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염색약, 퍼머약, 목욕용품, 치약, 콘택트렌즈용품,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코올, 내복약, 외용연고 등 단, 국제선 객실 반입시 100㎖이하만 가능, 위탁수하물인 경우 개별용기 500㎖이하로 1인당 2Kg(2ℓ)까지 반입 가능
3-3.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
휴대용 건전지, 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컴퓨터, MP3 등
3-4.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
주사바늘, 체온계, 자동제세동기 등 휴대용 전자의료 장비, 인공심박기 등 인체이식장치, 지팡이, 목발, 휠체어, 유모차 등 수은체온계는 보호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된 경우 객실 반입 가능하며 전동휠체어는 배터리 위험성 등으로 위탁만 가능
3-5. 구조용품
소형 산소통(5kg 이하), 구명조끼에 포함된 실린더 1 쌍 (여분 실린더 1쌍도 가능), 눈사태용 구조배낭(1인당 1개) 단, 안전기준에 맞게 포장되고 해당 항공사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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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선 객실 내 액체류 반입 기준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하려는 승객은 아래와 같이 액체• 분무•겔류 용품의 객실 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므로 소지하신 물품이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음료•식품•화장품 등 액체•분무(스프레이)•겔류(젤 또는 크림)로된 물품은 100㎖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ℓ투명 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 허용. 단,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