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정보/공무원

해양경찰 근속승진 임용 안내

다함께차차차! 2022. 9. 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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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근속승진 임용 안내

< 참 고 내 용 >
1. 해양경찰 승진시험 안내
 

해양경찰 승진시험 안내

해양경찰 승진시험 안내 < 참 고 내 용 > 해양경찰 승진제도 안내 해양경찰 승진제도 안내 해양경찰 승진제도 안내 1. 승진 종류 및 대상계급 ○ ‌심사승진임용:경무관 이하 승진 ‌ ‌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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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경찰 승진제도 안내
 

해양경찰 승진제도 안내

해양경찰 승진제도 안내 1. 승진 종류 및 대상계급 ○ ‌심사승진임용:경무관 이하 승진 ‌ ‌ ○ ‌시험승진임용:경정 이하 승진 ‌ ‌ ○ ‌특별승진임용:치안정감 이하 승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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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속승진 임용 요건
▶ 근속기간
 • 순경 → 경장 근속승진:해당 계급 4년 이상 근속자
 • 경장 → 경사 근속승진:해당 계급 5년 이상 근속자
 • 경사 → 경위 근속승진:해당 계급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
 • 경위 → 경감 근속승진:해당 계급 10년 이상 근속자
▶ 선발기준
[경감으로의 근속승진 대상자 명부 반영점수 산정방식]
 - 근무성적(60):(전년도 1년 50% + 1년~2년 30% + 2년~3년 20%) × 1.2
 - 경 력(40):경위 경력월수 + (경사 이하 경력월수×30/100) × 0.119

[동점자 순위: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7조의2]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3. 바로 아래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 징계 및 휴직 관련
 • 정직(강등의 경우 직무정지 기간), 감봉, 승진제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일반휴직* 기간의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근속) 기간에서 제외
  ※ 육아휴직, 법률에 의한 의무이행 휴직, 공무상 휴직의 경우 기간 산입 ‌ ‌
▶ 징계기록 말소 효과
 • 강등·정직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말소되었더라도 기존의 제한사항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기간에서 정직(강등의 직무정지) 기간과 승진제한 기간을 제외
▶ 징계기록 사면 효과
 • 사면일 이후로 기존의 사실이 없는 것으로 계산하므로 정직기간과 승진제한 기간을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기간 및 경력평정대상기간에 산입
 • 사면된 징계로 인한 직위해제된 경우에 그 직위해제 기간도 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 기간 및 경력평정대상기간에 산입
질문1.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제도에 의하여 말소된 직위해제기간의 근속승진 기간 포함 여부?
직위해제 기간은 해당 계급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며 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제도는 징계를 받은 사실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록만을 말소하는 것으로서 직위해제 기간은 기왕의 처분 효력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므로 근속승진을 위한 근속연수 계산에서 제외됨
질문2. ’18. 1. 1일 기준 경위 근무기간 10년인 자가 ’17.11.1일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았을 경우 경감 계급으로의 근속승진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시기는? 
승진제한 기간(18월+2월)과 경감으로의 근속승진 기간(10년)의 잔여기간 2개월이 ’19. 9. 1이 되어야 경과하므로 ’20. 1월 근속대상자 명부 작성 시 경력평정 기간에 2개월 (정직기간) 제외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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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진임용 시기
▶ 경감으로의 근속승진: 매년 1월 1일
  ※ 경감 근속승진 인원은 근속승진심사 시 대상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
▶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근속승진: 매월 1일

 

3. 근속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단위 ‌ ‌
▶ 청 장: 소속 직원, 중앙특수구조단 소속 경위
  ※ 중앙특수구조단장에게 소속 경위 계급에 대한 임용권이 없어, 해양경찰청장이 통합심사 ‌ ‌
▶ 교육원장, 지방청장, 정비창장: 소속 경위 이하 ‌ ‌
▶ 경찰서장, 중특단장, 연구센터장: 소속 경사 이하

 

4. 기타특례
▶ ‌1년 이내에 정년으로 퇴직할 경사는 최근 3년간 근무성적 평정점이 평균 37.5점에 미달되어도 근속기간 6년 6개월이 경과하면 우선 근속승진 가능 ‌ ‌

▶ 3자녀 이상의 다자녀를 둔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최근 일정 기간 근무 성적 평정점이 평균 37.5점에 미달하여도 해당 계급에서의 근속기간이 경과하면 근속승진 가능
※ 경장·경사 계급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의 경우 최근 2년간, 경위 계급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근무성적 평정점이 평균 37.5점 이상

 

5. 임용절차

 

6. 유의사항
▶ 정원관리
• 임용권자는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엄격하게 구분 관리하여야 함 ‌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상위 계급으로 근속승진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된 사람이 해당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근속승진된 인원만큼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은 증가하고 종전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봄
※ 근속승진된 자가 승진, 퇴직 또는 다른 기관에 전출, 전직 등으로 해당 계급에 재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속승진 이전 계급의 정원으로 관리 ‌ ‌
• 바로 상위 계급으로 근속승진한 사람이 다시 상위 계급으로 근속승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속승진된 계급의 정원은 감축되고 상위 계급의 정원이 증원된 것으로 관리하여야 함
▶ 기타사항
• 근속승진의 경우 일반승진과 달리 상위 계급의 결원과 관계없이 근속승진 할 수 있으므로 일반승진과는 별도로 운영하여야 함 ‌ ‌ ‌ ‌
• 심사·특별승진심사에서 장기 근속자가 승진적격자임에도 단기간 내에 근속승진이 가능함을 이유로 선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됨 ‌ ‌ ‌
• 근속승진자가 아닌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 중에서 승진,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 내에서 해당 계급으로 신규채용 이나 승진이 가능함
• 근속승진자의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임용사항’ 란에 「근속승진」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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