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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안내

다함께차차차! 2020. 9. 2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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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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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절 휴 가 비

 

 

가. 지급근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 3

나. 지급대상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
   ※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지급기준일

지 급 액

설 날

추 석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이라

 함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으로 한다.
     ※ 강등된 사람의 월봉급액은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라. 지급시기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 보통 명절 1주일 전에 지급함.


마. 지급방법
   월 중 인사 발령시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승급 등

각종 임용)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ex) 설날이 2월 5일인 경우

  ㆍ 2월 5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ㆍ 2월 5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

(단, 2월중 영 제21조에 해당하는 정년·명예·조기

·자진퇴직자와 공무상 사망자의 경우에는 지급)
  ㆍ 2월 6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않음
  ㆍ 2월 6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ㆍ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2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ㆍ 2월 5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ㆍ호봉 월봉급액 기준
  ㆍ 2월 6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ㆍ호봉 월봉급액 기준

 

바. 참고사항

ㅇ 설날, 추석날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에게도

지급가능한지 여부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출산휴가중인

경우에는 지급하나 육아휴직중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음

 

ㅇ 명절휴가비는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지급 가능하므로 1월24일 9급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기지급 하였으나, 이 직원이 1월27일자로

 8급으로 근속승진된 경우 설날이 2월1일이라면

이 경우의 명절휴가비 지급방법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ㆍ호봉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60%를 지급하므로

8급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차액을 추가로 지급함

 

ㅇ 정직중인 공무원에게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는지 여부
  ☞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강등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ㆍ

정직 기간에 지급기준일인 명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ㅇ 설이 2월 5일이라면 2월 1일 신규임용된 자의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이 명절

(설날ㆍ추석)이므로 전액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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