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가. 지급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
(의무경찰・경비교도・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나.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①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②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 부양가족의 범위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인 경우는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
(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
(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재외공무원인 경우는 자녀로
한정한다)과 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 외손 포함)을 말한다.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은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됨
※ 예 시
ㅇ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2005. 4월부터 2017. 4월까지
같은 세대원으로 살면서 가족수당을
수령해오던 공무원이 지방에서
서울로 전출을 가게 되어 주소를
이전한 경우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을 수령가능한지 여부
☞ 가족수당의 기본요건은
부양의무가 있는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위 사례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님.
☞ 또한, 주소를 이전하지
않았더라도 부모님은 지방에,
본인은 서울에서 근무하는 것이
명확하고 해당기관에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지급이 불가능함.
☞ 다만, 2003년도 개정된
영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취학이나 요양, 주거형편,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되므로 위 사례의 경우
배우자가 어머니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 한다면 가족수당의
지급이 가능함
ㅇ 공무원이 부모님과 세대를 별도로
구성하여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모님에 대한 가족수당의
지급가능 여부
☞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요건과
실제 생계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것을 요하므로, 사례의 경우
동일세대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아님
다. 지 급 액
1) 배우자 : 월 40,000원
2)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등)
: 1명당 월 20,000원
3) 자녀
가) 첫째 자녀 : 월 20,000원
나) 둘째 자녀 : 월 60,000원
다) 셋째 이후 자녀 : 월 100,000원
※셋째 이후 자녀 가산금 폐지
※ 예 시
ㅇ 공무원이 4명(배우자, 만 55세 이상 모,
자녀 2명)의 가족수당 14만원을
수령해 오던 중 2019.1월 셋째 자녀가
출생하여 부양가족 수가 4명을
초과하였을 경우 가족수당 지급 여부
☞ 2007년 영 개정으로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출생 시기에
관계없이 부양가족 수 4명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월 100,000원
추가 지급
ㅇ 위 예시에서 공무원의 아버지가
2019.3월에 만 60세 이상이 된 경우
추가로 가족수당 지급 여부
☞ 아버지를 새로 부양가족으로
포함하더라도 자녀를 제외하고
부양가족 수가 4명 이하
(부, 모, 배우자 3명)이므로,
아버지를 포함하여 부양가족 6명
모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
(2017.1월부터 둘째 자녀에
대하여는 월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는
월 100,000원을 지급)
※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 부부가 공무원인 때에는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4명 이내)을
지급하되, 자녀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지급이 가능하다.
※ 예 시
ㅇ 배우자와 자녀의 가족수당을
지급받아 오던 부부공무원의
남편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남편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급이 안된다면
배우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육아휴직 중에는 육아휴직수당만을
지급받으므로 가족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배우자가 새로이
가족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신고서에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은 가족수당
수령대상자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동 사실을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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