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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확인하기
1.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객실 반입 금지, 위탁 수하물 불가)
1-1. 폭발물류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발파캡 등 폭발 장치
1-2. 방사성, 전염성, 독성물질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재제, 독극물, 의료 용•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전염성•생물학적 위험물질 등
1-3. 인화성 물질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휘발유•페인트 등 인 화성 액체,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단,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
1-4. 기타 위험물질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 등 드라이아이스는 1인당 2.5kg에 한해 이산화탄소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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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객실 반입 불가, 위탁 수하물 허용)
2-1. 창, 도검류
과도, 커터칼, 접이식칼, 면도칼, 작살, 표창, 다트 등.
안전면도날, 일반 휴대용면도기, 전기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 가능
2-2. 스포츠용품류
야구배트, 하키스틱, 골프채, 당구큐, 빙상용 스케이트, 아령, 볼링공, 활, 화살, 양궁 등.
테니스라켓 등 라켓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 보드, 등산용 스틱, 야구공 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류는 객실 반입 가능
2-3. 총기류
도끼, 망치, 못총, 톱, 송곳, 드릴 / 날길이 6㎝를 초과하는 가위•스크루드라이버•드릴 심류 / 총길이 10㎝를 초과하는 렌치•스패너•펜치류 / 가축몰이 봉 등
2-4. 무술호신용품
쌍절곤, 공격용 격투무기, 경찰봉, 수갑, 호신용스프레이 등.
단, 호신용 스프레이는 1인당 1개(100㎖이하)만 위탁가능
3.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객실 반입 허용, 위탁 수하물 허용)
3-1. 생활도구류
수저, 포크, 손톱깎이, 긴우산, 감자칼, 병따개, 와인따개, 족집게, 손톱정리가위, 바늘류, 제도용 콤파스 등
3-2. 액체류, 위생용품, 욕실용품, 의약품류
화장품, 염색약, 퍼머약, 목욕용품, 치약, 콘택트렌즈용품,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코올, 내복약, 외용연고 등
단, 국제선 객실 반입시 100㎖이하만 가능, 위탁수하물인 경우 개별용기 500㎖이하로 1인당 2Kg(2ℓ)까지 반입 가능
3-3.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
휴대용 건전지, 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컴퓨터, MP3 등
3-4.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
주사바늘, 체온계, 자동제세동기 등 휴대용 전자의료 장비, 인공심박기 등 인체이식장치, 지팡이, 목발, 휠체어, 유모차 등 수은체온계는 보호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된 경우 객실 반입 가능하며 전동휠체어는 배터리 위험성 등으로 위탁만 가능
3-5. 구조용품
소형 산소통(5kg 이하), 구명조끼에 포함된 실린더 1 쌍 (여분 실린더 1쌍도 가능), 눈사태용 구조배낭(1인당 1개) 단, 안전기준에 맞게 포장되고 해당 항공사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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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선 객실 내 액체류 반입 기준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하려는 승객은 아래와 같이 액체• 분무•겔류 용품의 객실 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므로 소지하신 물품이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음료•식품•화장품 등 액체•분무(스프레이)•겔류(젤 또는 크림)로된 물품은 100㎖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ℓ투명 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 허용. 단,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
5. 해외여행 시 참고내용
5-1. 해외여행 준비사항 및 주의사항
5-2. 해외 여행 상황별 영어회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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