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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명의이전, 인수 등 관련 참고사항

다함께차차차! 2022. 8. 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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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명의이전, 인수 등 관련 참고사항

< 참 고 내 용 >
1.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주요 질의답변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주요 질의답변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주요 질의답변 Q1. 편의점에서 호빵 기계를 두고 호빵과 어묵을 판매하려고 할 때 휴게음식점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식품위생법」 제36조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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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음식점 행정처분 질의답변(식품위생법 위반)
 

일반음식점 행정처분 질의답변(식품위생법 위반)

일반음식점 행정처분 질의답변(식품위생법 위반) <일반음식점 미성년자 위조신분증에 관련 질의> Q1. 미성년자가 위조신분증으로 호프집에 술을 마신 것이 적발되어 영업자에게 처벌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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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음식점의 명의이전 관련 질의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면서 3인 공동 명의로 관할구청에 신고하고 운영하던 중 동업관계가 해제(지분관계 정리)되어 본인이 직접 혼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3인 명의를 본인 1인 명의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동업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신고서 및 양도, 양수서에 도장 날인을 해주지 않아서 구청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인의 명의를 1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답 변 >
3인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영업장을 3인 중 한명만을 대표로 변경할 시에는 지위승계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위승계 신고를 위해서는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등 제출서류를 구비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일반음식점 인수 관련 질의
이전 영업자가 본인에게 영업을 넘겨주었는데 영업자 변경 신고를 하려고 하니 이전 영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영업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답 변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따르면 인감증명서가 아닌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 또는 신고 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대리인의 신고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대리인 선임방식 등은 민법 등 권리권한의 증명과 관련된 사항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장 관할 행정관청(시.군.구청)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영업자 지위 승계관련
음식점을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보면, "승계를 하는 사람"을 적게 되어 있는데 "승계를 하는 사람"의 날인은 필요 없나요? 또한 경매에서 낙찰 받았다는 법원의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되나요?
< 답 변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따르면 인감증명서가 아닌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개정 2011. 08.19).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 또는 신고 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대리인의 신고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대리인 선임방식 등은 민법 등 권리권한의 증명과 관련된 사항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장 관할 행정관청(시․군․구청)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일반음식점 지위승계시 행정처분 인계 관련 질의
일반음식점을 경매로 인수 받았는데 이 음식점이 영업정지 1개월 행정제재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경매사건 내역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 해당될 수 있나요?
< 답 변 >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할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관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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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음식점 영업자 지위승계 관련 질의
일반음식점 지위승계신고시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뒤쪽에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 확인서부분에 양도인, 양수인이 서명을 해야 하나요?
< 답 변 >
지위승계신고서에 서명란 외의 부분에 서명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관할관청의 행정상 필요에 의해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일반음식점 행정절차상 인감서류 관련 질의
일반음식점에서 영업자 지위승계, (신규)영업신고 또는 폐업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 답 변 >
지위승계 시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에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영업신고 또는 폐업신고 시에도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7. 행방불명된 일반음식점 영업주로부터의 양도, 양수 방법 관련 질의
식당 영업주가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 포함) 된 경우, 양도․양수를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답 변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및 영업신고증이나 허가증,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증명서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밖에 해당 사유별로 지위승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해당 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자 지위승계가 불가합니다.

 

8. 일반음식점 직권말소 관련 질의
일반음식점을 매도하였는데 전 영업자가 영업장 폐업신고나 양도․양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매도 후 전 매도인이 전출하였을 경우, 새로운 주인이 신규로 상기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답 변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권 말소의 절차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서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확인 후 해당 행정기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말소계획을 10일 이상 게시하여 영업자에게 말소하겠다는 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이 기간 동안 직권 말소 영업자의 이의를 신청 받은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영업하고자 하는 장소는 전 영업자가 폐업신고 하거나, 관할 행정관청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직권 폐업 후,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일반음식점 폐업 관련 질의
일반음식점(호프) 업소를 운영하는 중에 영업부진으로 타업종(미용실)로 임대를 주기로 하고 계약을 하게 되어 폐업을 하려던 중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폐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현제 경찰 쪽에서 조사 중이고 이건에 의한 행정처분이 있어서 폐업이 안 된다고 합니다. 폐업 후. 동종 업종이 아닌 미용실로 영업신고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도 폐업이 안 되나요?
< 답 변 >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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