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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교사의 복무규정 안내

다함께차차차! 2022. 10. 2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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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교사의 복무규정 안내


1. 교사의 근무시간
1) 초·중등 교원의 근무시간은 직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09:00∼17:00로 함.
(문교부, 교행01136-104, 1985. 2. 6.) - 교원의 근무시간에는 점심시간도 포함되는데 이는 급식지도 및 학생 생활지도를 하기 때문임.

2)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 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음.
※ 단위학교 별 탄력적 근무시간제(교원112410-52,2002.1.21.)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1일 근무시간의 총량(8시간)을 확보하여 근무시간을 정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교사의 정년 : 만 62세

 

3. 교사 유튜브로 수익을 얻는 경우 위법 여부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금지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에 대해서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전허가를 받아 겸직이 가능 함.
○ 유튜브 활동 겸직신고 및 허가
1) 대상 : 유튜브 광고수익 발생 최소요건 도달 시부터
 - 구글이 현재 광고계약 파트너로 인정하는 최소요건으로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 영상 연간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2) 유의사항

 - 겸직 허가권자는 유튜브 활동의 내용과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허가기준에 부합하고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허가
 - 광고수익 발생요건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본연의 직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금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겸직허가와 별개로 활동 금지

 

4. 교사가 학원강사, 과외 영리행위를 할 수 있는지?
교사의 경우 사설학원 강사, 과외 교습 등은 할 수 없도록 하고있음(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

 

5. 방학 중 교사의 복무
방학은 학교의 휴업 일로서 학생에 대한 학교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지 법령에 의한 교원의 휴무일은 아니므로 수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무일에 당연히 출근해야 하고, 소속학교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음.

 

6. 자발적 연수 교원에 대한 출장처리 여부
야간대학원수강, 원격연수 등 공무와 상당한 관련이 없는 자발적인 연수의 경우에는 출장(연수)처리할 수는 있으나 출장비지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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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부기관 출강 시 출장처리 여부
○ 민간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출강할 경우 강의가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출장조치가 가능하나, 직무수행과 무관한 출강의 경우에는 연가를 사용해야 함.

○ 출장조치가 가능한 출강한 경우에도 강의를 요청한 기관에서 실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없음.

 

8. 교사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9. 교사의 공가 처리 허용사항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에 의한 교섭관련 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 같은 법 제14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교섭·협의당사자로 교섭·협의에 참석할 때,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3)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0. 교사의 공무외 국외여행
가. 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은 여름·겨울 및 학기말 등의 휴업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나.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휴업일 중 공무외의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 기회를 부여함
다. 공무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 인정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학교장)이 정함.

 

11. 교사의 학기중 국외여행
연가 실시 원칙에 따라 휴업일이 아닌 학기중에는 특별한사유(경조사등)가 아닌 이상 연가(공무외의 국외여행)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국외여행 기간에 평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학교장이 판단하여 수업에 지장이 있다면연가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학교장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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