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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자금신청 안내 Q&A

다함께차차차! 2021. 1. 20.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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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자금신청 안내 Q&A

1.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 명의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폰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온라인신청 절차간소화하였고,

휴대폰 사용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

(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환자 등)

 가족,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3. 1차 신속지급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기한은 1월 말까지입니다.

신청기간이 변경되면 1월 중

다시 안내예정입니다.

4. 버팀목자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하나요? 문의는요?

1차 신속지급(1.11~)

1차 확인지급(2)

2차 신속·확인지급(3) 순서로

 진행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1

지급 미수급자

 ‘20년 신고 매출액이

소상공인 요건 충족 등

(일반업종)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19년 연간매출 대비

‘20년 연간매출 감소

 

신속지급 대상자

별도 준비서류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시 궁금한 사항은 온라인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 [09-20시 채팅상담] 이용
(전화 문의) 1522-3500

(콜센터, 09~18시 운영)

 

5. 문자로 연락을 받아

사업자번호를 입력했는데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사업장 등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2)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6. 버팀목자금 수령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가

원칙입니다.

다만, 미성년대표자,

계좌압류자 등은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 별도 계좌로

 확인지급 신청(2)이 가능합니다.

 

7. 1월 중에 지급이 가능한가요?

 

집합금지영업제한 확인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기지급

 대해 111부터 지급합니다.

(1차 신속지급)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는 1 25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년 부가세 신고(225)

따라 ’19년 대비 ‘20년 연매출액

 하락 확인되는 분들에는

3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 부가세 신고를 125까지

 마친 경우 3월 중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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