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특별승진 안내 1.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 경찰공무원법 제14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장 특별승진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6장 특별승진 2. 특별승진 대상 ▲ 치안정감 이하 ○ 전투, 대간첩작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수행 중 사망 ○ 명예퇴직자(단, 주요 징계자는 명예퇴직 특별승진 제외) ▲ 경정 이하 ○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귀감이 되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사람 ▲ 경감 이하 ○ 행정 능률향상·예산절감 등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 ○ 창안등급 동상 이상 수상자 ○ 간첩 또는 무장공비를 사살하거나 검거한 사람 ○ 국가안전을 해하는 범죄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