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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장 여비는 얼마나?

다함께차차차! 2021. 6. 1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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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장 여비"

[여비의 종류・계산방법 및 정산]

1. 여비의 종류(영 제2조)

구  분 내  용
운 임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식 비 여행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일 비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이전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새 거주지로 이사화물을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가족여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새 거주지로 가족이 여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준비금 국외출장시 사전준비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항목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되는 여비항목

구 분 여비항목
출장 국내출장 근무지내 국내출장 1만원, 2만원 정액
근무지외 국내출장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국외출장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
근무지 변경(신규임용 포함)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

 *‘공무로 여행하는 때’라 함은 해당공무원이 사적용무가 아닌 공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여행을 하는 때를 의미한다.

 

2. 여비의 지급구분(영 제3조)

여비는 영 별표 1의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여비지급구분표〉

구분 해당 공무원
제1호 가.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다.14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총감・치안정감, 소방총감・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중장・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차관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대령・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가.9등급(위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부터 5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총경・경정, 소방정・소방령,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제1호 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초・중・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 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 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포함한다),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을 포함한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 및 나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하되, 이 표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 따른 5호 등급이 적용되는 공무원만 해당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2 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지도관, 국가정보원 전문관, 「전문경력관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경력관 가군
나.위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가. 근무지 외의 거주자를 임용한 경우의 여비지급(영 제8조)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신규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임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부임(赴任)의 예에 준하여 새로운 직(職)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 파견자에 대한 여비지급

1) 파견시 여비지급

가) 파견명령에 의한 파견시 본인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원소속 기관과 파견받은 기관이 협의하여 원소속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원소속기관이 지급한다.

나) 파견명령에 의한 파견시 원소속기관이나 파견받은 기관에서 파견기간을 출장으로 처리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

 

2) 파견받은 기관에서의 공무출장여비 지급

파견받은 기관의 공무수행을 위해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파견자의 출장을 명한 경우, 파견자의 여비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이 영에 따라 지급한다.

 

3. 여비의 계산방법

가. 여비의 계산(영 제4조)

1)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여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이때의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해당 여행시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경로와 방법을 말하며,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할 수 있는 경로와 방법을 선택한다.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
o 육로 여행시 : 기차 또는 고속버스
o 육지~도서간 여행시 : 항공기 또는 선박

3)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여비 지급한다.

부득이한 사유
◦ 출장 시 시급한 용무로 부득이하게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 폭풍우・폭설・홍수 등으로 철도가 두절되어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 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교통이 통제되어 우회하는 경우
◦ 범인 검거를 위하여 통상의 경로를 우회하는 경우
◦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보너스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좌석을 승급함으로써 기차나 버스여행시보다 운임이 절감되는 경우

 

나. 여행일수의 계산(영 제5조)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한다.

 

다. 근무지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시의 여비(영 제6조)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滯在)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 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

 

※ 예 시

근무지가 경상남도 남해인 공무원 「갑」이 서울로 출장명령을 받았다. 시간관계상 거주지인 부산에서 서울로 바로 출장을 간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운임은?

→영 제6조에 따라 부산→서울에 이르는 운임을 지급하되, 남해→서울까지의 운임을 초과하지 못함

 

※ 예 시

7급공무원 「갑」이 2박 3일간의 출장명령을 받아 수요일에 기차를 타고 근무지인 서울을 출발하여 김해에 도착한 후 금요일까지 출장을 수행하였다. 출장업무를 마친 후 「갑」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김해에서 하루를 더 보낸 후 토요일에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다. 이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여비는?

→ ① 일비와 식비 : 120,000원 = (20,000원+20,000원)×3일

    ② 숙박비 : 100,000원(= 50,000원×2일) 상한내 실비

    ③ 운임

(서울 → 김해는 등급별 기차 운임을 실비로 지급하되, 김해 → 서울간 운임은 금요일에 귀임하였을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운임을 지급)

 

라. 여비의 구분계산(영 제7조)

1) 여행 중 법령이나 계급・직무등급 또는 호봉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다만, 해당 공무원이 이동 중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3) 여행 중 같은 날에 여비를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별  표 ]

< 국내 여비 지급표 >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비 고 :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2. 공적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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