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서 채무 탕감을 받고 싶긴 한데 그것 때문에 불이익이 생길까봐 본인과 가족, 직장동료들에게 불이익이 생길까봐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개인회생의 단점과 불이익 등 개인회생 때문에 발생하는 불편한 점에 대해서 안내하오니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미리 숙지하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1.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많다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발급받으셔야 되고 은행사이트에 들어가서 서류를 다운받으셔야 되고 직장에서도 재직증명서 같은 서류를 몇 개 발급받으셔야 되며 기타 등등 인터넷에서 서류를 많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일반적으로 발급만 받으면 되는 서류들은 시간도 별로 안 들고 힘들지가 않는데 50만 원 이상 사용처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약간 시간 들고 귀찮은 일입니다.
하지만 며칠 서류를 준비하고 노력하여 그걸로 얻는 채무 탕감의 효과는 훨씬 크기 때문에 서류 준비하는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열심히 준비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2. 변제금 부담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급 150만 원을 받으면 한 달 동안 필수적으로 먹고살아야 하는 생계비 125만 원을 제외하고 남는 돈이 25만 원이 나오는데 이 돈을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36회 3년 동안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는 전부 탕감받게 되는 겁니다. 또한 만약 월급을 250만 원 받으시는데 배우자가 무직이라면 두 명의 필수 생계비가 필요한데 월급 250만 원에서 2명 필수 생계비 210만 원을 빼면 40만 원 남으니까 매월 40만 원씩 3년을 변제하시고 나머지 채무는 전부 탕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채무자 중에서는 월급이 굉장히 높다거나 또는 공제할 만한 부양가족이 몇 명 없어서 변제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생계비가 적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하고 똑같은 삶, 그만큼 월급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에 서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호 간의 이익을 조정해 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채무자에게 예전하고 똑같은 돈을 쓰고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최소한의 비용으로만 쓰고 살게 하고 나머지는 변제금에 다 투입시키려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개인 회생 자체가 이미 특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회생은 법인회생, 기업회생과 달리 채권자 동의를 안 받아도 됩니다. 법원에서 판단하여 채권자하고 적당한 이익이 조정됐다 싶으면 판결을 해줍니다.
3. 신용거래의 어려움
신용거래라고 하는 것은 은행 창구에 찾아가서 신용대출, 대부계약서 쓰고 돈을 빌리는 것도 있고 신용카드 사용도 신용대출의 일종으로 이러한 신용거래에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보증보험 같은 데서 보증서 발급받는 것도 제한됩니다. 근데 개인회생 3년 변제가 끝나면 다시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은 가능해집니다.
4. 직장이나 가족이 알게 되면 어떡하나
채무자 회생법 제593조를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금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보증금을 압류한다거나 월급을 압류한다거나 아니면 경매를 신청한다거나 동산을 압류한다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돈 달라는 독촉을 한다거나 행위들을 일반적으로 금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독촉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보통 채무사실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신청 전에 직장이나 가족들이 알게 될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카드사가 돈을 못 받고 연체가 되면 법원에 가압류 압류 신청을 하는데 채무자가 받을 월급을 그 사람한테 주지 말고 채권자, 카드사에 달라고 법원은 채무자의 회사로 그 결정문을 보냅니다.
또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계속 전화를 한다거나 또는 독촉을 위해서 직장을 찾아갈 수 있어 그때 회사 동료들이나 회사 경리팀에서 알게 됩니다.
채무에 대하여 경매가 넘어가서 집행관이 방문하여 가족들이 알 수 있고 채권자가 추심을 위해서 집을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추심 행위를 할 때 가족들은 불이익을 겪거나 채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이 시행되면 위의 예시와 같은 독촉, 추심, 압류나 방문 등 불편한 사실들을 금지 명령에 따라 막아주게 되어 가족들에게나 직장에서 별다른 불편함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가족, 직장이나 제3자가 본인이 개인 회생했다는 것을 어떻게 찾아보고 조회해서 알게 되면 어떡하나 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은 재판입니다. 재판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아무나 열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말해주지 않는 이상 제3자는 소송 기록을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5.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 할부 불가
채무 불이행 연체로 신용거래가 제한되니 고가의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 거래가 안됩니다. 그래서 중고폰을 산다거나 자급제폰을 산다거나 공기계만 사서 통신사에 가입해서 쓰면 됩니다.
또는 아예 처음부터 가족 명의로 가입한 휴대폰을 쓰겠다고 그러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고가의 할부폰을 사든지 공기계를 사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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