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정보/공무원

공무원 승진제도 안내

다함께차차차! 2021. 1. 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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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승진제도 안내 >


가. 승진임용의 개념 및 종류

1) 개 념

결원보충의 한 방법으로서 하위계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위계급에 

임용하는 것

2) 승진임용 대상기준

- 고위공무원에의 승진

:3급공무원(2년 이상), 

3급 2년 미만~4급 5년 이상

(재직기간 20년 이상, 법정자격요건 

필요직위, 공모직위 응모, 

과가 탁월한 경우 등)으로 고위공무원 

후보자교육 및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중에서 임용

- 3급 공무원에의 승진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임용

- 4급 이하 공무원에의 승진

:동일직군 또는 직렬의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임용

3) 승진임용의 종류

일반승진, 공개경쟁승진, 특별승진, 

근속승진으로 구분


나. 승진임용의 기준 및 방법

1) 4급 공무원의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 승진대상(법 제40조의2) 

: 바로 하급공무원

○ 승진임용절차(임용령 제35조)

- 해당기관의 승진후보자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원 범위 안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

하여 소속장관이 임용

2) 5・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

○ 승진대상(법 제40조의2) 

: 동일직렬의 바로 하급공무원 중

 승진후보자명부의 일정

범위내의 자

○ 승진임용절차(임용령 제35조)

승진후보자명부 고 순위자 순으로

 임용령 별표 5의 배수 범위에 포함되

 자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

1명 결원 1명당 10배수

2명 결원 1명당 8배수

3명~ 5명 결원 1명당 6배수

6명 ~10명 결원 5명을 초과하는

 매 1명당 3배수+30명

11명 이상 결원 10명을 초과하는

 매 1명당 2배수+45명


다. 승진소요 최저연수

1) 승진소요최저연수

∙ 4급: 3년 이상

∙ 5급: 4년 이상

∙ 6급: 3년 6개월 이상

∙ 7급 및 8급: 2년 이상

∙ 9급: 1년 6개월 이상

※ 우정직공무원

∙ 우정2급: 4년 이상

∙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3년 이상

∙ 우정7급 및 우정8급: 2년 이상

∙ 우정9급: 1년 6개월 이상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해야 

일반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 가능

- 다만, 임용령 제35조의2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계급에 따라 6개월 단축 가능

2) 승진소요최저연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기간 및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 다만, 임용령 제31조제2항에 따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함

3) 기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

○ 강임 또는 강등된 자가 원직급으로

 다시 승진된 경우의 강임전 

또는 강등전 기간

○ 퇴직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시 퇴직전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재직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

※ 재임용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재직 기간에 한함

※ 고위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한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

○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일반직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되, 

당해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2 범위 내에서 인정

○ 사법연수생의 수습기간

:4급 이하 일반직으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 연구 지도직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기간

○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경우 상응계급의

 외무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


라. 승진임용의 제한

1) 승진임용 제한 대상

○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

※ 다만,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자가

 명예퇴직하거나 공무로 사망한 경우

 특별승진 가능

※ 직종개편 전 기능직에서 받은

 징계처분 등은 직종개편 이후에도 유효

○ 징계처분의 집행 종료일부터

 다음 기간 미경과자

- 강등・정직 18개월 / 감봉 12개월 /

 견책 6개월

○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임용령에 의한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다음 기간이 미경과된 자

- 강등 : 종료일부터 18개월 / 

근신・영창 등 : 종료일부터 6개월

※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하여야 함

2) 징계처분 중복시나 포상 

관련 승진임용제한기간의 계산

○ 승진임용제한기간 중 다시

 징계처분 받은 경우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뒷 처분의 

제한기간을 계산

○ 징계처분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 포상, 국무총리이상의

 표창, 제안의 체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승진

임용제한기간의 1/2 단축 가능


마. 근속승진

1) 대상계급 및 근속승진 기간

○ 7급 : 11년 이상/ 8급: 7년 이상 

/ 9급 : 5년6개월 이상

2) 기본운영원칙

○ 근속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운영

○ 직제상 정원표에 상위계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승진기간을

 초과하는 인원수만큼 상위계급에

 결원이 발생된 것으로 간주

○ 6급 근속승진은 7급 11년이상

 재직자 중 매년 1회 성과우수자

 30%를 근속승진

※ 6급 근속승진 인원범위

 20% → 30%로 확대

3) 방법 및 절차

○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한 

일반적인 승진방법과 절차에

 따라 임용하여야 함

○ 근속승진임용 제외자

- 승진소요최저연수 미경과자 및

승진임용제한사유 해당자

- 승진임용배수범위 미포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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