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포인트(점수) 안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꿀주말 잘들 보내셨나요?
코로나가 좀 나아져야할 텐데
걱정이네요..참..
오늘은 공무원의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해요~
대기업의 경우에는 1년에
꾸준히 임직원 포인트?
같은 것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공무원도
1년에 1번, 보통 1월에 일괄 배정되요~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냐에 따라
다르고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배정받는
포인트도 다 다르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직보다 지방직이
복지포인트가 더 많은편이고,
지방직 중에서는 서울시가 최대로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자치구가 200만원까지도
배정받는다고 합니다.
그 외 중소 지자체의 경우는
80~100만원 정도의 수준에서
배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배정받는
기준으로 안내해드릴테니 참고하셔요~!
1. 복지점수의 의미 및 구성
복지점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복지 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이다.
-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봄
○ 복지점수의 구성
- 기본복지점수
: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점수
-변동복지점수
: 근무연수, 부양가족의 수,
업무성과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점수
2.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가. 복지점수의 구성
개인별 복지점수는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기본복지점수와
운영기관별로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및 추가복지점수로
구성하여 배정한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함).
기본점수 | 근속점수 | 가족점수 |
∙400점 일률배정
| ∙근무연수 1년당 10점 ∙최고 30년까지 최고 300점 배정 | ∙배우자 포함 4인 이내로 하되, 자녀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 ∙배우자 100점, 직계존・비속 등 1인당 50점다만, 직계비속 중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0점 |
나. 기본복지점수
맞춤형복지 제도의 적용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400점 배정
다. 근속복지점수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10점 배정,
최고 30년까지 300점 배정
| < 근속복지점수 계산(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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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월 1일자로 근무연수가 15년이 된 경우 - 근속 복지점수 : 15년 × 10점 = 150점 ※ 잔여월수는 복지점수 계산에 사용되지 않음 |
라. 가족복지점수
○ 배정점수
-배우자 : 100점,
직계 존・비속 등 : 각 50점
다만, 직계비속 중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0점
<출산축하 복지점수 배정 장려>
- 둘째자녀 출산시 출산축하
복지점수 2,000점(200만원),
셋째자녀 이상 출산시 자녀당 1회에
한해 출산축하 복지점수 3,000점
(300만원) 배정 장려
- 부부공무원의 경우,
가족점수 중 자녀점수를 배정받고
있는 1인의 공무원에게만 출산축하
복지점수를 배정하되, 기관 예산사정
등으로 배정 곤란시 배우자 공무원에게
배정 가능
○ 가족 복지점수의 이중배정 금지
-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복지점수를 배정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2인이상일 때에는
그 중 1인의 공무원에게만
가족복지점수를 부여한다.
※ 가족복지점수 배정대상인 경우
가족수당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1인의 공무원에게 가족복지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3. 복지점수의 관리
가. 원 칙
1) 복지점수 부여의 기준 시점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한다.
2) 복지점수 계산방법
○ 월할 계산 원칙
- 연도중에 신규채용, 전보, 휴직,
파견, 복직, 해임, 파면, 면직 등의
임용 행위로 인하여 복지점수
사용권한이 발생・중단 또는 소멸할
경우에는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에 따라 복지점수를 계산한다.
| 〈 월할 계산의 정의 〉 |
|
|
| |
“월할 계산”이라 함은 그 해의 복지점수를 12월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으로 복지점수 부여사유가 있는 달이 속한 월을 실제 근무한 달로 계산함 |
○ 복지점수 이월 금지
-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다.
4. 복지점수의 지급신청
가. 신청기준
원칙 : 매월(2월~11월) 1회
나. 지급신청절차
- 자동청구기능 사용자
: ①카드사용 ⇨ ②전산관리시스템에서
사용순서에 따라 복지점수 자동 청구
⇨ ③지급처리(회계부서→신청자)
※지급 신청을 원하지 않는 일부 내역을
선택하여 청구 제외할 수 있음
- 수동청구기능 사용자
: ①카드사용 ⇨ ②전산관리시스템에서
본인이 매출내역 선택(신청) ⇨
③지급처리(회계부서→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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