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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절차 알기쉽게 총정리

다함께차차차! 2023. 4. 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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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절차 알기쉽게 총정리

개인회생을 이제 준비하시거나 고민중이신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개인회생신청(변제계획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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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신청서를 제출하고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실무 상 변제 계획안을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보통 접수를 하는데 법상으로는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어떻게 변제를 하겠다는 건지 그 계획안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변제라는 것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실행하는 행위, 즉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는 것을 말하고 변제계획안이란 채무를 갚는 계획안을 뜻 합니다.

     

    2. 개인회생위원 선임

    법원에다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나면 법원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는 회생위원이 선임이 됩니다.

     

    3. 보전처분, 금지명령

    회생위원이 선임된 이후에 그 회생위원이 이제 보전 처분, 금지 명령 이런 것들을 내려주는데 이는 채무자의 재산 등에 강제집행 등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채무자한테 특별히 잘못이 없는지 또는 허위 채권이 아닌 건지 그리고 허위 직장이 아닌 건지 소득을 숨기고 있는 건 없는지 재산이 잘못된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추가 서류 요청하게 됩니다.

     

    4. 개시결정(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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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검토가 끝나면 개시결정이 내려주는데 이 개시결정이라는 것은 법상으로는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절차를 개시하는 법원의 결정(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

     
    다만 이제 1개월 이내인 경우는 거의 없고 서울회생법원은 가끔씩 1개월 이내에 내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개시결정을 내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법상 개인회생의 기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각이 될 거고 기각 사유가 없다면 개시 결정이 날 거예요. 

     

    5. 채권이의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개시 결정과 동시에 개인회생 채권의 이의기간을 주는데 보통은 이제 개시 결정일부터 2월 이내에 채권 변동이 있거나 또는 이 사람을 개인 회생을 시키면 안 된다거나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으면 이 기간 동안 이의를 하면 됩니다.

     

    특히 채권 금액에 대해서 이의를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을 별도로 실시합니다. 하지만 이 조사확정 재판은 실무상 거의 하지 않는 것이기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채권자 집회(개시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

    개시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집회가 계속 변동되거나 밀릴 수도 있는데 개시 결정과 인가 사이에 채권자 집회를 합니다.

     

    이 날에는 채무자도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되고 특별히 이때 큰 문제가 없으면 집회가 무사히 통과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변제계획 인가를 내려줍니다.

     

    7. 변제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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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계획인가가 사실상 거의 확정 절차, 개인 회생이 무사히 통과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갚는 일은 남아 있겠지만 조건부 인가가 아닌 경우 더 이상 채무자에게 서류를 요청하거나 이런 일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조건부 인가 : 인가 결정을 받은 이후 소득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만일 소득이 현재보다 상향될 시 변제금을 올린다는 것

     

    변제계획이 인가가 되면 변제계획인가 사실이 신용정보원에 통보가 되고, 면책이 되면 면책 사실이 통보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채무자는 개인회생 인가된 사람이라고 공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불인가 사유가 있거나 인가 전에 폐지 사유가 있으면 폐지가 됩니다. 개시 전에는 기각이 되는 거고 인가 전에는 폐지가 되는 겁니다.


    보통 해당 폐지 사유로는 인가 전에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미납금이 있는 경우가 해당되기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8. 변제계획의 수행

    기존에 결정된 변제금이 50만 원이다면 50만 원씩 꼬박꼬박 납부를  잘해 주시면 됩니다. 납부를 잘하고 있는지를 회생위원이 감독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는 3개월까지는 봐주지만 그 이후에는 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폐지라는 것도 법원의 회생위원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떤 법원의 회생위원 같은 경우에는 9개월에서 1년도 기다려 주는 곳들이 있고 3개월이 됐으니 당장 폐지하겠라는 곳도 있으니 가능하면 미납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폐지기간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다른데 관할 회생위원마다 엄청난 재량이 있다기보다는 법원의 기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9. 면책(5년이내 재신청 금지)

    3년 또는 4년, 5년 잘 변제를 하셨다면 이제 면책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거나 면책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이 됩니다.

     

    면책 이후에는 5년 이내 재신청이 금지가 되어 있고 만약에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거나 이런 것들이 추후에 발견이 된다면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0. 개인회생 순서 마무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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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무자한테 중요한 것들로 간략히 회생순서를 말씀드리면 접수를 하고 회생 위원이 선임된 다음에 그 회생위원이 금지 명령을 내려줄 것입니다.

     

    2) 그 이후에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검토 후 개시 결정이 날 거고 개시 결정 이후에 채권자 집회를 한번 갔다 오면 변제 계획이 인가가 될 겁니다.

     

    3) 인가받은 이후에 변제금을 잘 갚으시면 그 뒤로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면책이 될 것이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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