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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들에게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하고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우수인력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청년들과 중소기업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아쉽게도 대기업 직원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제도는 청년재직자, 기업, 정부가 함께 돈을 적립하여 2년간 적립금이 쌓여 만들어지는 청년 공제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청년공제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금(적립구조)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목차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이 공제는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기업, 정부 3자가 공제부금하여 공동 적립합니다.
이로써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요.
청년에게는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초기 경력형성으로 2년간 모은 채움공제 자산으로 또 다른 미래설계를 해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에게는 2년간 우수인재를 유출을 막고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2-1. 청년 신청자격
○ 5인 이상~50인 미만 건설·제조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가입 이력 12개월 이내(3개월 이하 단기 이력 제외)
- 월 급여총액 300만원 이하인 자(기본급, 수등, 월평균 상여금 등 월 지급 총액)
- 소정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인 자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는 가입 불가
· 단, 졸업예정자는 가능, 방통대, 사이버대학, 야간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원에 재학 시에는 가능
< 가입 제외자 >
1.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2.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 자녀 관계에 있는 자
3.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5.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동일기업(사업주단위)에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자
6. 국내기업의 해외법인(또는 해외지사)의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7.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자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임금을 국가에서 직접 지원)
-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 저축계좌’ 및 ‘청년희망 키움 통장’,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 시리즈 등 각종 통장사업
-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재학생단계일학습병행제, 중소기업 계약학과 및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등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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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업 신청자격
○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인 건설․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 가입 제외 기업 >
1.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2.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3. 임금체불 관련 상습 위반 기업
4.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
5. 청년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과의 지원 대상기간이 중복되는 기업
6.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1년간 참여 제한)
7.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8. 전년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부당대우 등이 확인된 경우
3. 공제 가입 및 적립(지원내용 및 지원금)
○ 청년·기업·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만기시 청년이 1,200만 원 만기공제금 수령
- (청년 본인) 청년 본인은 2년간 400만원 납입 /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자동이체 납입
- (기업→청년) 기업기여금 2년간 400만원 납입
- (정부→청년) 정부지원금 2년간 400만원 지원
< 추가 안내사항 >
○ 청년, 기업: 최초 20개월 월 16만원, 이후 4개월 월 20만 원 → 총 24개월 납입
○ 정부지원금 중 200만원(고용보험기금)은 기업지원 방식으로 청년에게 지원
○ 기업은 1개월 기업부담금을 납부하고 1회차 정부지원금(청년지원금, 기업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공제 가입기간 동안 납입(적립)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은 불가
○ 정부 지원금은 기업이 지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가상계좌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청년지원금 형식으로 청년 가상계좌에 적립하고, 기업지원금 형식으로 기업 가상계좌에 적립합니다.
4.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4-1. 신청절차
① 참여신청(청년, 기업 → 워크넷) / 기업이 신청 후 청년이 신청
②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최대 28일 소요)
③ 승인 여부 통보(고용센터 ↔ 기업, 청년)
④ 청약신청(청년, 기업 → 청약시스템)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한 준수
⑤ 청약 승인(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 청년)
⑥ 공제부금 적립(청년, 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⑦ 정부지원금 신청·적립( 기업 → 고용센터)
⑧ 만기 지원금 지급(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청년)
* 참여신청부터 청약가입까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완료 (청약가입 마감기한: ‘23.12월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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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참여신청 → 심사 및 선발(고용센터) → 청약신청(www.sbcplan.or.kr)
5. 청년내일채움공제금 만기 지급
1) 지급 대상 :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
2) 지급 요건 :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공제 가입기간(24개월간)을 마치고 청년 자기부담금, 청년지원금, 기업부담금 3개 모두 적립이 된 경우
3) 지급 신청 : 청년(핵심인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 받은 이후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www.sbcplan.or.kr)에서 해당 기간의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공제금을 지급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금 만기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에게 SMS 등을 통해 안내
4) 만기 공제금 지급 : 청년 자기부담금 400만 원 + 기업부담금 400만 원 + 정부지원금 400만 원
→ 총 1,200만 원 및 이자 지급(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세부운영규정에 따라 공제금리 결정)
6.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3→8번)
• 관할 고용센터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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