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정보/공무원

'실무수습' 공무원이란?

다함께차차차! 2021. 5. 5.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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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공무원?


□ 실무수습 대상과 발령

○ 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

  - 기관의 정원규정에 의거하여 현재는 시보 발령이 어렵지만, 이후 시보발령이 예정된 자

○ 발령 : 실무수습 발령은 공문으로 하며, 실무수습기간은 발령일부터 공무원 임용일 전일까지임

 

□ 실무수습의 지위, 권한

○ 신분 : 실무수습직원은 해당직급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임용후보자”로서 원칙적으로 공무원에 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직무상 행위 및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함

○ 복무 : 법령을 준수하고, 실무수습 부서장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 성실히 실무수습에 임하여야 함

- 실무수습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사항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함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채용후보자 등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 연가를 부여함, 개근 판단 시 연가 사용은 근무로 보며, 연가 외 휴가는 공무원에 준하여 허가함

 ex) 연가 일수 예시 : 실무수습(‘19.2.5. ∼ ‘20.2.4), 임용(‘20.2.5.) 

□ 실무수습의 보수

○ 실무수습직원에 대하여는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교육훈련 기간은 그 금액의 80%)과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을 지급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실적분), 실비변상적인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실무수습직원의 여비 등 직무수행경비는 임용예정 직급에 준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함

 

□ 실무수습의 복리후생

○ 임용권자는 실무수습직원에 대해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함

○ 임용권자는 1년 이상 재직한 실무수습직원이 실무수습기간 중 자격이 상실 또는 취소되거나, 실무수습의 종료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함

 

□ 실무수습의 유예 및 중지

○ 유예사유 : 병역의무의 수행, 질병의 치료, 임신‧출산‧육아, 학업의 계속, 다른 기관(민간기업 포함) 근무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 실무수습직원이 실무수습의 유예 또는 정지를 원할 경우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실무수습 유예(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함

○ 중지사유 : 임용권자는 실무수습직원이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실무수습을 중지할 수 있음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경우

- 기타 실무수습을 유지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실무수습 경력 인정

○ 실무수습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시보면제, 6개월 이하인 경우 시보기간의 단축 가능

- 6개월 이상일 경우 별도의 시보기간 없이 바로 정식으로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됩니다.

○ 실무수습 경력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및 임용령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미포함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호봉산정시 10할(100%) 인정

★ 실무수습자의 성과면담 및 평가

 평가자

- 평가자는 실무수습직원을 지근거리에서 감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실무수습부서의 부서장(과장급)으로 함

 평가시기 및 내용

- 실무수습직원에 대한 성과면담 및 평가는 따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면담‧평가‧기록하여야 하며, 최초 실무수습 발령 후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성과면담 및 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

- 평가자는 실무수습직원의 국가관, 공직관, 책임감 및 성실성 등 평소 근무태도, 동료와의 관계, 조직에의 적응, 발전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의견을 기재

 결과활용

- 평가자는 실무수습직원에 대한 성과면담 결과를 매 분기 초 5일까지 인사부서로 이송

- 실무수습직원에 대한 평가결과는 실무수습의 중지, 시보기간의 단축 그 밖에 실무수습직원의 교육훈련 등 역량개발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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