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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다함께차차차! 2021. 1. 9.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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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가. 지급대상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


1) 자  녀

: 공무원 본인의 친생자녀 및 입양한 자

공무원이 자녀가 있는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배우자의 자녀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됨

공무원이 이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함

(형편상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를 포함)


2) 학비의 범위 

: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은 제외)

3) 법령에 따라 학비의 일부가

 감액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잔여 액의 학비만 지급

※ 예 시

체육특기학생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학비 전액이 

면제되는 경우, 자녀학비

보조수당의 지급 여부

☞ 법령에 따라 학비의 일부가

 감액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잔여 액의 학비만 지급하나, 

학생 본인의 능력 및 노력에 따라

 체육 등 특기 신장이나 학업성적

 우수로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학비를 면제 또는 감액

 받은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이 가능함

☞ 장학생체육특기생 등 학비를

 실제 납부하지 않는 취학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계보전수당인 

동 수당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점이 있지만, 공무원 자녀 본인의

 능력 및 노력에 따라 학금을

 지급받는 경우까지 동 수당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학습의욕 및 노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임


나. 지급액

1)고등학교(국립 또는 공립학교)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을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평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2)고등학교(사립학교)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평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3)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학습비 납입영수증

 또학습비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 지급


※ 예  시

ㅇ 공무원의 자녀가 서울시 소재

○○예술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데 공납금이 일반

고등학교보다 비싼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방법

해당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

고지서에 기재된 학비전액을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평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지급시기

제1기분(3월~5월분)은 2월

(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6월~8월분)은 5월, 

제3기분(9월~11월분)은 8월,

 제4기분(12월~2월분)은 11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라. 지급신청 및 변동사항 신고

1)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에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에 

취학자녀의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학 중 퇴학휴학복학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지급방법

1)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지급한다.

공무원 본인이 취학자녀의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늦게라도

 취학자녀 신고를 하였다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분까지 

소급지급이 가능함. 

2) 「초중등교육법」상의 고등학교 

수업연한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공무원의 자녀가 임의로 

자퇴하고 종전 학년으로 

재입학하거나, 휴학했다가 

녀학비보조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학기와 동일학기에 복학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미 국고에서 지급한 학년

 또는 학기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

3) 지급액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속하는 달부터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되,

 분기 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


아.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부부가 공무원인 때에는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따라서 부부공무원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부(夫)와 부(婦)중

 누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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