관 공제업무담당자에게 제출
*서울시는 FAX(1577-7591)로 송부
2) 특별회원 : 분할지급퇴직급여 또는 한아름목돈예탁급여에 가입
※ 퇴직급여의 처리 또는 예탁금 입금이 완료된 날에 회원자격이 취득됨
- 분할지급 퇴직급여 :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퇴직급여 신청 시 분할지급퇴직급여 가입 신청
- 한아름 목돈예탁 :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한아름목돈예탁 가입 신청 후 예탁금 입금
○ 자산현황
: 행정공제회 자산규모는 2020년말 기준 16조 3,573억원이며, 2019년 자산 14조 3,015억원 대비 2조 558억원 자산증가를 보였습니다. 전년대비 자산증가율은 약 14%로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에도 자산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자산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자산운용으로 인한 자산규모 증가는 0.9조원이며 회비수지로 인한 자산규모 증가는 1.2조원입니다.
1. 저축
지방행정공제회는 회원들이 공무원으로서 보람을 느끼고 풍요로운 삶을 가꿔나갈 수 있도록 다양하고 종합적인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들이 안심하고 공직에 전념하면서 안락한 노후 생활을 설계하도록 다양한 공제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퇴직급여
퇴직급여는 퇴직에 맞춰 재정설계가 가능한 최장기 저축상품으로 높은 급여율을 자랑하는 연복리식 상품입니다. / 부 가 율 : 연 3.55%(세전, 변동금리, 2019.1.1.~)
▶퇴직급여 장점
• 높은 급여율의 연복리식 상품
• 저율과세(0~3.39%) 시중은행 일반세율(15.4%)보다 유리
* 월 100만원씩 30년 납입 가정시 3.39% 과세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 다양한 복지 혜택
- 복지급여금(사망, 재해, 요양, 혼인, 출산, 가족사망)
- 복지시설(제휴숙박, 할인의료기관 등)
•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어 저축 관리 용이
○ 분할지급 퇴직급여
분할지급퇴직급여는 재직 중 불입한 퇴직급여금을 퇴직 후 매월 또는 매년 분할 하여 지급받으면서도 저율과세(0~3.3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 본회 퇴직급여에 가입한 회원(일반회원)으로서 퇴직시 가입가능
※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한 이후에는 「분할지급퇴직급여」에 가입 불가
※ 탈퇴급여금 및 중간급여금 신청 시 가입 불가
▶가입금액 : 최소 1천만원부터 회원 퇴직급여금 이내의 범위(100만원 단위로 기입)
▶부 가 율 : 연 3.00%(세전, 연복리, 변동금리, 2015.7.1.~)
▶혜 택 : 저율과세(퇴직급여금과 동일한 세율 적용)/중도해지수수료없음/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종류 | 지급방법 | 수령기간 |
월지급식 | 매월 원리금(원금+부가금) 균등 분할 지급 | 5, 10, 15, 20, 25, 30년 중 택일 |
연지급식 | 매월 원리금(원금+부가금) 균등 분할 지급 |
○ 한아름목돈 예탁급여
회원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가입할 수 있는 한아름목돈예탁급여는 목돈의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최적의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 본회 회원으로 가입된 일반회원 및 본회 회원으로서 퇴직한 회원
▶가입금액 : 100만원 ~ 5억원(100만원 단위로 예치)
▶부 가 율 : 연 2.10%(세전, 1년만기지급식 기준, 변동금리, 2021.03.01.기준)
▶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 종합저축 전 금융기관 통합하여 5천만원까지 가능
(2019년 기준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자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참조)
종류 | 지급방법 | 지급주기 | 가입기간 |
만기지급식 | 가입 기간 만료 시 원금과 이자 일시 지급 | 만기 시 | 일시 지급 만기 시 6개월, 1,2,3,5년 |
부가금지급식 | 가입 기간 동안 이자 지급 후 만기 시 원금 지급 | 매월 또는 매년 | 일시 지급 만기 시 6개월, 1,2,3,5년 |
원리금지급식 | 가입 기간 동안 원금(분할)과 이자 지급 | 매월 | 일시 지급 만기 시 6개월, 1,3,5,10년 |
2. 대여
회원들의 생활안정과 긴급자금 지원을 위해 간편하게 신청하고 부담없이 중도 상환할 수 있는(상환수수료 없음) 생활안정자금대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기담보대여
▶회비담보 : 연 3.85%(변동금리, 2019. 1. 1. ~)
- 회원의 탈퇴가정급여금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
- 원리금균등상환(매월 원금+이자 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매월 이자상환 후 만기시 원금 상환)
-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며 최장 15년 상환
▶한아름목돈담보 : 연 2.60%(변동금리, 2020.08.01~)
- 한아름목돈예탁 잔여 원금의 90%내에서 신청가능(증서 1건당 1건 대여, 100만원 단위)
- 한아름목돈예탁 만기일까지 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보증보험증권 담보대여
▶회비+보증보험증권담보 : 연 3.85%(변동금리, 2019. 1. 1. ~)
- 탈퇴가정급여금 + 최대 5,000만원 내에서 신청가능
(100만원 단위, 가입기간, 근로소득에 따라 상이)
- 적용보험요율에 따른 보증보험발급 수수료 발생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원리금균등상환
3. 복지급여
지방행정공제회는 회원님들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회원님에게 무상으로 급여금을 지급해드립니다.
* 요양·재해·복지지원급여금
- 2021.1.1 개정, 개정일 이전 발생건에 대해 지급조건 상이
*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 가능
- 각 복지급여 시행 및 개정 당시 규정에 따라 지급조건이 상이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공제제도-복지급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급여금을 지급받고 그 퇴원일로부터 3년 이내 입원 시 청구 불가합니다.
* 신청방법 : 행정공제회(마이페이지-급여-복지급여)에서 신청 또는 복지급여 청구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공제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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