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정보/공무원

공무원 사회복지수당 지급기준

다함께차차차! 2022. 8. 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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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회복지수당 지급기준

< 참 고 내 용 >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액 안내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액 안내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액 안내 < 참 고 내 용 >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제도 ○ 고정급적 연봉제 : 정무직 대상으로 직위별로 고정액 지급 ○ 직무성과급적연봉제 : 고위공무원단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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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대상
- 사회복지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근무자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 는 공무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의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 및 피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 보장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식품기 성화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기초노령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 지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가산금 지급
- 지급대상자중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월 30,000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1항에 따른 전보제한을 받는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사회복지직렬 공무원 제외) 중 해당 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공무원(월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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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외대상
- 일반 행정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 서무․예산․경리 업무담당자, 사회복지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관리자 등은 지급제외
< 예 시 >
○ 사회복지수당 가산금(2년이상 근무) 지급
- A과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직접 담당하며 계속해서 2년이상 근무한 공무원
- 동일부서내 다른 복지업무를 계속해서 직접 담당한 경우(아동복지 6월+장애인복지 1년6월 등)
- B과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직접 담당하며 2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승진 등으로 C동사무소에 전보후 바로 사회복지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경우

○ 사회복지수당 가산금(2년이상 근무) 미지급
-D과에서 장애인복지1년+서무(일반행정)업무 6월+노인복지(6월)업무를 담당한 경우
-E과에서 장애인복지업무를 1년하고 G과로 이동하여 노인복지 1년을 담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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