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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환급 절세방법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다함께차차차! 2023. 11. 4.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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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환급 절세방법
부가세 신고기간 환급 절세방법

사업하시는 분들이 꼭 체크해야 할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꼭 신고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 차

    1. 부가가치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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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는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얻은 이윤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요. 단, 면세사업자만은 납부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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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 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서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개인사업자는 두 번 신고하며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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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가세 잘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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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는 상품 가격의 10%를 더하여 부과하는 간접세로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즉,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세를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는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없으며 매입보다 매출이 적은 사업자만 초과하는 금액만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부가세 절세 방법

    세금 신고 시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무엇보다 공제를 많이 받아서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일 텐데요. 부가세 신고도 마찬가지로 세액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4-1. 부가세 적격 증빙자료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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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할 때 적격증빙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 지출 증빙자료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등이 있는데요.

     

    현금영수증으로 받을 때에는 반드시 사업자 지출 증빙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카드로 거래를 한다면 카드전표를 꼭 챙겨야 합니다.

     

    견적서나 거래명세서, 간이영수증, 계약서 등은 증빙자료가 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4-2. 사업용 차량 구입이나 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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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공제 방법 중 하나는 사업용 차량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화물차나 경차, 9인승 이상의 차량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사업자라면 꼭 참고하세요.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렌트나 리스 등을 해도 공제가 가능한데요. 거기다 유지 비용이나 유류세, 세차,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용, 주차비 등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사업용 차량을 매각할 때는 공급가액의 10분의 1이 부과세로 부과됩니다.

     

    4-3. 의제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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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이나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의 원재료는 구입 시 면세가 되는데요. 이 원재료를 가공, 제조한 물품을 판매하면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음식점이나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는 증빙서류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4-4. 각종 공과금

    전기나 가스요금 등 각종 공과금도 사업자 명의로 설정해 두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통신요금도 사업자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공제 혜택이 적용되니 각종 공과금은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5. 홈텍스 사업자용 신용카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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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사업자의 경우 홈택스에 신용카드를 사업자용으로 등록하면 사용 내역이 자동 반영됩니다. 따라서 카드를 새로 발급받은 경우라면 바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배우자 카드, 가족 카드, 직원 카드도 증빙이 가능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3자 명의 카드는 증빙이 어려워 공제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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