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구글 애드센스 수익금액 세금 신고액, 세율 등 안내

다함께차차차! 2023. 4. 15. 20:26
반응형

애드센스 수익금액 세금신고
애드센스 수익금액 세금신고

요새 나이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점차적으로 유튜브(Youtube)나 블로그에 관심을 갖고 직접 운영해 보기도 하는 추세입니다. 블로그 기준으로 처음에 글을 한 개, 두 개, 열개를 넘는 글을 작성하다 보면 블로그를 통해 돈을 벌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은 구글에서 운영하고 광고를 통해 수익을 내는 애드센스라는 것입니다. 유튜브 또한 수익창출 조건(채널 구독자 1000명+12개월간 시청시간 4000시간 또는 구독자 1000명+90일간 Shorts 조회수 1000만 회)을 만족하게 되면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광고를 넣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응형

처음에는 1~2달러의 미비한 수익이므로 큰 신경을 안 쓰겠지만 일정 이상의 수익이 생기게 되면 이 수익에 대해서 세금은 내야 할까?, 얼마부터 세금을 내야지?, 세금을 낸다면 언제? 어떻게 내야 할까? 등의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저 또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궁금했던 내용이었지만 명확히 한 곳에 정리된 내용을 보기가 어려워서 그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본인의 직장과는 별도로 부업으로 하시는 분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그런 상황에서 발생되는 세금문제 등 그 내용도 함께 추가하여 안내하고자 하오니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드센스 수익 세금신고 목차

     


    1. 애드센스 수익은 세금신고 해야할까?

    금융소득과 기타소득

    애드센스 수익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소득으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되는 수익인 '기타소득'에 해당되기에 일정금액 이상의 수익이 발생된다면 세금신고는 해야 합니다.

    반응형

    2. 얼마의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때 세금신고 해야 할까?

    한 번 입금된 수익금이 5만 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이 없습니다. 여기서 기타소득은 소득의 60%를 별도 증빙 없이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어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 금액이 5만 원을 넘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수익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의 40%가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이고 이 금액이 5만원을 넘으면 과세대상입니다. 

    예시로 입금된 애드센스 수익금이 125,000원이라면 여기서 40%가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이므로 계산하면 125,000×0.4 = 5만 원이 소득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입금되는 애드센스 수익금이 125,000원을 넘게 된다면 과세가 시작됩니다.

     

    3. 수익금 세금신고 시기와 세율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되는 경우이기에 소득 지급 시마다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금액을 제외하고 입금해 줍니다. 허나 애드센스는 외환으로 입금되어 자진해서 세금 처리해야 하는데, 이는 애드센스 연간 수익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타소득인 애드센스 수익금이 연간 300만 원을 넘는다면 5월 정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기타수익이 합쳐진 금액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300만 원 미만이라면 분리과세(특정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 22%(소득세 20%+주민세 2%)가 적용됩니다. 또한 수익이 300만 원 미만이라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 세율이 낮은 경우, 분리과세 하지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애드센스 수익금이 300만 원 미만 본인의 종합소득세가 4600만원 이하라면 세율이 16.5%(소득세 15%+주민세 1.5%)이기에 분리과세(22%) 보다 더 낮은 세율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더 이득인 셈이다.

     

    종합소득세 과세 세율

    반응형

    추가적으로 오해가 발생될 수도 있어서 더 안내해 드립니다. 위에서 언급한 300만원 수익도 과세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필요경비 60%를 제외하고 실제로 입금되는 금액의 40%를 말하는 금액인 300만 원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간 애드센스 수익금으로 750만 원일 때, 750만원의 60%인 필요경비 450만원를 제외하면 300만원이므로 750만원 초과일 때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4. 직장인 애드센스 고수익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여기서 말하는 고수익자라면 별도의 근로 외 소득 없이 연간 애드센스 수익금으로 2천만 원을 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월급에 부가되는 보수 보험료와 보수 외 보험료인 소득월액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참고로 소득월액 보험료가 월급만 받는 보수월액보험료보다 더 크게 오릅니다. 그렇다면 보험료 계산식을 알아보겠습니다.

     

    * 계산식 : [(연간 보수 외 소득 합계 - 2000만원)/12개월]×소득평가율×보험료율
    *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소득평가율 : 100%
    * 연금소득, 근로소득 : 30%
     ⇒ 최종 계산식 : {[보수 외 소득 합계 - 2000만 원(공제금액)]/12개월} ×보험료율

     

    이제는 예시를 들어 근로자가 애드센스 수익으로 3200만 원의 수익이 있을 때 소득월액 보험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율 : 6.99%,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기준 보험료율 : 12.27%

    (3200만 원-2000만 원)/12개월이므로 월 100만 원으로 보험료 산정기준액이 되고 위의 보험료율을 넣어서 계산해 보면

    (100만 원 ×6.99%)+(100만 원 ×6.99% ×12.27%) = 대략 78,000원

    즉, 직장 보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 외에 약 78,000원의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응형

    5. 직장인 애드센스 수익금액 직장에서 알 수 있을까?

    추가로 직장인이라면 겸직금지 등의 이유로 소득신고 관련해서 걱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먼저 겸직신고하여 승인을 받으시고요. 제 생각에는 특별한 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부업으로 인한 소득 액수는 알기 어려울 것을 보입니다.

    그 이유로는 분리과세의 경우에는 큰 금액이 아닌지라 겸직신고를 한 상태라면 큰 부담이 없을 것이고 직장인들이 1~2월에 하는 연말정산에도 근로소득만 해당되어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5월달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홈택스에 본인이 신고하는 것이기에 회사로 별도 통지가 갈 것이 없습니다.  2000만 원 초과 소득으로 보수 외 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해당 보험료는 개별통지가 원칙이므로 회사에 통지갈 것은 없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