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관련 질의 안내(2탄) 1.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가 완성되기전에 중개대상물에 대해 성실·정확하게 설명해야 하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합니다. 또한 중개가 완성되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작성하여 교부 후 3년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같이 서명 및 날인해야합니다. Q1.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지 않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등에 대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