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및 조리사 의무고용 질의답변 Q1. 대학교 기숙사 식당과 학생식당 두 곳에서 위탁급식영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신고는 2개(기숙사 식당, 학생식당)로 되어 있고 영양사 및 조리사는 2곳을 공동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A.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대학교는 영양사 및 조리사를 의무 고용 하여야 하는 기관에 속합니다. 따라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한 집단급식소 별로 영양사 및 조리사를 두어야하며, 공동관리는 허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Q2. 식품위생법상 영양사 및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학교"의 범위에 대학교가 포함되나요? A.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6조와 제37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