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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환급 잘 받는 방법 연말정산 꿀팁 소개

다함께차차차! 2023. 12. 10.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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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환급 잘 받는 방법
직장인 연말정산 환급 잘 받는 방법

직장인 연말정산 환급 잘받는 방법, 연말정산 꿀팁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 차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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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특정한 대상 분들은 추가로 200만 원까지 세금을 깎아 줍니다. 특정대상은 청년 또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거나 경력단절 여성으로 추가 소득세 감면을 200만 원까지 해 줍니다.

     

    청년 같은 경우에는 15세에서 34세에 당시 취업을 해야 되고 최대 5년간 소득세 90%를 200만 원까지 감면을 해 줍니다. 60세 이상인 분들은 근로계약 체결을 당시에 60세 이상이야 되고요.

     

    60세 이상인 분과 경력단절 여성 그리고 장애인 분들은 3년간 70%까지 감면을 해줘서 최대 200만 원까지 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단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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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자라고 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최대 14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차한 집은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되고 기준 시가 4억 이하여야 됩니다. 아파트나 빌라 뿐만 아니라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17%를 세액공제해 주고요. 총 급여가 5,500만원에서 7천만 원 이하면 15%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월세 납입액의 최대 한도는 연간 750만 원입니다. 그 이상 납입을 했어도 그 이상은 받지 못합니다.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월세를 송금한 계좌이체 영수증입니다. 그걸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3. 의료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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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비나 약값 등 쓴 걸 의료비라고 하는데요. 의료비는 다 해주는게 아니고 본인 연봉의 3%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5%를 세액 공제해 줍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3천만원이라고 하면 3%면 90만 원이잖아요. 그럼 90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15% 세액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만약 의료비를 190만 원 썼다면 3%인 9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서 15% 세액공제해 주니깐 15만원을 세금을 깎아 주는 겁니다.

     

    의료비 중에서 자주 누락되는 게 안경, 콘택트 렌즈, 보청기, 장애인 휠체어 그리고 산후조리원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 항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잘 안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영수증을 챙겨 가지고 담당자한테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 연금저축에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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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계좌에 납입하게 되면 최대 99만 원까지 세금을 깎아 줍니다. 연금저축은 1년에 600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거든요. 월 50만 원씩 내도 되고 연말에 한꺼번에 내셔도 됩니다.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면 16.5%를 세액공제해 주고요. 그래서 600만 원 납입하면 99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연봉이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3.2%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 600만 원 납입하게 되면 79만 원을 세금에서 깎아 줍니다. 연금저축은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력이 되신다 그러면 11월, 12월에도 가입할 수가 있으니깐요.

     

    참고해서 세금을 환급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5.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추가납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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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퇴직연금 DC형에 추가 납입하거나 개인 IRP 가입해서 납입을 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그러면 세금을 최대 148만 원까지 깎아 주거나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액공제 납입액의 한도는 900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6.5%, 5,500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13.2%를 세금에서 깎아 줍니다.

     

    만약 5,500만 원 이하인 분이 퇴직연금이나 IRP에 900만 원을 납입하게 되면 148만 원을 세금에서 그만큼 깎아주거나 환급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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